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각 양형부당)
가.
피고인 : 원심의 형(벌금 2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에게 이미 수회의 동종 벌금전과가 있는 점 등은 불리한 정상이다.
반면, 이 사건 체불금품액이 비교적 소액인데다가 사실상 모두 회복된 것으로 보이는 점, 당심에 이르러 추가적으로 피해근로자 1명과 합의를 하여 해당 근로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점, 피고인이 진지하게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는 점,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은 없는 점 등은 유리한 정상이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의 형은 무거워서 부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고, 검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다시 변론을 거쳐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한편, 검사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이나, 원심판결을 파기하는 이상 주문에서 따로 선고하지 아니한다).
[다시 쓰는 판결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