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는 원고 A에게 71,346,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원고 B에게 12,558,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각 2022. 11. 1.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채권추심업, 신용조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위임계약(이하 '이 사건 위임계약'이라 한다)을 각 체결하고, 원고 A은 2009. 5. 6.부터 2020. 9. 30.까지, 원고 B은 2017. 7. 4.부터 2019. 2. 28.까지 피고 회사 일반채권부에 소속되어 피고가 채권자로부터 위임받은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 한다)를 수행하다가 위 각 기간 말일에 퇴사하였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 A에게 71,346,792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0. 15.부터, 원고 B에게 12,558,825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3. 15.부터 각 다 갚는 날까지 연 20%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각 지급하라.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원고들의 주장
원고들은 비록 피고와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업무수행에 있어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는 등 실질적으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의 주장
원고들은 피고와 대등한 입장에서 위임계약을 체결한 독립사업자로서 자신의 사업을 영위한 것이다. 원고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피고에게 종속되어 피고의 지휘·감독을 받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니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 따른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원고들이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관련 법리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이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한 종속적 관계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며 업무 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 시간·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되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를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도록 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해 스스로 이윤을 창출하거나 손실 등 위험을 부담하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의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다만 사용자가 정한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이 적용되는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해져 있는지,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는지, 사회보장제도에 관하여 근로자로 인정되는지 등의 사정은 사용자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기 때문에, 그러한 점들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만으로 근로자가 아니라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50168 판결, 대법원 2010. 4. 15. 선고 2009다99396 판결 등 참조).
인정사실
갑 제3, 4, 6, 8, 9, 11, 17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다음과 같은 사실이 인정된다.
이 사건 위임계약의 실질적 내용
원고들은 피고가 미리 작성한 위임계약서에 서명날인을 하는 방식으로 이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위임계약서에 따르면 원고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1. 수임사실의 통보, 2. 채무자 소재파악, 방문 및 재산조사, 3. 채권의 회수, 변제 독촉(전화, 서면, 방문 등) 및 상담, 4. 채권추심, 신용조사업무의 유치 및 접수, 5. 소멸시효관리를 위한 제반업무 및 채권추심과 관련한 법적 절차 진행 업무, 6. 그 밖에 채권추심업무의 영업 및 채권추심업무와 관련된 사항'으로 규정되어 있다(위임계약서 제2조).
피고는 원고들에게 신용정보법과 그 하위 법령·감독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을 준수할 의무를 부여하였으며, 이 사건 위임계약에서 원고들이 위 각 법령을 위반하거나 그 밖에 피고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한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하였다(위임계약서 제5조, 제9조).
원고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소속 채권추심회사인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고, 다른 채권추심회사의 채권추심업무는 할 수 없었다.
이 사건 위임계약은 통상 6개월이나 12개월 단위로 체결되었는데, 계약 기간이 만료되면 반복적으로 갱신되었다. 원고 A은 11년 4개월 이상, 원고 B은 1년 7개월 이상 피고의 채권추심원으로 근무하였다.
업무 수행 방식 및 보수 지급 방식
원고들은 피고 회사 내에서 피고가 정한 각 팀에 소속되어 업무를 수행하였는데, 각 팀마다 팀을 관리하는 파트장(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이 있으며, 그 위로 여러 팀을 총괄하는 부장(피고의 정규직원)이 있다.
원고들을 포함한 위임직 채권추심원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경우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피고가 지정한 자리에 배치되어 통상 09:00경부터 18:00경까지 피고가 배정한 업무를 수행하였다. 원고들이 소속된 각 팀의 파트장 및 부장이 원고들과 같은 사무실에 배치되어 함께 근무하였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컴퓨터, 책상, 의자, 전화기 등의 집기와 신용정보업 종사원증, 전산망 아이디를 제공받아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 등을 수행하였고, 피고가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우편비용 및 각종 서류 발급 비용을 부담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배정받은 채권에 관한 정보를 피고가 제공한 컴퓨터를 통하여 피고의 통합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배정받은 채권에 대하여 매월 전월 실적, 당월 회수달성목표율 및 방문 계획, 법 조치 계획 등을 기재한 '담당별 업무계획'을 작성하여 담당 파트장에게 보고하도록 하였고, 이와 같이 작성된 '담당별 업무계획'은 담당 파트장과 부장을 거쳐 피고의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었다. 원고들이 매일 당일 회수금액을 담당 파트장에게 보고하면 원고들의 당일 회수금액, 회수달성율, 실적 순위가 기재된 '일일회수현황'이 피고의 통합전산시스템에 게시되었다.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받지 아니하고 매월 정해진 날짜에 채권회수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받았는데, 피고는 실적이 우수한 채권추심원들을 영입하기 위하여 신규채용 기본급을 도입하여 기본급을 지급하거나 각 팀의 파트장 등 반장 직책 수행자에게 기본급을 지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원고들로부터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하였을 뿐 원고들을 피보험자로 하여 직장의료보험, 국민연금, 고용보험 등에 가입하지 않았다.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통제와 관리
피고는 원고들이 작성한 '담당별 업무계획'을 통해 매월 전월 실적, 당월 회수달성목표율 및 방문 계획, 법 조치 계획 뿐 아니라 전월 부진 사유 및 당월 대책 방안까지 보고받고, 전월 실적이 부진한 경우에는 채권을 재분배하기도 하였으며, 보고된 계획 및 방안이 당월 채권회수실적 목표 달성에 충분한지 평가하였다.
피고는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을 정상반과 상실반으로 구별하여 그 소속 반에 따라 실적 산정기준과 수수료 지급율을 다르게 적용하였고, 동일한 반 안에서도 회수금액에 따라 수수료 지급율을 달리 적용할 뿐 아니라 2개월 연속 채권회수 목표달성율 90% 미만일 경우에는 위 지급률에서 일정 비율을 차감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였다.
피고는 매일 원고들의 당일 회수실적을 보고받아 개인별 회수실적과 개인별 실적 순위를 통합전산시스템에 게시하였을 뿐 아니라 매일 원고들과 같은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각 팀별 회수액과 팀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여 이를 통합전산시스템에 게시하였고, 파트장에게 담당 팀의 목표달성율과 회수액에 따라 용역비를 차등 지급하였다.
판단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이 사건에 관하여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채택한 증거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여 알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으면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근로를 제공한「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는 신용정보법에서 정하는 채권추심업 및 신용조사업을 주된 사업 목적으로 하는 회사로, 채권추심업무는 피고의 사업에서 핵심적이고 중요한 업무이다. 따라서 피고로서는 채권추심을 담당하는 인력이 상시적으로 필요하고 적정한 업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채권추심원의 업무에 대하여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고자 하는 유인이 크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2다20550 판결 참조).
원고들은 신용정보법 제27조 제4항에 따라 피고에게 전속되어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할 수밖에 없었고, 이 사건 위임계약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매년 자동적으로 갱신되어 계속성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함께 각종 사무집기, 컴퓨터, 전산망 아이디 등을 제공하고, 원고들의 채권추심업무 수행 과정에서 발생한 주된 비용을 부담하였다.
원고들은 불법적인 채권추심이나 개인신용정보의 누출 방지를 위한 신용정보법과 그 하위 법령․감독 규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및 그 하위법령, 개인정보보호법 및 그 하위법령 등에 따른 각종 규제를 준수하여야 하고, 원고들이 이를 위반하거나 그 밖에 피고에게 직접 또는 간접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를 하는 경우 피고가 위임계약을 해지할 수 있으므로, 원고들이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하게 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보수(수수료)를 원고들의 채권추심실적이라는 근로의 결과물에 따라 비례하여 지급하였는데, 이러한 수수료의 지급이 원고들의 업무량이나 업무시간과 무관하다고 보기 어려울 뿐 아니라, 위와 같은 보수 지급 방식은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로서의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한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피고는 위임계약서를 통해 '채권의 회수'라는 일의 결과만을 원고들의 업무범위로 정한 것이 아니라 '채권의 추심 과정 및 방법'을 별개의 업무범위로 포함시켜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원고들로 하여금 배분받은 채권에 관한 정보를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여 이를 관리하였으며, 원고들로부터 매월 전월 실적, 당월 회수 달성목표율, 방문 계획, 법 조치 계획, 전월 부진 사유 및 당월 대책 방안을 보고받아 이를 평가하고, 매일 개인별 및 팀별 채권회수액을 보고받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는 등으로 채권회수 목표 설정에서부터 업무 수행 과정에 이르기까지 원고들의 업무를 구체적으로 지휘하고 관리·감독하였다.
원고들로서는 채권회수실적이 저조하거나 목표달성율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채권이 재분배되거나 수수료율이 차감되고, 위임계약 갱신을 거부당하는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되므로, 피고의 위와 같은 관리·감독과 채권회수실적 목표 달성을 위한 각종 조치에 따를 수밖에 없었다고 보인다.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하였다고 볼 만한 직접적인 증거가 제출되어 있지는 아니하나, 원고들이 피고가 제공한 사무실에서 원고들이 소속된 각 팀의 파트장 및 부장과 함께 지정된 자리에서 근무하였고, 이와 같은 구조의 업무방식에서는 같은 사무실 내에서 근무하는 파트장과 부장들에 의하여 상시적으로 업무지시 및 근태관리가 가능하다. 실제로 파트장과 부장이 원고들이 제출한 '담당별 업무계획'을 평가하고 이를 피고에게 보고하는 등 실질적인 관리·감독을 하였고, 피고가 매일 팀별 회수액을 보고받아 팀별 목표달성율을 평가하였으며, 파트장은 담당 팀의 목표달성율과 회수액에 따라 용역비를 차등 지급받았다.
채권추심원들이 속한 부서나 지점별로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 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의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피고 소속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비록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위임계약서'가 작성되어 원고들에게 취업규칙이나 복무규정, 인사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앞서 본 것과 같이 계약의 형식이 아니라 그 실질을 살펴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 이상 위 사정만으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쉽게 부정할 수는 없으며, 원고들이 직장의료보험 적용 등의 각종 사회보장혜택을 받지 아니하였으며 피고가 사업소득세를 원천징수한 사정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는 사용자인 피고가 원고들을 채용하면서 그 외관만을 독립한 개인사업자로 하여 채권추심업무 용역을 주는 형태를 취한 것에 따라 발생한 사정이므로, 이를 이유로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퇴직금 지급 의무의 발생 및 범위
퇴직금청구권의 발생
원고들이 위 기초사실 나.항 기재 각 해당 기간 동안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서 1년 이상 계속하여 근무하다 퇴직하였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따라서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원고들에게 위 근무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에서 정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퇴직금 지급 의무의 범위
원고들이 근로자로 인정될 경우 피고로부터 받아야 할 퇴직금의 액수가 원고 A은 71,346,792원, 원고 B은 12,558,825원인 사실은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다툼이 없으므로,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각 해당 퇴직금 및 위 각 금원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71,346,792원, 원고 B에게 12,558,825원 및 위 각 금원에 대하여 원고들의 퇴직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원고 A은 2020. 10. 15.부터, 원고 B은 2019. 3. 15.부터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이 사건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박연주
각주1) 「근로기준법」제37조 제1항, 제2항, 같은 법 시행령 제17조, 제18조 제3호의 각 규정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다음날부터 지급하는 날까지의 지연일수에 대하여 연 100분의 20의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지급이 지연되고 있는 임금 및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법원이나 노동위원회에서 다투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존속하는 기간에 대하여 위와 같은 이율에 따른 지연이자를 지급할 필요가 없다(대법원 2019. 10. 18. 선고 2018다239110 판결 등 참조).
각주2) 앞서 본 바와 같이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고, 심리 결과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는바(대법원 2016. 4. 15. 선고 2015다252891 판결 등 참조), 피고가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다툰 것에 상당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이 판결 선고일인 2022. 11. 1.까지는 피고가 퇴직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존부를 다투는 것에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가단5260806
판결선고
2022. 11.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