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8. 25. 선고 2020가단5083634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4,080,858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6.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피고 회사에 고용되어 2013. 7. 8.부터 2019. 6. 13.까지 근무하였다.

나.

원고는 피고로부터 급여 4,333,333원 및 퇴직금 44,982,115원, 근로소득세 연말정산 환급금 4,765,410원 합계 54,080,858원을 지급받지 못하였다.

다.

서울동부지방법원은 2020. 1. 22. '피고는 상시근로자 26명을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업주로서 이 사건 사업장에서 2013. 7. 8.부터 2019. 6. 13.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원고의 2019. 6월 임금 4,333,333원, 연말정산환급금 4,765,410원, 퇴직금 44,982,115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사실 없이 지급사유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는 근로기준법위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범죄사실로 피고에게 벌금 5,000,000원의 약식명령을 발령하였고(2019고약11785호), 위 약식명령은 2020. 2. 26. 그대로 확정되었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