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결정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2. 24.자 2019카합21647 결정

주문

1.

이 사건 신청을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채권자들이 부담한다.

이유

1.

신청이유의 요지

채무자 조합의 임원들이 조합운영비를 부당하게 유용하였다는 의혹이 있으므로, 채권자들은 채무자 조합원으로서 채무자의 운영실태를 파악하고, 그에 관여한 채무자 조합 임원들에게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채무자를 상대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1항, 제26조, 노동조합 규약 제10조 제3호에 기하여 별지 목록 기재 서류에 대한 열람 및 등사를 구한다.

2.

판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14조 제1항은, ‘노동조합은 조합설립일부터 30일 이내에 회의록, 재정에 관한 장부와 서류를 작성하여 그 주된 사무소에 비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 법 제26조는 ‘노동조합의 대표자는 회계연도마다 결산결과와 운영상황을 공표하여야 하며 조합원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채무자 규약 제10조 제3호는 ‘조합의 결정사항과 업무 집행사항의 공개를 요구할 권리’를 조합원의 권리로 명시하고 있는바, 이와 같은 규정은 노동조합의 운영과 재정사항에 관한 조합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조합재정의 적법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서류의 열람 등을 구할 권리를 인정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므로, 조합원이 그 지위를 상실하였다면 채무자 조합을 상대로 더 이상 위와 같은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고 보아야 한다. 특히 노동조합의 서류 열람 등을 재판상 청구하는 경우에는 소송이 계속되는 동안 조합원 지위를 보유하여야 한다.

그런데 채권자들이 이 사건 신청을 제기한 이후인 2020. 2. 14. 채무자 지부에서 탈퇴하여 더 이상 조합원 지위에 있지 않음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는바, 이에 의하면, 채권자들에게 채무자를 상대로 별지 목록 기재 문서의 열람 및 등사를 구할 피보전권리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신청은 이유 없으므로 이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2020. 2. 24.

판사 이승련(재판장) 고석범 원도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