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 11. 21. 선고 2019노2337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4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이 동종의 범행으로 5회의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피해자에게 지급하지 않았던 임금 및 퇴직금 합계액이 약 2,989만 원에 이르는 점 등의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과 피고인이 자백하며 반성하고 있고, 당심에서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의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 그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 범행 경위와 과정, 범행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서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