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53,049,6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8. 17.부터 2023. 9. 22.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 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이를 3분하여 그 중 2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C은 2018. 8. 17. 20:00경 (차량번호 1 생략) 젠트라 승용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서울 마포구 신촌로 94에 있는 편도 5차로의 1차로를 서강 대교 방면에서 창천동삼거리 방면으로 시속 15
km의 속도로 진행하던 중 신호를 위반하여 좌 회전하였고, 그로 인하여 신촌기차역 사거리 방 면에서 서강대교 방면으로 신호를 따라 진행하 던 원고 운전의 (차량번호 2 생략) 125CC 오토 바이를 피고 차량 조수석 옆 부분으로 충격하 였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는 하악골 개방성 골절, 치아 골절 등의 부상을 입었다.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2, 3, 15 내지 17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내지 영상, 이 법원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에 대한 인증등본송부촉탁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신호기 있는 교차로를 좌회전하려는 피고 차량 운전자로서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신호에 따라 안전하게 운전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반하였고, 이러한 피고 차량의 운행으로 원고가 부상을 입었으므로, 피고 차량의 보험자인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원고가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다만 원고로서도 전방주시의무를 다하여 운전하여야 함에도 직진 신호로 변경되자마자 다른 차량들에 앞서 빠르게 교차로에 진입하여 진행한 점, 이 사건 사고 지점 도로가 서울 시내 번화가로 야간임에도 조명 등으로 시야에 제한이 많지 않으므로 신호위반으로 좌회전하는 피고 차량을 발견하는 데 어려움은 없었을 것으로 보이고 당시 피고 차량 속도가 시속 15km 정도였으므로 원고가 피고 차량을 보고 감속하였다면 피할 수 있거나 손해가 확대되지 아니하였을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는 점, 앞서 든 증거(갑 16호증의 1) 및 원고의 부상 부위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가 오토바이를 운전함에 있어 안전모를 제대로 착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의 사정들을 모두 고려하여 피고의 책임을 90%로 제한한다.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마지막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은 것은 배척한 것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4 내지 11, 14, 20호증, 을 2, 3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의 D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의 마포세무서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일실수입
인적사항
소득 및 가동기간
원고는 1998. 9. 12.경부터 2005. 9. 30.까지 F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2005. 11. 2.부터 현재까지는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서 기능직 직원으로 근무하고 있고, 이 사건 사고 당시 월 3,125,000원의 소득을 얻고 있었다. 위 법률사무소 정년에 관하여 원고는 만 65세라고 주장하나 이를 인정할 만한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 등이 제출되어 있지 아니하므로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에 따라 원고의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2028. 11. 7.로 인정한다. 그 이후인 2028. 11. 8.부터 가동종료일인 만 65세가 되는 2033. 11. 7.까지는 도시지역 보통인부의 일용노임(가동일수 월 22일) 상당의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본다.
한편 원고는, 위 근로소득 외에 이 사건 사고 당시 서울 마포구 H건물 지하 1층에서 샌드위치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었으므로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보고서상 음식점 및 주점업 1~3년 미만 경력자의 통계소득인 월 2,310,000원도 원고의 소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해자가 사고 당시 두 가지 이상의 수입원에 해당하는 업무에 동시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각 업종의 상실 수입액을 개별적으로 평가하여 합산하여야 하고, 겸업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각 업무의 성격이나 근무형태에 비추어 그들 업무가 서로 독립적이어서 양립 가능하고, 실제로 피해자가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여야 한다(대법원 1992. 2. 11. 선고 91다26942 판결, 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45290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는 G 변호사 법률사무소에 출근하여 오후 6시경까지 근무하고 있었고, 위 음식점 영업시간은 평일 오전 7시에서 오후10시, 주말 오전 10시에서 오후 8시로서 위 법률사무소 근무시간과 많은 부분이 중복되는 점, 법률사무소가 위치한 서울 서초구 I동과 위 음식점이 위치한 서울 마포구 J동은 상당한 거리가 있어 원고가 위 각 업무를 모두 독립적으로 각각 종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오히려 원고가 1998년경부터 법률사무소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여 왔고, 2017. 4.경에야 샌드위치 전문점을 개업하면서 폐업한 2019. 6. 1.까지 매년 상당한 금액을 인건비로 지출한 것으로 보아 원고는 주로 법률사무소 업무에 전념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위 각 업무가 양립 가능하고 실제로 원고가 어느 한쪽의 업무에만 전념하고 있지 아니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1>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치과(구강외과) : 우측 하순 및 이부의 감각 저하로 인한 3.33%, 영구장해[맥브라이드 장해평가표 두부, 뇌, 척수 Ⅱ-A-2항(20%, 직업계수 3) × 1/3(3차신경 중 하악분지, 3가지 중 1가지) × 1/2(편측), 소수점 세 번째 이하는 버림, 이하 같다]
치과(보철과) : 치아 파절로 인한 1.63%, 영구장해 [위 장해평가표 안면 Ⅲ항(19%, 전치의 상실로 보철, 직업계수 5)에 담버그씨 치아점수법에 따른 점수 8.6점을 대입하여 환산(= 19/100% × 8.6점)]
성형외과 : 배척
원고는 이 부분 신체감정촉탁결과를 들어 외모에 추상이 남아 국가배상법 시행령 별표2 제12급 13호에 따라 15%의 노동능력이 영구적으로 상실되었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불법행위로 인한 후유장해로 말미암아 외모에 추상이 생긴 경우에는 그 추상의 부위 및 정도, 피해자의 성별, 나이 등과 관련하여 그 추상이 장래의 취직, 직종 선택, 승진, 전직에의 가능성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한하여 추상장애로 인하여 노동능력상실이 있다고 볼 수 있는바(대법원 2011. 1. 13. 선고 2009다105062 판결 등 참조), 원고에게 남은 하구순부 선상 반흔이 6cm 정도인 점, 나머지 반흔은 우측 하지부 색소성 반흔으로 일상생활에서 쉽게 가려질 수 있는 부위인 점, 아래와 같이 반흔성형술을 향후치료비로 인정하므로 치료 후 개선되어 미약하게 남을 것으로 보이는 점, 변론에 나타난 원고의 성별, 나이, 직업 등에 비추어 위와 같은 추상이 원고의 장래 취업이나 승진, 전직 등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현저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다만 이로 인하여 원고가 상당한 정도의 정신적 고통을 받을 것으로 보이므로 위자료 산정에는 참작한다.
중복장해율 : 4.9%
계산 : 원고가 구하는 대로 이 사건 사고일 이후로서 입원 및 통원치료를 종료한 다음날인 2018. 10. 1.부터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1,150,286원이다.
일실퇴직금
원고의 일실퇴직금을 정년퇴직시 예상퇴직금의 이 사건 사고 당시 현가에서 사고 발생시 계산상 퇴직금을 공제한 금액에 노동능력상실률을 곱하는 방식으로 월할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375,968원이다.
일설되직금 산심출
향후치료비
치과(구강외과) : 하순소대 절제술로 803,000원 1회 소요
치과(보철과) : ① 3개 치아에 대한 크라운 보철(개당 500,000원)로 1,500,000원이 10년마다 소요, ② 13개 치아에 대한 임플란트 보철(개당 1,000,000원)로 13,000,000원이 10년마다 소요
성형외과 : 반흔성형술로 3,770,480원 1회 소요
계산 : 원고가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위 각 치료비를 지출하였다고 볼 증거가 없으므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3. 6. 17. 이를 지출하는 것으로 보되, 위 ②의 경우는 원고가 2020. 9.경 임플란트 치료를 받은 사실에 관하여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2030. 9. 1.부터 지출하는 것으로 보고,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표 기재와 같이 합계 25,735,222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합의금 10,000,000원도 공제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므로 살피건대, 갑 20호증, 을 3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뇌손상, 치아손상, 성형」 을 제외한 나머지 부상 부분(경·요추부 염좌 및 긴장, 견관절 및 슬관절 염좌 등)에 관한 손해배상금을 10,000,000원으로 합의하고, 피고가 2019. 2. 28. 원고에게 위 금원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이 사건 손해배상청구는 위 합의 당시 제외하기로 명시한 부상과 관련한 것이므로 그로 인한 손해배상금에서 위 합의금을 공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위자료 : 10,000,000원(이 사건 사고의 경위와 내용, 원고의 나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한 부상과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을 모두 고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53,049,625원(= 재산상 손해 44,944,961원 - 공제1,895,336원 + 위자료 1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8. 8. 17.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9. 22.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하효진
각주1) 더하여 원고 제출 증거들만으로는 원고가 그 주장의 통계소득만큼의 수입을 장차 얻을 수 있으리라는 특단의 사정도 인정되지 아니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