주문
제1심판결 중 피고에 대하여 원고에게 5,357,141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13.부터 2020. 11. 26.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취소 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피고의 나머지 항소를 기각한다.
소송총비용 중 25%는 원고가, 75%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C'라는 상호로 세무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원고는 2018. 9.부터 2019. 3.까지 약 7개월간 피고의 위 세무사무소에서 근무하였다.
원고와 피고 사이에 작성된 근로계약서(을 제4호증)에는 원고의 임금(연봉)이 '45,000,000원(퇴직금 및 상여금)'으로 기재되어 있고, 그 임금의 지급방법이나 조건에 관하여는 정하여진 내용이 없다.
피고는 위 연봉금액을 14로 나누어 각 달의 급여, 퇴직금, 상여금으로 각 1/14씩 할당하였다. 이에 따라 피고는 원고에게 매월 급여로 3,214,285원(= 45,000,000원 × 1/14)씩 지급하고, 직원 퇴직금 지급을 위해 퇴직연금(확정기여형)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하였다. 또한 피고는 1년에 두 차례 정도 직원들에게 일괄적으로 상여금을 지급하였는데, 다만 원고의 근무기간 중에는 상여금을 지급한 내역이 없다.
피고는 원고와 다른 직원들 사이에 다툼이 생기자 2019. 2. 11.경 원고에게 사표를 제출하고 더 이상 출근하지 말라고 통지하였다. 이에 원고는 2019. 3.말 피고의 사무소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5, 12, 13, 29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판단
미지급 임금 청구
위에서 보았듯이 원고와 피고 사이의 근로계약서에 원고의 임금이 연봉 4,500만원으로 정하여져 있고 그 금액 옆에 괄호로 '퇴직금과 상여금'이라고 부기되어 있으므로 문언상 위 연봉금액에는 퇴직금과 상여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해석되는 점,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에 위 연봉금액의 지급시기와 방법에 관하여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는 것이 없으나, 피고가 그 중 1/14씩을 원고의 월 급여로 지급하였고 원고도 이의 없이 이를 수령하였으며, 나머지는 상여금과 퇴직금으로 남겨놓은 뒤 직원들을 대상으로 퇴직연금에 가입하여 부담금을 납입하고, 시기를 정하여 상여금을 지급한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근로계약상 원고에게 매월 지급할 임금은 상여금을 각 달에 배분한 금액까지 포함하여 3,482,142원(= 4,500만 원 × 13/14 × 1/12, 원 미만 버림)이라고 보아야 한다.
그런데 피고가 원고에게 매월 위 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3,214,285원을 지급하고 그 차액인 267,857원(= 3,482,142원 - 3,214,285원)을 지급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금액인 1,874,999원(= 267,857원 × 7개월)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해고예고수당 청구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 해고는 해고사유와 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근로기준법 제26, 27조). 이 사건에서 피고가 원고에게 퇴직 30일 전인 2019. 2. 11. 해고 예고를 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그 해고 예고는 구두로 이루어졌을 뿐 아니라 해고사유와 시기가 통지되지 않아 효력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는 원고가 고의로 피고의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쳤으므로 해고예고수당 지급의 예외 사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근로기준법 제26조 단서 참조), 피고 제출의 증거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위에서 본 바에 의하면 상여금이 일정 조건의 업무성과를 달성한 직원 또는 특정 시점 내지 일정 기간을 근무한 직원에게만 지급된 것이 아니라 모든 직원에게 소정근로의 대가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었으므로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따라서 원고의 월 통상임금은 상여금을 각 달에 배분한 금액을 포함한 월 급여액인 3,482,142원(위 가.항 참조)과 일치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해고예고수당으로,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 즉 월 통상임금인 3,482,142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미지급 임금 1,874,999원, 해고예고수당 3,482,142원 합계 5,357,141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2019. 4. 13.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상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0. 11. 26.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 중 위 인정금액을 초과하여 지급을 명한 피고 패소부분은 부당하므로 이를 취소하고 그 취소부분에 해당하는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며, 피고의 나머지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판사 최정인(재판장) 김현석 당우증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