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 상당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원심의 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동종 범행으로 벌금형 전과가 10회가 넘는다.
그러나 미지급한 임금이 많지 않다. 피고인은 당심에 이르러 이 사건 범행을 전부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 원심에서 미지급 임금이 체당금으로 전부 지급되었고, 당심에서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에 체당금 상당액을 전부 변제하였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