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22,908,845원, 원고 B에게 4,399,141원, 원고 C에게 17,402,6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2021. 10. 19.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원고 A, C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20%는 원고 A, C이, 80%는 피고가 각 부담하고,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80%는 원고 B이, 2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피고는 2003. 5.경 유아놀이교육 사업 등을 목적으로 한 ‘E학원(이하 ’이 사건 업체‘라고 한다)’을 사업자등록 없이 운영하다가 2008. 12. 26. 사업자등록 하였고, 2018. 5. 31. 폐업하였다.
이 사건 업체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에 있는 문화센터와 유아놀이 프로그램 강의계약을 체결하고, 소속 강사들로 하여금 위 문화센터에서 ‘F’이라는 이름으로 피고가 개발한 유아놀이 프로그램 강의를 하도록 했다.
원고 A은 2008. 6. 1.부터 2018. 5. 31.까지, 원고 B은 2006. 8. 1.부터 2012. 9. 30.경까지, 2013. 12. 1.경부터 2015. 8. 31.경까지, 2016. 3. 1.부터 2018. 5. 31.까지, 원고 C은 2010. 9. 1.부터 2018. 5. 31.까지 이 사건 업체에서 강사로 근무하였다.
이 사건 업체의 실장이었던 G는 2018. 6.경 사업자등록을 하고 ‘F’ 이름을 사용하며 이 사건 업체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였고, 원고들은 그 무렵 G과 계약을 체결하고 G가 운영하는 업체에서 근무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28,586,849원, 원고 B에게 27,799,522원, 원고 C에게 22,132,3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인정근거
갑 제1, 18, 20, 2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10, 12호증의 각 기재, 증인 G의 일부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요지
원고들
원고들은 종속적인 지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원고 A에게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4,508,171원과 퇴직금 24,078,678원 합계 28,586,849원, 원고 B에게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3,117,596원과 퇴직금 24,681,926원 합계 27,799,522원, 원고 C에게는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3,910,815원과 퇴직금 18,221,485원 합계 22,132,3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해야 한다.
피고와 G 사이에 영업양도가 있었다고 볼 수 없고, 설령 영업양도가 있었더라도 원고들은 근로관계 승계를 반대하고 G와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
피고
원고들은 피고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독립적인 사업자에 해당하고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다.
설령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고 해도, 피고는 G에게 이 사건 업체의 영업을 양도하였고, 원고들에 대한 근로관계의 승계도 이루어졌으므로 피고에게는 퇴직금 등 지급의무가 없다.
원고들은 13주로 구성된 한학기 중 강의가 없는 한 주는 쉬는 등 매년 약 20일의 연차를 사용하였으므로 피고에게는 연차수당 지급의무가 없다.
판단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인지 여부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위에서 말하는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을 당하는지, 노무 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 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삼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하고, 다만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받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하여서는 안 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등 참조).
앞서 든 증거 및 갑 제2 내지 13, 15, 24, 25, 27 내지 29호증, 을 제2, 5, 8,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 사정들에 의하면,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백화점과 대형마트 등의 문화센터와 강의계약을 체결한 후 해당 일정과 장소에서 강의가 가능한 강사들로 하여금 출강하도록 하였다. 그 과정에서 특정 강사 배정 요청 등 문화센터 측의 의사를 반영하여 피고가 강의를 배정하였고, 원고들을 포함한 강사들에게 강의 일정을 정할 수 있는 권한이 부여되지 않았다.
원고들과 피고는 매년 용역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계약에 따르면 원고들은 피고의 지적재산을 이용하여 강의를 하며 피고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어떠한 방법으로도 제3자에게 이를 누설하거나 공개하지 않아야 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지급받을 금액 중 20%를 감액하고(제3조 제5항), 원고들은 피고가 정한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거나 강의 및 사무실 근무에 관련된 담당업무를 태만히 하는 경우 피고에게 발생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하고 피고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며(제2조 제2항), 원고들은 한학기 마지막 달에 문화센터로부터 입금되는 강의료 중 피고가 정한 지급체계에 따라 매달 말 피고로부터 강사료를 지급받고, 피고가 정한 계산방법규정 및 재계약서에 의해 매년 지급분이 조정될 수 있다(제1조 제1항). 위와 같이 용역계약상 피고가 강의활동의 내용과 장소, 보수 등을 결정하고, 원고들이 피고의 지휘․감독에 위반하는 경우 피고가 제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에게 적용되는 피고의 세부규정상 ‘처음 1년은 계약한 퍼센트에 상응하는 수당을 지급받고, 피고 규정과 업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경우 1년마다 1%씩 상향 조정하나 강좌진행 및 사무실 업무와 관련하여 정해진 사유가 있는 경우 다음년도 상향조정에서 배제된다.’고 정해져 있고, ‘2회 이상 휴강, 2회 이상 회원 또는 센터의 불만접수, 강의 배정에 비협조, 학기 진행 후 센터 폐강, 지각 3회 이상 또는 결근 1회, 제출 서류 미비 및 조작, 재료 분실 및 파기, 불청결 지적 2회 이상, 출반납 기재 불성실’을 그 사유로 들고 있는 등 피고의 업무지시를 따르지 않거나 근태가 불량한 경우의 불이익에 대해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메일이나 공문 등의 방식으로 강사들에게 수강후기 이벤트 홍보 및 참여, 학기등록 선물 배부, 센터 홈페이지의 강의 관련 내용 업데이트, 수강후기에 대한 답글 게시 등 업무와 관련된 각종 지시사항을 공지하였다.
피고는 학기별로 전체 강사들의 담당 강의가 모두 기재된 시간표를 사전에 작성하여 강사들의 업무 시간과 장소를 관리·감독하였다. 또한 원고들을 비롯한 강사들은 매주 1회 피고가 정한 요일, 시간에 피고 사무실에 모두 모여 업무 회의를 하였다.
피고는 강사들이 할 수업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지시하였다. 피고가 작성하여 배부한 자료, 수업순서도 등에 의하면 강의별로 강사가 해야 할 멘트와 활동이 구체적으로 기재되어 있고, 원고들을 비롯한 소속강사 들은 위에 따라 통일적인 내용으로 강의를 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원고들을 비롯한 이 사건 업체의 강사들은 피고가 개발한 교구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강의를 하였는데 피고에게 교구나 프로그램 등 사용의 대가를 지급하지 않았고 피고가 교구나 프로그램 개발에 지출한 비용을 원고들이 분담하지도 아니하였다.
원고 A은 주임강사였는데, 강사들 중 상위직급인 주임강사는 급여의 5%를 추가로 지급받거나 월정액 수당을 추가로 지급받을 수 있었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매주 열리는 강사들의 회의를 주관하거나 프로그램 및 교구 개발 업무에 참여하며 신규강사를 교육하였다.
원고들은 이 사건 업체의 업무 외에 다른 강의 업무를 병행할 수 없었고, 퇴직 이후에는 피고 영업비밀 누설을 막기 위하여 2년간 F이 개설되어있는 문화센터에서 동일 또는 유사한 강좌를 진행하는 업체를 창업하거나 이와 같은 업체에 취업하는 것이 금지되고, 이를 위반할 경우 피고의 손해를 배상하고 별도로 위약벌로 2,000만 원을 지급하기로(제4조 제1, 2항) 용역계약상 정해져 있었다.
문화센터의 한 학기는 13주로 구성되고, 원고들은 이 사건 업체에서 문화센터에게 강의료가 지급되는 달에는 그 강의료 중 용역계약에서 정해진 비율에 따른 금액을, 나머지 2달은 정해진 금액의 보수를 지급받았으므로 이는 근로의 대가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피고가 원고들의 보수에서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공제하고 건강보험 등 사회보장제도에 가입시키지 않았으나 위와 같은 사정 역시 피고가 우월적 지위에서 결정할 수 있는 것으로서 이를 이유로 근로자성을 부인할 수 없다.
피고가 G에게 영업을 양도하여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승계되었다는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 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하고,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바(대법원 1991. 8. 9. 선고 91다15225 판결, 1994. 11. 18. 선고 93다18938 판결 등 참조), 여기서 영업의 동일성 여부는 일반 사회관념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할 사실인정의 문제이기는 하지만, 문제의 행위(양도계약관계)가 영업의 양도로 인정되느냐 안 되느냐는 단지 어떠한 영업재산이 어느 정도로 이전되어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 종래의 영업조직이 유지되어 그 조직이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로서 기능할 수 있는가에 의하여 결정되어야 한다(대법원 2002. 3. 29. 선고 2000두8455 판결,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결 등 참조).
이 사건 업체에서 실장이라는 직함으로 직원으로서 근무하였던 G가 피고가 폐업한 이후 사업자등록을 하고 이 사건 업체와 같은 이름을 사용하며 이 사건 업체의 교육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문화센터와 계약을 하는 등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한 사실은 앞서 본 것과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 및 변론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운영하던 이 사건 업체의 인적․물적 조직이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G가 운영하는 사업체에 이전되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이 사건 업체는 ‘F’ 외에도 3가지 종류의 강좌 프로그램을 추가로 운영하였으나 G는 ‘F’부분 강의에 한하여 이 사건 업체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하였다.
원고들을 포함하여 이 사건 업체 폐업 당시 소속 강사들 중 일부가 G와 강사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인센티브 및 급여(계약비율) 등 주요부분을 포함하여 계약의 전반적인 내용이 피고와 체결하였던 용역계약과는 다른 새로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업체 폐업 당시 교구, 완구, 장난감류 등 대량의 기자재를 비용을 들여 폐기물로 처리해야 하는 상황이 되자 G로 하여금 이 중 필요한 것을 무상으로 가져가 사용하게 하였다.
G가 ‘F’ 이름을 사용하며 이 사건 업체와 같은 내용의 사업을 한 것과 관련하여 피고에게 대가를 지불하였다거나 이 사건 업체의 기존 채권, 채무관계를 승계 또는 정산하였다고 볼 아무런 자료가 없다.
미지급 연차휴가수당 청구에 대한 판단
원고들의 주장
원고 A은 2015. 6. 1.부터 2018. 5. 31.까지 근무에 따라 총 5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구하고 있고, 원고 B은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 근무에 따라 총 57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그 중 56일의 휴가를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구하고 있으며, 원고 C은 2014. 9. 1.부터 2017. 8. 31.까지 근무에 따라 총 52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였고 휴가를 전혀 사용하지 않았음을 전제로 해당 연차휴가수당을 구하고 있다.
판단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은 연차유급휴가에 관하여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가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관계에 있다는 사정만으로 당연히 보장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였을 때 비로소 부여받을 수 있는 것이므로 다른 특별한 정함이 없는 이상 이는 1년간의 근로에 대한 대가라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게 됨에 따라 사용자에게 청구할 수 있는 연차휴가수당은 임금이다. 한편, 연차휴가수당은 근로자가 연차휴가권을 취득한 후에 이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발생하는 것으로, 원고들이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한 점과 사용일수에 대한 주장․증명책임은 원고들에게 있다(대법원 1991. 11. 12. 선고 91다14826 판결, 등 참조). 그런데 원고들이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원고들이 주장하는 각 기간 동안 1년간 8할 이상 출근하여 연차휴가권이 발생하였다거나 취득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고 계속 근무하여 이에 대한 연차휴가수당 지급청구권이 발생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이 부분 주장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퇴직금 산정
원고 A의 퇴직금 산정
원고 A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근로기간, 퇴직 전 급여가 별지1 기재와 같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A은 평균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A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별지1 기재와 같이 산정한(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 퇴직금 22,908,845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B의 퇴직금 산정
앞서 든 증거에 의하면, 원고 B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 원고 B의 근로기간, 퇴직 전 급여가 별지2 기재와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에 대하여 원고 B은 2012. 9. 1.부터 2013. 11. 30.까지, 2015. 6. 1.부터 2016.
2. 28.까지 각 출산휴가, 육아휴직을 하였으므로 최초 근무시작일인 2006. 9. 1.부터 근무기간을 산정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해당 시점에 근로관계가 계속되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원고 B은 또한 평균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도 주장하나, 위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B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별지2 기재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4,399,141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 C의 퇴직금 산정
원고 C이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가 퇴직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 C의 근로기간, 퇴직 전 급여가 별지3 기재와 같다는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들 사이에 다툼이 없다.
원고 C은 평균임금 산정의 전제가 되는 급여에 연차휴가수당을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하나, 위 다.항에서 본 것과 같이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위 주장도 이유 없다.
그렇다면 피고는 원고 C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의하여 별지3 기재와 같이 산정한 퇴직금 17,402,639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피고는 원고 A에게 22,908,845원, 원고 B에게 4,399,141원, 원고 C에게 17,402,6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2020. 6. 15.부터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다투는 것이 타당한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0. 19.까지는 민법상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한다.
판사 경정원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081423
판결선고
2021. 10. 1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