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1. 선고 2020가단52608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1,346,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원고 B에게 12,558,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각 2022. 11.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2.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원고 A은 2009. 5. 6.부터 2020. 9. 30.까지, 원고 B은 2017. 7. 4.부터 2019. 2. 28.까지 피고 회사 일반채권부에 소속되어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다가 위 각 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