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92,27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부터 2010. 3.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등 관련 규정에 따라 사업주가 파산 등 같은 법 시행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사업주를 대신하여 퇴직근로자에게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 제1호에 따른 임금과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최종 3년간의 퇴직금을 지급하고(이하 '체당금'이라 한다) 지급한 체당금의 한도 내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하는 법정대위권자이다.
피고는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지 못하였고, 원고는 2010. 3. 3. 피고를 대신하여 최종 3월분 미지급 임금 및 최종 3년분 미지급 퇴직금으로 피고의 퇴직근로자인 B 등 26명에게 합계 92,271,290원을 체당금으로 각 지급하였다.
이후 원고는 2010. 3. 9. 피고를 상대로 서울남부지방법원 2010차 2768호로 위 나. 항의 체당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위 법원은 2010. 3. 17. '피고는 원고에게 92,27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부터 2010. 3.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발령하였는데, 2010. 3. 29. 위 지급명령정본이 피고에게 송달되었고, 2010. 4. 13. 위 지급명령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에 대한 시효연장을 위하여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청구원인에 대한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에게 92,271,2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0. 3. 3.부터 2010. 3. 29.까지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에 대한 판단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 이후에 파산, 면책결정을 받았으므로 원고의 청구에 응할 수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가 서울회생법원 2014하면6598, 2014하단6598호로 파산·면책신청을 하여 파산선고를 받은 후 2015. 3. 16. 면책결정(이하 '이 사건 면책결정'이라 한다)을 받았고, 위 면책결정은 2015. 4. 1. 확정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자의 임금·퇴직금 및 재해보상금의 경우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566조 단서 제5호에서 정한 비면책채권에 해당되므로 채무자가 면책결정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이에는 면책결정의 효력이 미치지 않는다. 그리고 임금채권보장법 제8조 제1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은 제7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체당금을 지급하였을 때에는 그 지급한 금액의 한도에서 그 근로자가 해당 사업주에 대하여 미지급 임금 등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대위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8조 제2항은 "근로기준법 제38조 제2항에 따른 임금채권 우선변제권 및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12조 제2항에 따른 퇴직급여 등 채권 우선변제권은 제1항에 따라 대위되는 권리에 존속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이와 같은 각 규정들의 취지를 종합적으로 참작하면, 고용노동부에 의하여 사업주의 도산 등 사실이 인정됨에 따라 임금채권보장법에 따라 근로자에게 미지급 임금·퇴직금을 대위변제한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가지는 위 채권의 경우도 종전 채권인 임금·퇴직금채권으로서의 성질이 그대로 유지된다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피고가 받은 이 사건 면책결정의 효력은 원고의 이 사건 지급명령상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 피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있어 인용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이준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