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24. 선고 2020가합500025 판결

주문

1.

피고들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5,689,079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16. 9. 12.부터 2020. 12. 24.까지는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4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피고 E는 2016. 9. 12. 12:55경 전남 영암군 G부두 내에서 작업 준비를 위해 H지게차(이하 '이 사건 지게차'라고 한다)를 운전하여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는 도로를 진행하던 중 이 사건 지게차의 왼쪽 백 마스터 부분으로 지게차 전방에서 걸어가고 있던 원고 A의 오른쪽 다리 부분을 들이받고, 위 백 마스터와 왼쪽 앞바퀴 사이에 원고 A의 다리가 낀 상태에서 약 3m를 그대로 진행하였다. 이로 인하여 원고 A은 다발성 하지 압궤 손상 등의 상해를 입었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2)

원고 B는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은 원고 A의 자녀들이다. 유한회사 I(이하 'I'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게차의 소유자이고, 피고 주식회사 F(이하 '피고 F'이라 한다)은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자인 피고 E와 함께 임차한 후 피고 E의 작업을 지휘 감독하였던 피고 E의 사용자이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6, 17, 18호증, 을나 제1호증(가지번호 있는 경우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나.

책임의 인정 및 제한

1)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E는 이 사건 지게차를 운전하면서 전방주시를 철저히 하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였어야 함에도 이를 게을리 하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원고 A에게 상해를 입혔으므로 민법 제750조에 따라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또한 피고 F은 피고 E의 사용자로서 민법 제756조 제1항에 따라 피용자인 피고 E가 그 업무 집행 중에 원고 A에게 가한 손해 및 원고 B, C, D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들의 각 손해배상책임은 부진정연대채무관계에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 F은 피고 F이 평소 안전사고 방지를 위하여 충실하게 안전교육을 실시하였고, 이 사건 사고 당일에도 안전교육을 실시하였는바, 피고 E의 선임 및 사무 감독에 상당한 주의를 다하여 사용자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을가 제1 내지 3, 을가 제8호증의 1, 2, 을가 제9호증, 을가 제10호증의 1 내지 3, 을가 제11, 12호증, 을가 제13호증의 1 내지 5, 을가 제14호증의 1 내지 6의 각 기재만으로는 피고 F이 피고 E에 대한 선임·감독상의 주의의무를 다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피고 F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2)

다만, 위 인정사실에 의하더라도 원고 A은 컨테이너 등의 상·하역 및 중장비 이동이 빈번하고, 차도와 인도의 경계가 없는 도로인 이 사건 사고 장소를 통행할 경우 이 사건 지게차가 다가오는지 여부를 잘 살펴야 함에도, 이를 소홀히 한 채 만연히 도로를 통행하다가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였는바, 위와 같은 원고 A의 과실이 이 사건 사고의 발생 및 손해의 확대에 기여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원고 A의 과실을 10%로 보아 피고들의 책임비율을 90%로 제한한다.

2.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계산의 편의상 기간은 월 단위로 계산함을 원칙으로 하되,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손해액의 사고 당시의 현가 계산은 월 5/12푼의 비율에 의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단리할인법에 따른다. 그리고 당사자의 주장 중 별도로 설시하지 않는 것은 배척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0 내지 12, 갑 제18호증의 7, 갑 제21 내지 23, 25 내지 27, 31, 33호증, 을가 제17호증, 을가 제18호증의 1, 2의 각 기재, 이 법원의 J병원장에 대한 각 신체감정촉탁결과 및 사실조회결과,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경험칙, 변론 전체의 취지

가.

일실수입

1)

성별, 생년월일 및 가동종료일 : 남자, K생, 2035. 9. 9.

2)

소득 및 가동기간 : 원고 A은 만 60세(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 참조)까지는 컴퓨터 프로그래머로서 지급받을 수 있는 월 급여 4,842,127원[= 2015년도 사업소득 및 근로소득 합계 58,105,527원(= 사업소득 21,288,862원 + 근로소득 36,816,665원) ÷ 12개월]을 기초로, 그 이후 가동연한이 만료되는 만 65세까지는 보통인부의 일용노임(단가 138,290원, 월 3,042,380원)을 기초로 각 일실수입을 산정한다.

3)

후유장해 및 노동능력상실률

가)

후유장해

①

정형외과

족관절 강직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14%, 영구장해

②

성형외과

우측 무릎 이하의 면상반흔으로 인한 노동능력상실률 5%, 영구장해

③

정신건강의학과

우울 및 불안 증상으로 인하여 감정일(2018. 9. 5.)로부터 2년간(2020. 9. 4.까지) 노동능력상실률 26%, 그 후로부터 1년간(2021. 9. 4.까지) 노동능력상실률 16%, 한시장애

나)

노동능력상실률

①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12.부터 원고 A의 입원기간 범위 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8. 1. 11.까지 : 100%

②

2018. 1. 12.부터 2020. 9. 4.까지 : 39.54% (= 노동능력상실률 14%, 5%, 26%의 복합장해률)

③

2020. 9. 5.부터 2021. 9. 4.까지 : 31.37% (= 노동능력상실률 14%, 5%, 16%의 복합장해률)

④

2021. 9. 5.부터 2035. 9. 9.(가동종료일)까지 : 18.3% (= 노동능력상실률 14%, 5%의 복합장해률)

4)

계산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12.부터 가동종료일인 2035. 9. 9.까지 약 19년(227개월)간의 총일실이익을 일시에 구하므로, 월 5/12푼의 비율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호프만식 계산법에 의거, 현가를 산출하면 아래 계산과 같이 226,022,279원이 된다.

나.

이송처치료 : 2,983,500원

다.

기왕치료비

1)

입원치료비

가)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아래와 같이 입원치료를 받았고, 그 치료비로 합계 165,095,540원을 지출하였다.

①

2016. 9. 12.부터 2016. 9. 20.까지 9일간 L병원 입원치료비 3,074,160원

②

2016. 9. 20.부터 2016. 11. 30.까지 71일간 M병원 입원치료비 81,519,530원

③

2016. 11. 30.부터 2017. 2. 24.까지 86일간 N요양병원 입원치료비 12,740,000원

④

2017. 2. 24.부터 2017. 7. 21.까지 147일간 0재활병원 입원치료비 21,346,550원

⑤

2017. 7. 29.부터 2017. 8. 4.까지 7일간 M병원 입원치료비 3,625,230원

⑥

2017. 9. 5.부터 2017. 12. 21.까지 108일간 P요양병원 입원치료비 23,716,090원

⑦

2017. 12. 21.부터 2017. 12. 26.까지 5일간 M병원 입원치료비 3,300,350원

⑧

2018. 1. 11.부터 2018. 3. 15.까지 64일간 P요양병원 입원치료비 13,405,610원

⑨

2018. 3. 15.부터 2018. 3. 17.까지 3일간 M병원 입원치료비 2,368,020원

나)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들이 구하는 입원치료비 중 상급병실료 차액으로 보이는 합계 73,474,870원 부분은 이 사건 사고와 상당인과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하나, 원고 A이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입은 상해의 부위 및 정도, 치료의 필요성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상급병실 사용이 합당하므로, 피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

이와 관련하여 피고들은 전체 치료비에서 과실상계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원고 A에게 지급한 요양급여,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 등 공단부담금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피해자를 대위하여 얻는 손해배상채권은 피해자의 전체 손해배상채권 중 건강보험 보험급여와 동일한 사유에 의한 손해배상채권으로 한정되므로(대법원 2015. 9. 10. 선고 2014다206853 판결 참조) 요양급여는 이와 같은 성질을 갖는 기왕치료비(이송처치료 제외) 손해액에서만 공제되어야 할 것이고,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보험급여를 받은 피해자가 제3자에 대하여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 그 손해발생에 피해자의 과실이 경합된 때에는 먼저 산정된 손해액에서 과실상계를 한 다음 거기에서 보험급여를 공제하여야 하고 피해자가 스스로 보험급여를 공제하고 손해배상청구를 한 경우에도 위 과실상계의 대상이 되는 손해액에는 보험급여가 포함되어야 한다(대법원 2014. 9. 25. 선고 2014다213387 판결 참조). 이 사건에서 원고 A의 입원치료비 총액 240,058,980원(= 원고 A이 부담하는 치료비 165,095,540원 + 국민건강보험공단 요양급여 74,963,440원)에 원고 A의 과실(10%)을 상계한 금액은 216,053,082원이고, 여기에 요양급여 74,963,440원을 공제하면 141,089,642원이 된다.

본인부담상한제 사후환급금은 치료비 중 본인이 부담하는 본인일부부담금의 연간 총액이 본인부담상한액을 초과하는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대신 부담하고 가입자에게 그 금액을 직접 지급하는 특수한 형태의 보험급여로서 요양급여와 구별되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사후환급금을 현실적으로 지급한 때에 제3자에 대한 구상권을 취득하게 되므로 원고 A의 입원치료비에서 사후환급금 상당액은 공제되어야 한다. 이 사건에서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원고 A에게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치료비와 관련하여 본인부 담상한제 사후환급금으로 합계 11,961,990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이를 위 141,089,642원에서 공제하면 129,127,652원임이 계산상 명백하다. 결국 원고 A이 청구할 수 있는 입원치료비는 129,127,652원이 된다.

2)

통원치료비

원고 A은 2016. 9. 20.부터 2018. 7. 4.까지 통원치료를 받았다. 원고 A의 통원치료비 총액 5,079,030원에서 원고 A의 과실(10%)을 상계한 금액은 4,571,127원이고, 여기에 요양급여 349,855원을 공제하면 4,221,272원이 된다.

3)

합계

기왕치료비 합계 133,348,924원(= 129,127,652원 + 4,221,272원)

라.

휠체어 대여료 및 의료기 비용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휠체어 대여료와 기타 의료기 구입을 위해 1,508,000원을 지출하였고, 원고 A의 부상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위 비용 지출의 필요성과 그 금액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마.

개호비

1)

원고 A은 2016. 12. 2.부터 2017. 5. 13.까지 전문간병인의 간병을 받고, 개호비로 합계 12,240,000원(= 80,000원 × 153일)을 지출하였으며, 원고 A의 부상 부위 및 정도에 비추어 위 비용 지출의 필요성과 그 금액의 적정성이 인정된다.

2)

원고 A은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12.부터 2016. 12. 1.까지 81일 동안 원고 B가 원고 A을 간병하였으므로, 위 기간 개호비에 상당하는 합계 8,090,442원(= 일용임금 99,882원 × 81일)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 살피건대, 원고 A은 이 사고일인 2016. 9. 12.부터 2016. 9. 20.까지 L병원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았고, 이후 2016. 9. 20.부터 M병원에서 약 한 달 반 정도 중환자실에서 치료받은 후 일반병실로 옮긴 사실이 인정된다. 중환자실 입원 기간 동안에는 간호사의 전적인 간호를 받는 사정, 그 밖에 원고 A의 부상 부위 및 정도, 치료 경과 등 제반 사정을 고려하면, 원고 A이 중환자실에 입원하였던 기간으로 추인되는 2016. 9. 12.부터 2016. 11. 3.1)까지는 개호의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고, 2016. 11. 4.부터 2016. 12. 1.까지 28일간 1일 8시간 동안 성인 여자 1인의 개호가 필요했을 것으로 본다. 그 금액은 합계 2,796,696원(= 도시일용노임 범위 내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단가 99,882원 × 28일)으로 산정함이 타당하다.

3)

개호비 합계 : 15,036,696원(= 12,240,000원 + 2,796,696원)

바.

향후치료비

1)

성형외과에서 반흔성형술 등으로 소요될 20,116,000원을 계산의 편의상 이 사건 변론종결일 다음날인 2020. 10. 16. 지출하는 것으로 보아 이 사건 사고 당시의 현가로 계산한 16,704,326원(= 20,116,000원 × 호프만 수치 0.8304)

2)

원고 A은 정신건강의학과 관련 장해에 대한 향후치료비로 11,303,081원의 지급도 함께 구한다.

향후치료비와 같은 예상손해액은 사실심의 변론종결 당시에 이미 그 예상기간이 지났다면 그 지난 부분의 손해는 실제로 발생한 손해에 한하여 배상을 받을 수 있는 것이다(대법원 1999. 2. 26. 선고 98다51831 판결 참조). 그런데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0. 15.까지 실제로 원고 A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 치료가 행해지고 치료비가 지급되었다고 볼 아무런 증거가 없고, 원고 A의 위 정신건강의학과 치료 예상기간은 감정일인 2018. 9. 5.로부터 약 2년으로, 이 사건 변론종결일인 2020. 10. 15.을 기준으로 하여 이미 그 예상기간이 도과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변론종결 이후에도 원고 A에 대한 정신건강의학과적 치료가 실시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원고 A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

책임의 제한 : 피고들 책임 90%

피고의 재산상 손해배상책임액 : 369,378,244원{= (일실수입 226,022,279원 + 이송처치료 2,983,500원 + 휠체어 대여료 및 의료기 비용 1,508,000원 + 개호비 15,036,696원 + 향후 치료비 16,704,326원) × 90% + 기왕치료비 합계 133,348,924원}

아.

공제

1)

원고들은 I의 보험자인 Q 주식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손해배상금 210,000,000원 및 피고 F으로부터 지급받은 이송처치료 등 합계 3,689,165원(= 이송처치료 465,000원 + L병원 치료비 3,074,165원 + 통원치료비 150,000원)이 각 공제됨을 자인하였다.

2)

피고들은, 피고 E가 2017. 5. 23. 원고 A과 합의서 및 채권양도각서를 작성하면서 원고 A에게 지급한 합의금 30,000,000원도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지급된 것으로서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을가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E가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원고 A에게 형사위로금 명목으로 30,000,000원을 지급하면서 향후 원고 A이 보험자인 Q 주식회사 등과 합의 또는 소송진행 중 위 합의금이 원고 A의 총 손해배상금에서 공제될 경우 피고 E가 위 Q 주식회사에 대하여 가지게 되는 보험금 채권을 원고 A에게 양도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인정된다. 이와 같은 합의금의 명목, 액수, 지급 및 양도 경위 등의 여러 사정에 비추어 볼 때 피고 E는 자신에 대한 형사책임을 가볍게 하기 위하여 위로금조로 합의금을 지급한 것일 뿐, 손해배상금의 일부로 합의금이 지급되었다고 볼 수는 없다.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피고들의 위 합의금 공제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3)

계산

155,689,079원(= 369,378,244원 - 210,000,000원 - 3,689,165원)

자.

위자료

1)

참작사유 : 이 사건의 경위, 원고 A의 연령 및 과실 정도, 상해와 후유장해의 부위 및 정도, 원고들의 관계, 피고 E가 지급한 위로금 등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제반 사정

2)

인정금액

원고 A : 40,000,000원

원고 B : 7,000,000원

C, D : 각 3,000,000원

차.

소결

따라서 피고들은 손해배상금으로 공동하여 원고 A에게 195,689,079원(= 155,689,079원 + 위자료 40,000,000원), 원고 B에게 7,000,000원, 원고 C, D에게 각 3,000,00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16. 9. 12.부터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판결선고일인 2020. 12. 24.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원고들의 피고들에 대한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상훈(재판장) 이준현 백상빈

각주1) 원고 A이 M병원으로 전원한 2016. 9. 20.부터 45일(한 달 반)째 되는 날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