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7. 17. 선고 2019노3926 판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 요지

가.

사실오인

F의 사업주는 I 주식회사이고, 피고인이 아니다.

나.

양형부당

원심이 선고한 형(벌금 300만 원)은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하여

산업안전보건법상 사업주의 의무는 근로자를 사용하여 사업을 행하는 사업주가 부담하여야 하는 재해방지의무로서 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는 경우에 적용된다(대법원 2020. 4. 9. 선고 2016도14559 판결 등 참조).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거나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과 F 사이에 실질적인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F를 고용하여 사업을 한 피고인은 구 산업안전보건법(2019. 1. 15. 법률 제16272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3항의 '사업주'에 해당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주식회사 C(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은 'D 리모델링 공사'를 하면서 그 일부인 기계·설비공사 중 덕트 철거공사 등은 주식회사(이하 '주식회사' 기재는 생략한다)에, 나머지 기계·설비공사는 피고인에게 각 하도급하였다. 기계·설비공사를 나누어 하도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는 않으나 I의 시공능력에 한계가 있어 위와 같이 나누어 하도급하였다.

②

피고인과 I은 공사 시작 전 두 회사가 별도로 공사를 할 경우 발생하는 문제들을 이유로 피고인이 덕트 철거공사 등을 포함한 기계·설비공사 전부를 하기로 합의하였다.

③

이에 따라 피고인은 E을 현장소장으로 두고 F를 비롯한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덕트철거공사 등을 진행하였고, 다만 C과 I 사이에 하도급계약이 체결되어 있기 때문에 I은 C로부터 기성금을 받아 처리하는 등 대외적 업무를 담당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사고 후에 I이 F에게 노임을 지급하기는 하였으나, 이 C로부터 받은 기성금을 피고인을 거쳐 F에게 지급하는 대신 직접 지급한 것일 뿐이므로, 이 점을 이유로 F가 I의 근로자라고 볼 수는 없다.

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하여

F가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그러나 피고인은 F가 '3인 1조로 보조자가 사다리를 잡고 일을 하라'는 피고인의 지시를 어기고 작업을 하다가 사고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나, 원심이 적법하게 조사한 증거들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와 같은 지시를 내렸다고 볼 수 없고, F가 혼자 사다리 위에 올라가서 덕트 해체작업을 한 것이 독자적·돌발적으로 작업 한 경우라고 볼 수도 없다. 그 밖에 이 사건 범행 경위 등 모든 양형조건을 참작하면, 원심이 선고한 형이 너무 무거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피고인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4항에 따라 기각한다.

판사 이원신(재판장) 김우정 김예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