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0. 18. 선고 2019노1401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근로자 2명의 임금 및 퇴직금 합계 82,618,742원을 기한 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위 근로자들을 포함한 이 사건 회사 직원들의 횡령도 위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의 한 원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근로자 E이 횡령과 관련이 있는 7,000만 원으로 미지급 퇴직금 등과 상계를 원한 점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동종 전과는 없고 벌금형 전과만 있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