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9. 14. 선고 2020가단5157511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4,886,971원 및 이에 대하여 2018. 11. 15.부터, 원고 B에게 2,570,082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6.부터 각 2021. 9. 1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3.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보험회사에서 의뢰한 보험가입대상자에 대한 방문건강확인, 방문적부조사 및 텔레인터뷰를 실시하는 의료기관인 ‘D의원’(이하 ‘피고 의원’이라 한다)을 운영하는 자이다.

나.

원고 A은 2010. 5. 20.부터 2018. 10. 31.까지, 원고 B는 2013. 12. 18.부터 2019. 7. 10.까지 피고 의원에서 방문간호사로서 각 근무하였다.

다.

한편 피고는 원고 B에게 2020. 6.경 퇴직금 16,395,496원, 연차수당 4,054,622원을 지급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