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9. 선고 2019노3602 판결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가.

피고인은 E㈜의 대표로서,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15명에 대한 임금 23,355,000원을 각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이유로 근로기준법 제36조 위반의 공소사실로 기소되었는데 원심은 위 공소사실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였고, 검사가 사실오인을 이유로 항소하였다.

나.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기존 공소사실을 주위적 공소사실로 유지하면서, 건설업에서 사업이 2차례 이상 도급이 이루어진 경우에 건설산업기본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건설사업자가 아닌 하수급인이 그가 사용한 근로자에게 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 직상 수급인은 하수급인과 연대하여 하수급인이 사용한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책임을 지는데, 피고인이 위 책임을 위반하였음을 이유로 한 근로기준법 제44조의2 위반의 공소사실을 예비적으로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은 이를 허가하였다. 환송 전 당심은 피고인에 대한 주위적 공소사실 및 예비적 공소사실 모두가 무죄라는 판단 하에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였다.

다.

환송 전 당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상고하였는데, 검사는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하여만 법리오해를 불복이유로 기재하였다.

라.

대법원은, 환송 전 당심이 '근로기준법 제44조의2가 직상수급인이 하수급인에게 도급금액을 전부 지급하여 이행이 끝난 상황에서까지 연대의무를 부과하려는 취지라고 해석할 수 없다'고 전제한 후 피고인이 하수급인인 G에게 지급해야 할 도급금액이 남아 있다는 점을 인정할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예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판단한 것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44조의2의 해석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는 이유로 환송 전 당심판결 중 예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 및 이와 일체의 관계에 있는 주위적 공소사실에 관한 부분을 모두 파기하고, 사건을 당심법원에 환송하였다.

마.

그런데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은 상고심에서도 이미 당사자의 공격방이의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사실상 심판대상에서 벗어나게 되어 상고심으로서도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에까지 나아가 판단할 수 없고, 따라서 상고심으로부터 예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한 환송 전 당심판결이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사건을 파기환송받은 당심은 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한 무죄 부분에 대하여 다시 심리판단하여 유죄를 선고할 수 없다. 결국 환송 후 당심의 실질적 심판범위는 예비적 공소사실 부분에 한정된다.

2.

항소이유의 요지(주위적 공소사실에 대하여)

주위적 공소사실을 무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의 위법이 있다.

3.

직권판단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본다.

검사는 환송 전 당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을 추가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 신청을 하였고, 환송 전 당심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심판대상이 변경되었다. 이에 따라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4.

결론

원심판결에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