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체불 임금 및 퇴직금액이 적지 않다.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다.
그러나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피해 근로자가 1인이다. 피고인이 회사의 매출이 거의 없는 상태에서 피해 근로자의 회사 소속을 변경하면서까지 급여를 줄이지 않고 장기간 고용을 유지한 것도 체불 임금과 퇴직금이 증가하는 요인이 된 것으로 보인다. 피해 근로자가 지급명령을 받아 체불 임금 및 퇴직금 중 1억 1,650만 원 이상을 지급받았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성행,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 및 변론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6항에 따라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