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8. 24. 선고 2020가단5154352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 관계

⑴ 원고는 국내에 진출하려는 해외기업의 인사 관련 컨설팅 또는 종합인사관리대행 등을 주된 사업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의 영업방식 중 하나인 종합인사관리대행은 일명 PEO 모델(= Professional Employer Organization model, 이하 ‘PEO 모델‘ 또는 ‘인사관리대행업’이라 한다)이라 불리는 것으로서, 인사관리 조직이나 비용을 줄이려는 중소기업 또는 다른 나라 시장에 진출하려는 글로벌기업체를 고객사로 하여 고객사를 대신하여 고객사의 지휘·명령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게 될 피용자와 법률적 고용관계를 맺고 해당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처리, 노무관리, 퇴직시 퇴직금 지급 등 고용에 따른 노무·세무처리와 관련된 법률적인 업무를 대행하는 종합인사관리 아웃소싱(HR Outsourcing) 사업모델이다. 이와 같은 형태를 취함으로써, 실질 고용주는 근로자에 대한 지시·통제권한을 가지면서도 고용주로서의 책임과 인사관리 비용을 줄이고, 종합인사관리 대행업체(PEO)는 실질 고용주를 대신하여 근로자의 법률상 고용주가 되는 구조이다.

⑵ 피고는 컴퓨터·네트워크 보안 관련 국내 회사 및 해외업체의 한국지사 등에 다수 근무한 전력이 있는 전문가로서 국내 진출을 모색하던 해외기업인 C(C 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를 위한 근로제공을 목적으로 원고와의 사이에 고용계약서를 작성했던 사람이다.

나.

원고와 피고의 근로계약 체결 및 해고 경위

⑴ 소외 회사는 미국 캘리포니아주 산호세에 본사를 두고 있는 컴퓨터·네트워크 보안시스템 관련 전문업체로서, 아시아 지역본부는 싱가포르에 소재하고 있고, 대한민국에는 자회사 또는 지점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 있었다.

⑵ 소외 회사는 2019. 5.경부터 대한민국에 진출할 계획을 세우고, 글로벌 인사관리대행업을 하고 있는 D(D, 이하 ‘D’라 한다)을 통하여 대한민국 내에서 소외 회사의 지휘·감독에 따라 소외 회사를 위하여 한국지사장(Country Manager, Korea)으로서 세일즈 및 고객관리의 근로업무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 인력으로 피고를 소개받고, 피고와 접촉을 하기 시작하였다.

⑶ 피고는 소외 회사 및 D 담당자들과 몇 차례의 접촉 및 교신 끝에 2019. 8.경 그 동안 한국지사장으로 근무하여 온 네트워크 보안관련 글로벌기업인 E(E)을 퇴직하고, 다음과 같은 급여 조건으로 소외 회사의 한국지사장으로 이직하기로 결심하였다.

⑷ 그런데 소외 회사는 대한민국에 자회사 또는 지점이 없는 관계로, 소외 회사와 D는 피고가 소외 회사의 한국지사장 업무를 함에 따른 급여 지급 및 경비 처리, 근로소득세 원천징수, 4대보험 처리, 퇴직시 퇴직금 지급 등의 고용에 따른 법률적인 노무·세무 관련 업무처리는 모두 D의 대한민국 내 제휴회사인 원고가 담당하는 형태의 PEO 모델 방식으로 처리하며 수습기간(Trial Period)은 3개월로 정하여 원고와 고용계약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는 점을 피고에게 고지하였고, 피고는 이와 같은 방식의 고용관계 처리에 동의하였다.

⑸ 이에 원고는 2019. 8.경 D를 통하여 소외 회사와는 피고와의 고용관계 유지에 필요한 노무·세무 관련 제반 법률적인 업무처리를 대행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용자인 피고와는 소외 회사와 피고 사이에서 이미 합의된 근로조건을 기초로 한 고용계약서(Employment Agreement)를 작성한 다음, 2019. 11. 1.부터 위 고용계약에 따른 법률적인 제반 업무를 원고 명의로 처리하였다.

⑹ 피고는 2019. 11. 1.부터 재택근무 방식으로 소외 회사의 아시아 지역본부의 북아시아지역 담당 매니저(Ms. F)의 지시를 받으며 소외 회사의 대한민국 내 영업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는데, 소외 회사는 2020. 1. 3. 갑자기 2019년도 매출실적 부진을 사유로 한국지사를 철수하기로 했다는 통보와 함께 2020. 1. 31.부로 고용관계를 정리(퇴사)할 것을 권고하였다.

⑺ 원고는 2019. 12. 26.경 D로부터 원고가 PEO 모델 방식으로 인사관리대행업을 하여 주고 있는 고객사(자문요청 당시에는 관련 고객사가 소외 회사라는 사실은 언급되지 않았다)가 한국에서 사업을 철수하게 될 경우 고용관계 종료와 관련된 법령상의 제한이나 보상조건에 대한 자문요청을 받고, “3개월의 수습기간이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간단하게 해고할 수 있으나 그 수습기간이 지나면 해고가 어려워진다는 점, 수습기간 경과 후 해고시에는 정당한 해고사유가 있어야 하고 1개월분 추가급여를 지급하는 것은 필수이며 보통은 1개월분 이상의 추가급여를 지급한다는 점”을 자문하여 주었다.

⑻ 피고는 2020. 1. 3. 권고사직 통지를 받은 이후 D 담당자를 통하여 소외 회사와 직접 권고사직에 따른 보상조건에 대한 협상을 하여 2020. 1. 말경 기본급 외에 다음과 같은 금액(이하 ‘최종 합의금’)을 지급받는 조건으로 자발적 퇴직에 의하여 고용관계를 종료하는 것으로 처리하기로 합의하였다. 이와 같은 퇴직 보상조건 협상 과정에서 원고는 피고와 직접 의사교환을 하거나 협상을 진행한 사실은 없다.

⑼ 소외 회사가 D를 통하여 약정 당사자가 원고와 피고로 되어 있으면서 위와 같이 합의된 보상조건이 담긴 퇴직약정서(Separation Agreement) 초안을 작성하여 이메일을 통하여 피고에게 보냄에 따라, 피고는 2020. 2. 7. 최종적으로 퇴직약정서에 서명을 한 다음 그 문서파일을 이메일을 통하여 소외 회사 및 D에 회신을 하였고, 소외 회사 및 D는 그 무렵 피고의 서명이 되어 있는 퇴직약정서(원고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은 이 사건 소 제기 당시에도 되어 있지 않다가 소송계속 중에 이루어졌다) 문서파일과 최종 합의금을 원고에게 보내 피고에 대한 퇴직 처리를 할 것을 요청하였다. 이에 원고는 2020. 2. 14.경 피고에게 최종 합의금을 지급하고, 근로복지공단에는 피고의 이직사유를 ‘개인사정으로 인한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하였다.

이 사건 퇴직약정서에 기재되어 있는 피고의 퇴직처리 및 청구권 포기 관련 약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퇴직일).

자발적,

고용관계로부

약정으로써

조

각각의

회사)를

포기하며,

당사자들

관

것이든

주

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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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쟁

책임면제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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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제기하

위

받

기

반환하기

않으면

위로금을

위

분쟁절

되는

변

⑽ 피고는 2020. 2. 24. 근로복지공단(소관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 “피고는 비자발적 해고를 당하였음에도 자발적 퇴직으로 신고해야만 퇴직금, 위로금 등을 지급하겠다고 하여 자발적 퇴직을 전제로 한 퇴직약정서에 서명하였다.”고 주장하며 고용보험피보험자격 상실사유 정정신청과 함께 실업급여 지급 신청(이하 ‘이 사건 실업급여 신청’이라 한다)을 하였고, 근로복지공단에서 원고에게 이직사유에 대한 확인요청을 함에 따라 원고는 이직사유를 “경영상 필요 및 회사불황으로 인원감축 등에 의하여 권고사직”을 한 것으로 확인해 주었다.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6. 1.자로 G(주)에 다시 채용되기 전까지의 구직기간(2020. 4. 10.부터 2020. 5. 31.까지)에 대한 실업급여로 합계 3,432,000원을 서울지방고용노동청으로부터 지급받았다.

⑾ 이와 같이 피고가 실업급여를 신청하여 이직사유가 자발적 퇴직에서 권고사직으로 정정되자, 원고는 피고가 이 사건 퇴직약정서 제3조 제1항에서 정한 청구권 포기약정(이하 ‘이 사건 청구권 포기약정’이라 한다)을 위반하였다는 이유로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원고는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함에 있어 실질 고용주인 소외 회사 및 원고에게 이 사건 인사관리대행업무를 위탁한 D에게 이 사건 소송 제기에 대한 아무런 협의 또는 고지를 하지 않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