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원고 B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주문 제1, 2항 기재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피고가, 원고 B과 피고 사이에 생긴 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제1, 2항 및 피고는 원고 B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이유
기초사실
피고의 C제철소 및 D제철소 개요
피고는 E에 본점 및 C제철소, F에 D제철소(이하 C제철소 및 D제철소를 모두 지칭할 때는 ‘피고 제철소’라고 한다) 등을 두고 상시 근로자 20,000여 명을 사용하여 철강제조업 등을 하는 회사이다.
피고 제철소는 원료 투입부터 최종 철강제품 출하에 이르기까지 다음과 같은 공정 등이 모두 이루어지는 이른바 일관제철법에 따른 제철공장이다.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체결 및 작업의 수행 등
피고는 피고 제철소의 작업 중 일부를 외주업체(외주업체는 모두 주식회사이고, 이하에서 외주업체의 업체명을 기재하는 경우 주식회사의 기재는 생략한다)에 맡겨 왔고, 이 사건과 관련된 외주업체는 다음과 같다.
G, H: G은 D제철소의 원료하역 공정을 맡기 위하여 2005. 12. 5. 피고(피고의 제선부 원료 부서)로부터 분사한 회사이다. 피고는 2013.경 C제철소의 원료하역 공정도 I에 외주화하였는데, I는 2016. 12. 19. G에 흡수합병되었으며, 이후 2018. 7. 5. G에서 C제철소의 원료하역 공정을 맡는 H가 분할되었다. H는 선석배선 작업을 제외하고는 G과 동일한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J: J(1968.경 설립된 K에서 1995.경 분사되어 설립되었다)는 C제철소 제강·연주공정에서 정정작업, 슬래브 마킹, 크레인 운전 등을 수행하고 있다.
L: L(2010. 7. 1. M이 분할하여 설립되었다)은 C제철소 스테인리스강(Stainless Steel, 이하 ‘STS’라고 한다) 제강·연주공정에서 전기로 원료 투입작업(URB 작업), 전기로 작업, 용탕스키머 작업, 정정작업 등을 수행하고 있다.
N: N은 2005. 11. 22. C제철소 스테인리스 제강·연주·압연공정에서의 래들관리 작업, 소둔산세 작업 등을 맡기 위해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이다.
O: O(2000. 4. P과 Q이 합병되어 설립되었다)은 피고 C제철소의 선재 압연공정 중 포장공정, 제품공정 등을 수행하고 있다.
R: R은 2005. 11. 24. C제철소의 압연(열연)공정에서 롤 가공·정비 등 작업을 맡기 위하여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이다.
위 외주업체들(이하 위 외주업체를 모두 지칭할 때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라고 한다)은 피고와 각 협력작업계약(이하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맡은 주요 작업과 공정은 아래 다 내지 마항에서 상술하는 것과 같다.
원고들은 현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별지2 내지 4 원고별 ‘소속 협력업체’란 기재 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지위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주요 작업에 관하여 노무를 제공하였다. 개별 원고들의 소속 협력업체, 담당업무, 계쟁기간은 별지2 내지 4 각 해당란 기재와 같다(위 원고들의 계쟁기간에 관한 증거를 원칙으로 사실인정을 하되, 계쟁기간과 같은 시기 또는 그 전후로 같은 공정을 담당하였던 다른 근로자들의 근무형태는 위 원고들의 근무형태를 추인할 수 있는 간접사실 내지 정황에 대한 증거로서 본다).
한편, 피고는 피고의 주요 작업과 공정을 수행하기 위하여 2004. 11. 이전에는 비즈니스 컴퓨터 시스템(Business Computer System)을 운영하였고, 2004. 11.경부터는 종전의 시스템을 통합하여 이른바 MES(Manufacturing Execution System)를 도입하였다(이하 구분하지 않고 ‘MES’라고 한다).
하역 작업 내용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 피고는 철강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원료를 피고 제철소 원료부두로 원료를 싣고 들어오는 선박을 통하여 공급받았다. G(D제철소), H(C제철소)는 피고 제철소 원료부두에서 선박에 실린 원료의 하역, 하역한 원료의 운반 및 적치 작업, 하역기 등 작업을 수행하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피고의 원료부두에는 선박에서 원료를 하역할 수 있는 하역기[GTSU(Grab Type Ship Unloader) 및 CSU(Continuous Ship Unloader)]가 있는데, G, H는 이러한 하역기를 운전하여 선박에서 원료를 하역하고, 하역한 원료들을 컨베이어벨트를 운전하여 수송한다. 원료가 컨베이어벨트를 통해 야드(YARD) 근처로 수송되면 G, H는 스태커(Stacker)를 운전하여 피고가 관리하는 적치 장소인 야드(원통형 밀폐저 장장치인 ‘사일로’에 적치하는 경우도 있다)에 원료를 적치한다. G, H는 작업 이후 MES에 선박 입출항에 관련된 사항, 하역 작업량, 작업착수 일시, 작업완료 일시 등 실적을 입력한다.
공장 작업의 내용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
제강공정 제강공정은 제선공정에서 생산된 용선을 전로 및 정련기에 투입하여 탄소, 인, 황 등 불순물을 제거하고 필요한 성분을 넣어 용강을 만드는 공정인데, 주요 공정의 내용은 아래와 같다.
URB 공정: 니켈, 크롬, 텅스턴 등의 광물을 페이로더, 지게차 등의 장비를 이용하여 호퍼(HOPPER)에 보관하였다가 투입할 광물을 전기로로 보낸다.
전기로 작업: 2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스크랩(압연공정 등에서 제품화되는 과정에서 절단 후 남은 조각 등을 모은 것), 광물, 원료 등을 바스켓에 담거나 전기로에 투입한다. 전기로의 노하피트(용강 또는 용탕이 유출되는 경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웅덩이 모양으로 설치된 장비)에 쌓인 분진이나 슬라그 등 이물질을 청소하고, 전기로의 산소 파이프를 운반하거나 교환하는 등 전기로를 운영하고 유지·관리한다.
래들 작업: 찌꺼기를 제거하고 성분을 균질화시키기 위하여 전기로에서 생성된 쇳물을 래들(제강공정에서 생산되는 용강을 전기로와 정련기, 연주기 사이를 운반하는 데에 사용되는 항아리형 용기)을 이용하여 정련로로 투입한다.
용탕스키머 작업: 스키머 설비를 이용하여 래들에 담긴 용탕의 불순물을 제거한다. 프로브 장비를 이용하여 용탕의 온도를 확인하고 샘플을 채취하여 성분 분석실로 보낸다.
연주공정 연주공정은 용강을 턴디쉬(Tundish, 용강을 담은 래들과 연속주조기 사이에 설치되는 욕조모양의 그릇으로 물통에 깔때기를 이용해 물을 담는 경우 깔때기의 역할과 유사하다)를 통해 연속주조기의 주형에 연속적으로 주입하여 냉각과 정정작업을 거쳐 슬래브, 블룸(Bloom, 단면이 슬래브보다 정사각형에 가까운 긴 막대형태의 중간소재) 등 중간소재(반제품)를 생산하는 공정인데, 위 공정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45톤 크레인을 이용하여 생산된 슬래브 등을 입고받아 야드에 보관하거나 다음 공정으로 출하하기 위한 이적·상차·불출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압연공정
압연공정은 슬래브 등을 여러 가지 형태(판, 봉, 관, 형재 등)로 가공하는 공정인데, 열연공장에서는, 슬래브 등을 가열한 후에 압연기를 통과시켜 원하는 두께와 폭의 열연강판을 생산한다. 그 후 제품을 쉽게 보관·운반하기 위하여 권취기(捲取機, 필름 등을 감는 기계)를 이용해 강판을 코일(coil) 형태로 만든다.
냉연공장에서는, 염산 또는 황산을 이용하거나 전기분해작용 등을 이용하여 열연강판의 표면에 부착된 산화물이나 이물질 등을 제거하여 표면이 매끈하고 광택이 나는 냉연강판을 생산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제품이 일정한 품질을 갖출 수 있도록 앞의 작업들을 전반적으로 관장하면서, 각 작업라인의 생산기계를 조작·운전하는 작업을 담당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생산공정에서 자동화할 수 없는 운송 구간에서 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하여 코일 등을 운반하는 작업, 그 외에도 스크랩, 슬리브,<2> 시편, 압연용 롤을 운반하는 등의 각종 지원작업을 수행한다. 그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크레인, 지게차 등을 이용한 운반작업
철판 제조 과정의 재공품(在工品)은 뜨겁고 수 톤 내지 수십 톤에 달할 정도로 무겁기 때문에, 압연공정의 내부 작업은 크레인 등 기계가 재공품을 운반하면서 자동으로 조업하는 시스템으로 이루어진다. 공장의 내부에는 철판 제조 과정의 재공품을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천정크레인이 설치되어 있다. 천정크레인은 설치되어 있는 해당 동에서만 작업이 가능하다. 각 동 간에 코일을 이동시키려면 대차 등 다른 운반수단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각 공정에서 천정크레인 등을 운전하거나 이를 리모컨으로 조작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 구체적인 작업 내용은 아래 기재와 같다.
크레인이 닿지 않는 곳으로 운반해야 할 경우 또는 슬리브, 아연괴 등 중량이 가벼운 물건을 운반할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운반 작업을 수행하였다.
선재제품 생산 관련 작업 선재제품은 블룸, 빌렛을 압연하여 둥글게 말린 모양으로 만들어 냉각한 후, 절단 등의 과정을 거쳐 생산되는 철사나 봉 형상의 코일이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은 제강·연주공정에서 생산되어 온 블룸을 피고의 천장크레인을 통해 하차하여 야드에 적치하고, 압연을 위한 가열로에 블룸을 장입하여 빌렛으로 만들거나 빌렛에 번호를 새기는 마킹 작업, 빌렛의 표면 결함을 검사한 후 그라인딩머신을 운전하여 연마하는 작업, 냉각된 코일을 포장하는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냉각 압연기에서 배출된 선재는 뜨거운 상태이므로 제품 용도에 맞는 강종별 특성 확보를 위하여 냉각 롤러 컨베이어벨트(이하 ‘냉각대’라고 한다)를 활용하여 통제된 속도로 냉각하는 공정이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냉각대에 있는 코일이 롤러 사이 틈새에 걸리지 않도록 갈고리로 코일 선·후단부를 휘어주는 등 정리하는 작업[이른바 ‘레잉헤드(L/H) 코일처리 작업’], 코일이 리폼튜브(Reform Tube)에 원만하게 집적될 수 있도록 코일을 당겨 펴거나 선·후단부 일정량을 절단하는 등 정리하는 작업[이른바 ‘리폼튜브(R/T) 코일처리 작업’], 수냉대 노즐 교체작업, 레잉헤드 파이프 교체 작업 등을 수행하였다.
트리밍 냉각대를 지나 C후크 컨베이어벨트를 통과하는 선재 코일 중 결함 부분을 절단하는 방식으로 제거한다.
윤활살수 및 결속 등 코일 결속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긁힘, 손상을 방지하고 밀착도를 높이기 위하여 윤활약품을 도포한다. 이후 결속기를 이용하여 코일을 압착하여 결속함으로써 쓰러지거나 풀리는 것을 방지하고 부피를 줄이는 공정이다. 이어 코일의 무게를 측정하고, 코일을 포장한다.
후판제품 생산 관련 작업
전단기계 유지·보수 후판제품은 슬래브를 압연, 냉각한 후 최종 제품 크기로 절단하고 열처리를 거쳐 생산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전단기계를 운전하여 날판을 냉각대에서 절단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 전단기계의 나이프를 교환·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가스절단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전단기계로 절단할 수 없는 날판(두께 50mm 이상)이나 극후물(두께 80mm 초과)을 고압의 산소가스 불꽃으로 가열하여 절단하고, 절단 후 남은 스크랩을 박스로 담아 교환한다.
보수연마 절단된 제품에 생긴 흠의 정도나 부위, 두께, 특성 등을 고려하여 다양한 방식으로 연마 보수하는 정정작업이 이어진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철판의 결함 유무를 판단하기 위한 초음파 검사를 진행하고, 냉간 교정기로 평탄도가 불량한 철판을 교정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절단된 철판의 상·하면에 있는 흠을 에어 그라인더나 용접을 통해 보수하고, 프레스 설비를 운전하여 평탄도가 불량한 철판에 압력을 가하여 교정하며, 자동그라인딩기계나 입식연마기계로 결함이 제품 전체에 산재되어 있는 철판을 연마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숏 블라스팅 열처리 작업 전 철판 표면의 스케일 등을 제거하는 숏 블라스팅(Shot Blasting, 금속구 형태의 미세한 입자를 고속으로 회전시켜 투사하면서 표면의 스케일, 녹, 도막 등을 제거한다) 작업을 수행한다.
소둔산세 공정 소둔산세 공정은 CPL(Coil Preparation Line), APL(Annealing and Pickling Line), CGL(Coil Grinding Line)으로 구성된다. 슬래브가 압연공정을 거쳐 얇은 강판(코일)이 되고, 이를 감아낸 것(권취)을 열연코일이라고 한다. 이러한 강판의 품질을 향상하기 위해 피고는 코일을 적당한 온도로 가열한 다음 서서히 냉각시켜 강판을 부드럽게 하고 가공성을 향상하는 소둔(Annealing) 공정, 품질확인을 위해 제품을 묽은 산성 용액에 담근 후 세정하는 산세(Pickling) 공정을 시행한다. 한편 APL 공정 전에 주문자의 요구에 맞게 코일의 가장자리를 다듬거나 불량 부분을 제거하는 CPL 공정을 시행한다. APL 공정 후에는 품질기준에 충족되지 않는 결함이 발생한 제품의 표면을 연마하여 결함을 제거하고, 표면 광택 작업을 하는 CGL 공정을 시행한다. 피고는 APL 공정은 직접 수행하면서, CPL, CGL 공정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를 통하여 수행하였다.
정정작업 각 공정에서 생산된 제품의 흠결을 검사하여 제거하고 다음 공정으로 넘겨주기까지의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제강공정에서는 생산된 주편을 쿨링풀(Cooling Pool) 설비를 이용한 냉각작업, 주편절단정보에 따른 마킹작업, 슬래브 표면 정정작업, 슬래브의 강종별로 야드 및 보열로에 쌓아두는 산적작업 등을 수행하고, 열연공정에서는 생성된 코일 등이 수입컨베이어 벨트를 통해 나오면 이를 냉각장(정정 야드)에 적치시켜 4 ~ 5일간 냉각하는 냉각작업, 하자가 있거나 정밀교정이 필요한 경우 정정설비에 투입하는 정정작업,<3> 냉각된 코일을 냉연·도금 등 다음 공정으로 이송하거나 출하를 위하여 제품창고로 이송하는 이송작업 등이 정정공정에 포함된다.
그 밖의 작업
품질검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천정크레인으로 압연코일을 들어 올리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육안으로 하자를 확인한다.
아연투입 아연도금공정(CGL, EGL, PGL)에 아연괴, 아연바, 아연볼을 아연보급기에 투입하는 작업이다. 아연바, 아연볼은 육안으로 확인하여 수량이 부족하면 보충하는 방식으로 투입한다. 아연괴는 알루미늄 함량에 따라 8종류가 있다. 2009년 이전에는 다이렉트폰 등으로 전달받은 순서대로 아연괴를 투입하였다. 2009년 이후에는 모니터에 나타난 순서대로 통상 6개의 아연괴를 투입하고 있다.
시편운반·검사 시편(試片)의 검사는 생산공정을 거친 제품의 품질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코일이 압연, 소둔, 도금 등 생산기계를 통과하면, 출측에서 품질검사에 사용될 시편이 자동으로 절단되고, 시편적치대로 이송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지게차를 이용하여, 적치대로 이송된 시편을 재질시험실로 운송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운송 전에 피고가 제공한 시편리스트와 실제 채취된 시편을 대조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확인 작업도 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재질시험실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운반된 시편을 검사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박리테스트 박리테스트는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제품의 품질(아연가루가 얼마나 떨어지는지)을 확인하기 위한 작업이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아연도금 공정을 거친 시편을 박리테스트기에 넣어 가장자리 부분을 접고, 그 절곡 부분에 접촉한 스카치테이프를 피고가 제공한 리스트에 붙이는 순서로 박리테스트 작업을 수행한다.
시험편 미니프레스 시험편 미니프레스는 자동차 강판 샘플을 제작하는 작업이다. 시험편은 생산기계 출측에서 자동으로 채취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채취된 시험편을 절단기를 이용하여 일정 규격으로 절단하고, 이물질을 제거한 후 방청유(防錆 油)<4>를 도포한 다음 미니프레스기에 압착한다. 앞의 작업을 마친 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시험편을 지정된 장소에 운반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의해 운반된 시험편을 전수 검사한 다음, 리스트에 이상 유무를 기재한다.
용액샘플 운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냉연공장에서 용액샘플을 채취하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채취된 용액샘플을 실험실 등 피고가 지정한 장소로 운반한다.
드로스<5> 운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포트 설비 내로 지게차를 진입시킨 다음, 드로스가 적치된 통을 지게차에 상차(上車)한 후 운반한다.
슬리브 보급 강판 두께가 얇은 코일을 생산할 때에는, 내경의 유지를 위하여 슬리브를 투입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사전에 제공한 바에 따라 PGL, CGL, EGL 등 공정에서 생산하려는 코일의 폭, 내경을 확인한 다음, 슬리브 로딩 시스템(컨베이어 벨트)에 그에 맞는 슬리브를 보급한다.
코일 관리 작업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야드에 적치된 코일을 관리하는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한다. 코일 캡 작업은 냉연 제품 생산을 위해 야드에 대기 중인 코일이 습기 등으로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코일 양 측면에 방수포로 제작된 캡을 씌우는 작업이다. 코일이 풀리지 않도록 테이핑 작업을 하거나 하단에 있는 코일이 상하지 않도록 패드를 설치한다.
리모트 크레인 이용 작업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보관하는 리모트 크레인 리모컨을 피고 소속 근로자들로부터 수령한 후, 이를 조작하여 롤 교체 작업, 스크랩코일 인출 작업, 스크랩박스 교환작업 등을 수행한다. <6> (카) 압연 롤 정비 작업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압연기에서 사용되는 각종 롤(Work Roll, Back up Roll, Edger Roll, Skin Pass Roll) 및 롤에 부착된 부속물을 정비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정기 또는 부정기교체로 인출된 롤을 반입·반출하고, 각종 롤에 부착된 부속물의 분해, 정비 및 조립을 하며, 압연 완료 후 차기에 사용할 롤 또는 사고로 인하여 롤 표면 부위 가공이 필요한 롤, 기타 가공이 필요한 롤 등을 연마 및 선삭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제품작업·포장 작업 내용 및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
제품작업·포장 작업의 내용 열연·냉연·도금공장에서 생산이 완료된 코일, 후판 등 완제품은 제품창고에 보관되다가 주문에 따라 포장되어 고객에게 운송(출하)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출하과에 근무하면서 제품창고 관리, 제품출하 등 창고작업 전반에 대한 관리작업을 수행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09. 3. 이전에는 유인(有人)크레인을 운전하여 제품창고 내에서 압연코일 등을 운반하였고, 제품창고 크레인의 무인화가 이루어진 2009. 3. 이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무인크레인 운전을 직접 수행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제품창고 내 유인크레인 운전작업을 맡고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아래 2) ~ 5)항에서 살펴보는 입고실사 등의 작업도 수행한다.
입고실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제품창고에 입고되는 코일을 리스트와 대조하여 실사한다. 이를 통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상이 있는 코일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제품의 이상 여부를 확인한 다음, 해당 제품을 생산 공정에 돌려보낼지 여부를 결정한다. 2009. 3. 이전에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유인크레인을 이용하여 생산 공정에 돌려보내기로 결정된 코일을 지정된 장소로 운반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2009. 3.경 무인화가 이루어진 이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무인크레인을 이용하여 해당 코일을 운반하고 있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ES의 코일 정보(제품번호, 크기, 적치장소 등)와 실제 입고된 코일의 상태가 일치하는지를 확인하는 입고검수 작업을 수행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가 수립한 재고조사계획에 따라 연 1 ~ 2회 정도 재고조사 작업도 수행한다. 입고검수와 재고조사의 작업 방식은 입고실사의 작업방식과 유사하다.
출하, 출하검수 등
피고가 고객에게 출하할 코일을 편성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육송(陸送) 출하작업을 수행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트레일러 등 운송차량에 편성된 제품을 상차하고, 핸디단말기를 통해 피고로부터 전달받은 출하검수용 송장에 기재된 정보와 출하되는 제품에 부착된 라벨 등 정보가 일치하는지 확인하여 각 정보가 일치하는 경우 출하검수용 송장에 서명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서명을 마친 출하검수용 송장을 송장관리철에 보관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2006.경까지, 제품이 정확하게 상차되었는지, 제품 외관에 이상이 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이상이 있는 경우 피고에게 알리는 등 육송 출하검수 작업도 수행하였다.
목전라벨 부착·교체
피고 소속 출하담당자가 목전라벨<7>을 출력하여 전달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를 부착한다. 그러나 작업여건에 따라 피고 소속 출하담당자도 부착이 가능하다.
출하 목적지가 변경될 경우, 피고는 목적지가 변경된 제품에 대한 정보를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제공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변경된 목적지를 반영한 목전라벨을 발행하여 기존의 목전라벨과 교체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라벨을 교체한 다음 목전라벨 부착 리스트에 서명하고, 이를 피고에게 제출한다.
부착 당시 목전라벨의 내용이나 제품 파손, 포장상태 불량 등 문제가 있는 경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출하담당자에게 이를 보고한다.
대차, 무인크레인 관리 작업
자동화된 크레인에 이상(에러)이 발생하면, 자동화된 크레인은 그 정보를 ‘지상국’으로 보낸다.<8> 지상국은 그 에러에 관한 정보를 피고 출하과 사무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진행실로 보낸다. 이때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전화나 무전기로 에러의 내용을 알려주기도 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반장 등)은, 에러가 발생한 사실을 인지하면 소속 협력업체 근로자에게 리모컨 조작 등으로 이를 수정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피고에게 통지한다.
제품창고에 있는 대차<9>나 무인크레인에 이상이 생기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정비 작업을 수행하거나 수동으로 작업을 수행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정비작업 혹은 수동으로 작업을 완료하고 이를 피고에게 알리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대차나 무인크레인이 자동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조치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0, 161 내지 163, 331, 332, 385, 418 내지 425, 427 내지 433, 468 내지 470, 475 내지 477, 479 내지 487, 508, 509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 2, 11 내지 15, 17, 18, 40, 41, 53, 81, 80 내지 82, 112, 126, 134, 135, 137, 143, 144, 146 내지 150, 152, 153, 157, 160 내지 163, 165 내지 170, 172호증의 각 기재·영상,<10> 주식회사 N, G 주식회사, O 주식회사, 주식회사 J에 대한 각 사실조회 결과 및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가. 원고들의 주장 1) 원고들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로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데,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실질은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이라 한다) 제2조 제6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한다.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이 그 실질에 있어서 파견법상의 근로자파견계약에 해당하는바, 피고는 원고들을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사용하였다.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별지2 원고 별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위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피고의 근로자 지위에 있다는 확인을 구한다.
피고는 별지3, 4 목록 기재 원고들 중 개정 파견법(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어 2012. 8. 2. 시행된 것) 시행 이전에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어 2012. 2. 1. 법률 제1127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지3, 4 원고별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당시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2. 8. 2.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지3, 4 원고별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근무개시일자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3, 4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아래
~ 5)항 기재와 같은 사정 등을 종합할 때,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자파견관계가 있다고 할 수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기각되어야 한다.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사이에 체결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은 도급계약에 해당하는데, 도급인은 수급인이나 그 이행보조자인 수급인의 근로자에 대하여 도급의 목적인 일의 완성을 위하여 도급인으로서 일정한 범위의 지시권을 가지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내린 지시는 도급목적의 달성을 위해 도급인으로서 당연히 가지는 지시권의 범위 안에 있는 것에 불과할 뿐 아니라 피고는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를 위반하거나 불이행하더라도 원고들을 제재하거나 원고들에게 불이익을 줄 수 없으므로 피고의 지시를 작업수행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로 볼 수 없다.
원고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 구별되므로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없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별도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구분된 장소에서 독자적인 지휘체계에 따라 기능적으로 독립된 업무를 수행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한다.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근로자의 수는 표준인원 수에 불과할 뿐이다.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인사, 포상, 징계권한도 모두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각 작업내용이 개별적으로 특정되어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와 명확히 구별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업무는 상당한 시간에 걸친 숙련이 필요한 작업으로서,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 이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라고 볼 수 없다.
사내도급에서는 수급인이 도급인의 생산설비를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고, 민법상 도급에서도 도급인이 수급인에게 재료를 공급하는 경우가 적지 아니하며, 도급대금을 어떠한 방식으로 결정하는지는 계약내용 형성의 자유의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사내도급의 경우 도급작업의 수행을 위한 비용 중 주된 부분을 차지하는 파견사업주 소속 근로자의 임금을 기준으로 도급대금을 결정한다고 하여 도급계약의 성격이 달라지는 것이 아니다.
관련 법령 및 법리
관련 법령 파견법 중 이 사건과 관련된 규정의 연혁은 다음과 같다.
관련 법리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파견법 제2조 제1호). 근로자파견 등과 같은 간접고용은 개별 사용자에게 단기적으로는 노무관리의 편의성 증진과 인건비의 절감 효과를 주지만, 장기적으로는 기술축적 기회의 상실, 작업충실도 저하 등으로 기업의 체질을 약화시키고, 개별 근로자에게는 정규직 근로자와 같은 일을 하면서도 그보다 낮은 수준의 임금을 지급받고 신분이 불안정하게 되는 등 여러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에 대한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 등과 같이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작업’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가지 불이익을 줄 수 있다(헌법재판소 2013. 7. 25. 선고 2011헌바395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따라서 파견법 제5조 제1, 5항, 제43조 제2호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에 대한 근로자파견 자체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의 대상으로 삼는다. 이는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 등과 같이 허용 대상이 아닌 업종에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직접 고용하는 것과 같은 사업 이익을 누리는 것을 방지하여 근로자파견사업을 적정하게 운영하기 위함이다. 궁극적으로는 근로자의 직접 고용을 증진하고 적정임금을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 ‘제조업의 직접생산 공정작업’란, 각종 공정기술을 활용하여 원료나 재료의 가공, 성형, 조립 등의 과정을 거쳐 제품을 완성하고 이를 검사·포장하는 작업 등 제조업의 근간이 되는 핵심 작업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해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그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 즉 1 제3자가 당해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그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는지, 2 당해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3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4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당해 근로자가 맡은 작업이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 5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이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하에서는 위 개별 판단 요소를 언급하는 경우 “1 판단 요소”와 같은 형식으로 표시한다). 이는 도급과 근로자파견에서 대비되는 여러 유형적 기준을 나열한 것이므로, 그 중 어느 하나 또는 일부가 근로자파견 관계를 판단하는 결정적 기준이 되는 것은 아니다. 결국 위 1 ~ 5항 기재 요소들을 종합한 결과, 근로 제공에 관한 주도권이 파견사업주가 아닌 사용사업주에게 있는지 여부를 가려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를 판단해야 할 것이다.
나아가 파견법은, 근로자파견기간이 2년을 초과하는 경우에 사용사업자와 파견 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을 간주(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하거나 사용사업주에게 고용의무를 부과(구 및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하고 있다. 이는 파견근로의 장기화를 예방하고 사용사업주가 상용근로자를 파견근로자로 대체하는 것을 방지하자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헌법재판소 2017. 12. 28. 선고 2016헌바346 결정 참조). 위 각 규정은 파견근로자가 근로자파견이 허용되지 않는 작업에 종사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등 참조).
이 사건과 같이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 일부를 협력업체에 사내도급을 준 경우 그 실질이 근로자파견관계에 해당하는 것은 아닌지 판단할 때에도, 제조업의 직접생산공정작업에 대한 근로자파견을 금지하고 그 사용자에게 고용의무를 부과하는 등과 같은 파견법의 내용취지를 충분히 고려하여야 한다. 파견대상작업이 아님에도 사내도급의 형식을 이용하여 도급인이 실질적으로 직·간접적인 지휘·명령을 하며 수급인의 근로자들을 지속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근로자파견의 장기화·상용화를 억제하여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호하고 합리적 고용구조를 창출할 목적으로 제정된 파견법의 적용을 잠탈하는 것으로서 허용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이다(서울고등법원 2017. 2. 10. 선고 2014나51475 등 판결 참조).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단
피고가 원고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는지에 관한 판단(1 판단 요소) 1) 인정사실 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통된 사항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 61 내지 71, 77, 78, 85 내지 91, 96 내지 103, 120 내지 123, 166, 171, 172, 174 내지 184, 210 내지 221, 246, 251 내지 254, 260 내지 265, 308 내지 321, 330, 333 내지 352, 354, 355, 358 내지 360, 363, 365, 367, 371, 372, 379, 387 내지 399, 426, 434 내지 436, 459, 473, 474, 500 내지 502, 507, 515, 516, 519 내지 521, 528, 531, 537, 538, 503호증, 을 제9, 10, 16, 20, 21, 23, 30 내지 32, 34 내지 36, 44 내지 46, 48, 49, 51, 51 내지 79, 93 내지 96, 103 내지 105, 113 내지 115, 127, 136, 138 내지 142, 159, 171, 176, 182, 197, 198, 234, 242 내지 247, 280, 28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KPI 지표에 의한 평가 1 피고는 피고와 협력작업을 수행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실적, 작업개선노력도, 작업몰입도 등에 대하여 평가지표(KPI: Key Performance Indicator)를 설정하고, 주기적으로 평가하여 그 결과를 해당 협력업체에 통지하여 왔다. 피고는 그 평가결과에 따라 우수 회사에 포상금을 지급하고, 열위 회사에는 경고조치를 하면서 개선계획서 제출을 요구한다. 2 KPI 평가 내용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인사노무, 경영전반 등 조직안정 수준 평가, 경영노력도, 노무경쟁력 향상 노력도, 작업품질평가 등 광범위한 내용을 평가하고, 특히 일의 완성 내지 작업결과(작업품질)에 대한 평가뿐만 아니라, 그 외에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수익성을 향상시켰는지, 사회공헌활동을 하였는지까지 평가하였다. 3 피고는 KPI 평가 결과 반복적으로 열위 회사에 선정되거나 평가 점수가 낮은 사내 협력업체에 대해서는, 협력작업계약을 갱신할 때에 작업범위를 조정하거나 계약요율을 차감하는 조치 등의 페널티를 시행해 왔다. 특히 피고는 5년 내 3회 이상 열위 회사에 선정된 협력업체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배제하고, 신규회사 설립 후 종업원 장비승계조건 양수도를 추진하기로 계획하였다.
작업표준서, 기술기준, 기술표준 등 1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을 구성하는 ‘외주계약 일반약관’은 연도별로 일부 개정되어 왔는데, 1997, 1999, 2001, 2002, 2006, 2007, 2008 내지 2015년도 일반약관은 작업사양서, 작업표준서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정하고 있었다. 2 위 외주계약 일반약관의 내용 및 연혁을 보면, 작업표준서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작업내용을 정하는 문서일 뿐만 아니라, 원고들이 수행해야 할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을 세세하게 정하고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첨부된 작업사양서를 기초로, 작업표준서에 따라 작업을 수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피고는 2001. 7.경 대대적으로 작업사양서를 제정하는 작업을 하였는데, 이후 피고와 협력업체가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할 때마다, 작업 대상과 범위를 명시하는 계약문서로 작업사양서가 첨부되었다. 작업사양서에는 작업개요, 소요자원(인원, 장설비, 자재), 작업내용(작업범위, 작업요건), 작업관리(안전관리, 환경관리) 등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2007.경 이후 작성된 각 작업사양서에는 ‘본 사양서 소요자원에 명시된 인원은 계약과는 별개로 작업수행에 필요한 소요인원을 예측하기 위한 표준인원이고, 작업내용이나 작업범위를 제외한 작업순서, 작업인원, 자재 등에 대해서는 외주사가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는 문구가 기재되어 있다.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피고로부터 분사한 협력업체들은 당초 피고가 수행하던 작업을 그대로 수행하였는데, 협력업체들은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새로 작성한 것이 아니라, 기존에 존재하였던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거의 동일한 내용의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피고가 제시하는 양식에<11> 따라 작업표준서를 작성하되, 회사별 특성에 맞춰 자체 작업표준을 통·폐합하거나 내용을 변경하고, 유효한 작업표준서를 작업장에 상시 배치하도록 요청하였다. 5 피고는 2008. 7.경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함께 작업표준서를 개정하는 “외주사 작업표준서 Refresh 추진 Road Map”(갑 제554호증)을 실시하였는데, 여기에는 피고의 직원(부 책임자)이 작업표준서 제·개정 작업 및 지도 작업을 담당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의 작업사양서 적합성을 점검하며, 작업표준을 일제점검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제시한 후 이를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과 피고의 최신 기술기준을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 등도 요구하였다. 특히 R의 경우 작업사양서에 피고의 조업조건에 영향을 주거나 작업사양서 기준에 영향을 미치는 작업표준의 변경은 피고의 심의를 받도록 정하고 있다. 6 피고가 작성하는 기술기준은 피고가 원하는 제품의 품질표준을 위하여 필요한 기술표준만을 정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인 작업방법도 같이 정하고 있다. 피고는 기술기준을 협력업체에 제공해 비치하게 하고, 그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기술기준의 적용 대상이 되는 업체에 작업표준서를 피고의 기술기준에 일치시키도록 요구하고, 피고가 기술기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작업표준서에 반영하도록 요구하기도 하였다. 7 피고가 2013. 11.경 작성한 “A 외주 품질보증 프로세스 개선관련 위장도급 문제 해결 방안”(갑 제547호증)에 의하면, ‘외주사에서 A 표준과 동일내용의 외주사 표준을 쓰더라도 외주계약상 요구된 업무이기 떄문에 위장도급 관련 법적 문제는 없으나, A 표준을 그대로 단독 비치할 경우 위장도급의 불필요한 오해를 살 가능성이 있으므로 A 표준이 계약서류의 일부임을 알 수 있도록 하고, 계약서류와 함께 비치,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기재되어 있다. 또한 제품 품질과 밀접한 스카핑 작업, 롤 정비, 정정작업, 제품 포장 작업 등을 수행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품질검사원 적격성 관리 소홀/프로세스의 부재로 인한 문제를 개선하기 위하여 ‘작업사양서에 검사원 적격성 관리체계 운영을 요구하고 필요시 피고에게 교육/평가 지원할 수 있다’고 기재되어 있다.
MES(전산관리시스템) 1 피고는 고객으로부터 철강제품을 주문받으면, 서울 강남구 S에 위치한 피고 사무실에서 주문 정보를 MES에 입력한다. 2 MES에서는, 고객이 주문한 물적 특성을 갖춘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 거쳐야 하는 공정계획 등에 관한 정보(이하 ‘MES 정보’라고 한다)가 자동으로 생성된다. 이와 같은 정보는 MES를 통하여 피고 제철소에 자동으로 전달된다. 피고 진행반 근로자들은 유사한 공정을 거쳐야 하는 제품의 MES 정보를 묶는 ‘단위편성’ 작업을 수행한다. 3 단위편성된 MES 정보가 피고 제철소의 현장상황을 반영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이 경우 현장상황을 파악하고 있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서로 의사를 소통하여 MES 정보를 수정한다. 2009. 7.경 이전까지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이 MES 정보가 현장상황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한다는 것을 알리면, 그에 따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MES 정보를 수정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MES 정보를 수정·변경할 권한을 갖는 정보관리원을 배치한 2009. 7.경부터는, 피고 소속 근로자뿐만 아니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도 현장상황에 따라 MES 정보를 수정한다. 4 피고는 법원 현장검증을 앞두고<12> 2018. 8. 24.경 당초 MES에서 사용하던 ‘지시’라는 용어를 ‘정보공유’로 일괄변경하였다. 그러면서 피고는 2018. 8. 7., 2018. 8. 16.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MES에서 위와 같이 변경되는 내역을 제공하면서, 변경내역에서 누락되어 ‘지시’가 포함된 화면이 있을 경우에는 일괄적으로 변경작업을 할 수 있도록 알려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갑 제379호증).
공정별·이 사건 각 협력업체별 개별적 사항
원료의 하역, 운송 및 적치 작업: G, H 앞서 든 증거들, 갑 제104 내지 119, 124 내지 160, 164, 167 내지 170, 173, 188 내지 197, 205 내지 209, 237 내지 24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G, H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원료의 하역, 운송 및 적치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피고가 MES를 통해 어느 선박에서 어떤 원료를 어느 정도 하역하여야 하는지, 하역한 원료를 어디에 적치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G, H에 제공하면, 이를 기초로 하역계획이 수립된다. G, H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이러한 계획에 따라 하역 작업을 수행하게 된다. 2 피고는 MES를 통하여 접안한 특정 선박에서 우선 하역 작업 또는 긴급하역 작업을 요구하기도 하고, 적치 관련 주의사항을 입력하기도 한다. G, H 소속 근로자들은 위 MES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한 후 이를 반입일지에 기재한다. 또한 MES를 통해 받은 작업지시를 그대로 이를 이행할 수 없는 경우 피고에게 보고하고 다시 피고의 지시를 받아 작업을 수행한다. 피고는 MES 외에도 유선이나 무전기, 이메일을 통해 재고 부족, 선박 수리로 인한 원료수급 차질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우선 하역을 요구하고, 원료 운송방법을 변경하기도 하며, 하역 작업 속도를 재촉하거나 세부적인 적치 방법과 주의사항에 따라 적치할 것 또는 적치불량에 관한 시정을 요구하였다. 특히 피고 소속 하역 작업 관리자는 G 소속 근로자, 선박업체 직원들로 구성된 모바일 커뮤니티 밴드, 카카오톡 메시지를 통하여 선박입항정보, 선박접안과 하역 작업의 내용을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필요한 작업을 지시하였다. 3 피고는 선박정보, 벨트컨베이어, 야드 및 샤일로의 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하역 공정 프로그램인 HMI를 통하여 하역관제실을 감독하였는데, 하역 공정이 G, H로 분리된 이후에도 동일하게 위 프로그램을 통하여 실시간 모니터링하면서 하역 공정 담당자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구한다. 4 원료의 하역 일정이 늦어질 경우 피고는 원료를 싣고 온 선박주에게 체선료를 지불해야 한다. 이에 피고는 ‘체선료 목표 Zero’를 경영진에 보고하고, 이를 달성할 수 있도록 G, H에 모든 역량을 집중하여 목표를 달성할 수 있도록 하자고 이메일을 보냈고, 수시로 누계 체선료를 공유하기도 하였다.
제강·연주공정에서의 턴디쉬 관리 작업 및 정정작업: J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56, 364, 366, 368 내지 370, 373, 375 내지 377, 510 내지 512, 524 내지 527, 529, 530, 532 내지 53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제강·연주공정에서의 턴디쉬 관리 작업 및 정정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래들에 담겨 운반된 쇳물을 턴디쉬 상단에 부으면, 턴디쉬 하단의 노즐을 통해 쇳물이 일정 형태로 배출되면서 슬래브가 만들어진다. J는 위 과정에서 사용되는 턴디쉬에 대한 관리 작업을 수행한다. J 소속 근로자들은 후크 크레인을 이용하여 턴디쉬를 연속주조기로부터 분리하여 바닥에 안착시킨 후 내부에 있는 스토퍼(일정한 쇳물이 배출되면 쇳물 배출을 중단시키는 부품), 노즐(쇳물이 이동하는 파이프), 컨트롤 디바이스(스토퍼를 지지하여 조절할 수 있는 구동장치가 설치된 기계장치)를 교체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피고는 MES, 전화 등의 방법으로 J 소속 근로자에게 턴디쉬의 스토퍼, 노즐, 컨트롤 디바이스 등의 부품을 교체하도록 지시한다. 2 J 소속 근로자가 부분조립한 턴디쉬를 천장크레인을 통해 상부로 올리면, 피고 소속 근로자가 수신호로 턴디쉬를 놓을 위치를 지시한다. 이외에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은 천장크레인 운전실에 설치된 무전기를 통해 J 소속 근로자들에게 필요한 작업지시를 하거나 피고의 관제실이 운송 순서, 지점 등을 결정하면 천장크레인 내 모니터에 관련 지시사항이 표시된다. 3 연주공정에서 연속주조 설비의 상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주상작업자라고 칭한다. 주상작업자는 피고 소속 근로자 15~20명 가량과 J 소속 근로자 1~2명이 섞여 함께 작업을 수행한다. J 소속 근로자들은 MES 또는 피고 소속 주상작업자의 무전, 구두상 지시를 통해 주조 계획을 확인하고 주조량에 따라 몰드 플럭스를 주형(HOPPER)에 투입하거나 왕겨를 턴디쉬에 투입한다. 4 정정작업은 고객의 주문 혹은 후속 작업(압연공정)에 필요한 요건에 부합하도록 생산된 슬래브 등의 치수, 형상, 표면결함 여부 등을 검사하고 결함이 발견된 경우에는 이를 제거한 후 일정한 사이즈로 절단하는 일련의 작업을 의미한다. 정정작업 중에 슬래브 표면에 발생한 흠을 발견하면 스카핑 작업을 통해 흠을 제거한다. 스카핑 작업을 위해서는 피고의 작업표준에 의거하여 슬래브 표면의 철을 LNG(액화천연가스), 산소 가스 등을 이용한 고온으로 산화, 용융시켜야 한다. 피고는 일반적으로 MES를 통하여 J 소속 근로자들에게 슬래브의 두께, 폭, 길이, 중량과 같은 정보 등을 제공하였다. 이외에도 피고는 이메일, 문자메시지, 무전기를 통하여 J 소속 근로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슬래브에 관한 정보 및 그에 맞는 스카핑 작업 방법을 지시하였다. 5 표면결함 검사는 스카핑 작업 전 검사, 스카핑 작업 후 검사로 나누어 진다. 스카핑 작업 전 검사는 J 소속 근로자들이 스카핑 작업을 행할 정도의 슬래브인지를 확인하는 것으로 위 검사를 통과한 슬래브에 대하여 MES를 통해 받은 지시사항을 바탕으로 스카핑 작업을 실시한다. 스카핑 작업을 마친 슬래브에 대하여는 피고 소속 근로자와 J 소속 근로자들이 함께 검사를 실시한다. 위 검사를 마친 슬래브에 대하여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MES에 대상 슬래브를 등재하고, J 소속 근로자들이 정정마감정보조회및등록 기능으로 해당 슬래브의 칫수(두께, 폭, 길이) 등을 입력하여 보고한다. 스카핑 작업 후 검사를 통과하지 못한 슬래브에 대하여는 피고 소속 근로자가 J 소속 근로자에게 추가 스카핑 작업을 지시하기도 한다. 6 피고가 MES, 이메일 등의 방법으로 J 소속 근로자에게 그라인딩머신 작업 혹은 절단 작업이 필요한 슬래브와 작업 내용을 지시하면, J 소속 근로자들이 그라인딩머신으로 슬래브 표면의 흠과 크랙 등의 결함을 연삭하여 제거하거나 레일 절단기로 슬래브를 절단한다. 피고는 J 소속 근로자들에게 시편 채취 대상, 부위 등을 지정하여 시편 채취<13>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피고 소속 근로자는 J 소속 근로자에게 전화를 통해 반말로 절단 작업에 관한 작업지시를 할 정도로 이러한 지시는 상시적으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 7 피고가 MES 등의 방법으로 J 소속 근로자들에게 연주공정을 마친 슬래브 소재 입고 및 가열로 장입 등에 관한 지시를 하면, J 소속의 관제실 작업자들은 이를 천장크레인 작업자에게 전달하거나, 실제 현황과 MES상의 슬래브 현황을 비교·대조하는 등의 압연공정 관련 작업을 수행한다.
제강공정에서의 URB 업무, 용탕스키머 및 정정작업: L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22 내지 32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L 소속 근로자들의 공장 작업 및 정정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L 소속 근로자들은 MES에 나타난 ‘차량번호’, ‘BIN 번호’, ‘단위’, ‘품명’ 등에 따라 투입해야 할 광물의 종류와 양을 전달받고 지정된 지게차를 이용하여 지정된 호퍼로 이동시킨다. 피고는 전기로, 정련로 등 설비에 필요한 광물의 재고량을 실시간으로 파악하여 URB 공정 작업자에게 부족한 광물을 투입하도록 한다. MES 화면에는 위 근로자들이 작업한 적입량과 작업 완료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된다. 2 피고는 L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특정 작업의 시행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정정작업의 처리 지연 등으로 후공정에 문제가 생기거나 고객이 요구한 납기일을 맞출 필요가 있는 경우 특정 제품의 우선 작업을 지시한다. 3 피고는 특정 강종의 품질을 개선하기 위한 세부 공정별 작업 방법이나 개선사항을 구체적으로 마련하여 이메일로 전달하였다. 또한 피고는 채취 단위 등에 관한 작업기준을 정하여 L 소속 근로자들이 시편 채취 작업을 수행하도록 하고 있다. 특정 강종에 따라 기존 작업기준과 다르게 채취할 필요가 있는 경우 그때마다 강종별 채취 단위나 채취 부위의 길이, 전폭, 두께 등을 상세히 지정하여 채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4 L 소속 근로자들은 MES의 생산관제 출강지시 조회화면의 ‘출강목표’와 ‘냉각지시’에 따라 냉각작업을 진행한다. 피고는 MES 외에도 이메일 등을 통해 수냉 실시 여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적용해야 할 냉각기준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다. 5 L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작업할 주편의 강종, 치수, 그라인딩 방법 및 이상코드 유무를 확인하였다. 피고는 MES 외에도 유선, 이메일, 카카오톡 메시지 등의 방법으로 이상재가 발생한 경우, 신 강종의 경우, 기존의 기준과 다르게 정정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때에는 수시로 L에 구체적인 그라인딩 방법(그라인딩 추가, 강화 등)을 제시하고 그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거나 특정 슬래브 등의 우선 작업을 요구하였다.
제강·연주공정에서의 래들관리 작업 및 정정작업: N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 내지 6, 8 내지 23, 27, 28, 32, 33, 35 내지 50, 52, 53, 62, 6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제강·연주공정에서의 래들관리 작업 및 정정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N 소속 근로자들은 MES의 ‘주조예정’, ‘장입개시’ 시점 등 피고의 조업일정과 투입해야 하는 주조래들의 종류 등에 따라 장입래들과 주조래들의 준비작업을 한다. 새로운 래들 건조시점을 파악하고, 래들 사용횟수를 관리하는 것은 N의 작업이다. 당초 주조래들의 재사용은 각 대수리·중수리, 소수리 1차, 소수리 2차 후 각 60회를 사용하는 것으로 기준이 정하여져 있었는데, 피고가 개최한 회의(N의 팀장이 참석하였다)에서 주조래들은 3회 이상 추가사용이 가능하므로, 재사용 기준을 62회로 적용할 것을 결정하였고, 이는 그대로 N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에 적용되었다. 이후 피고는 주조래들을 소수리 2차 후 추가로 3회 더 사용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관한 ‘주조래들의 수명향상 TEST’를 시행하기 위하여 N에 별도의 지시가 있을 때까지 추가로 3회를 더 재사용할 것을 요구하였다. 테스트 직후인 2019년경 피고가 테스트한 것과 같이 N의 작업표준서에 주조래들 소수리 2차 후 재사용횟수가 3회 추가(65회 사용)되는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었다. 2 피고는 N의 래들 Filler 관리 작업에 관하여 N에 ‘월 1회 이상 입고된 Filler 성분 및 입도를 분석하고, 엑셀로 관리할 것, 매일 1회 Filler 건조장 온도 및 습도 기록을 관리할 것, 입고 및 불출 실적을 일지를 기록하여 관리할 것’ 등 래들 Filler 관리 개선방안에 관한 내용을 작업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였다. 3 피고는 N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유선을 통하여 지금제거를 요구하는데, 피고의 어떤 부서는 지금제거를 가능한 깨끗하게 해달라고 요구하기도 하고, 또 다른 부서는 중수리, 소수리 1차에서는 대충 제거, 소수리 2차에서는 제거하지 말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한편 N 소속 근로자들의 지금제거 작업 중 내화물 손상이 발생하였는데, 피고는 이에 120회 이상 사용한 래들에 관하여는 지금제거 작업을 금지한다는 대책을 수립하기도 하였다. 4 피고는 주조래들 Plate의 구경에 관하여, 60mm Plate가 입고되면, 주조래들 Plate의 구경을 55mm에서 60mm로 확대해서 사용할 것을 N에 지시하였고, 60mm Plate는 기존 55mm Plate와 다르게 사용횟수를 5회로 제한할 것도 지시하였다(해당 이메일에 첨부된 피고의 문서에는 ‘N 지시사항’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5 피고는 용강이 유출되는 사고가 발생하자 그 대책으로 N에 래들 내 연와상태를 10회, 20회, 30회, 40회, 45회부터 수리시까지 매번 사진촬영하여 보관할 것을 요구하였다. N 관리인은 근로자들에게 해당 이메일을 전달하면서 이러한 피고의 요구를 피고의 작업지시라는 표현을 사용하였고, 이를 그대로 철저히 수행해달라고 하였다. 6 피고는 피고의 공정을 수행하다가 필요한 경우에는 유선을 통하여 N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수시로 특정 작업의 시행을 요구한다. 피고는 래들의 보온을 요구하기도 하고, 지금을 제거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며, 투입할 주조래들의 순서를 조정할 것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장입래들을 추가 사용할 것, 교체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또한 피고는 주조래들의 개공불<14>이 발생하자 직접 래들, 출강, 주조의 모든 과정을 조사하여 원인을 분석하여 N에 구체적 대책안(‘첫번째, Filler 보호철판 투입 실패시 더 이상 투입하지 않는다’는 등의 래들관리에 있어 구체적인 작업방법)을 반드시 시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후에도 개공불이 계속 발생하자, 피고는 공장장, 파트장등이 참석한 회의를 개최한 후, N에 “개공불 방지를 위한 survey 결과, 타 공장과 다른 점을 통일할 필요성이 있어 개선을 요청드립니다. 즉시 작업표준 개정 및 시행 부탁드립니다”라고 이메일을 보냈다. 7 N 소속 근로자들은 MES의 생산관제 출강지시 조회화면의 ‘출강목표’와 ‘냉각지시’에 따라 냉각작업을 한다. 냉각지시에는 코드 숫자가 기재되는데, N의 작업표준서는 코드 숫자별로 공냉, 수냉 여부 및 냉각시간을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이메일을 통하여도 수냉실시 여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적용해야 할 냉각기준 등을 수시로 N에 보냈다. 나아가 피고는 냉각기준이 변경되었다며 특정 강종에 대한 냉각기준에 관한 내용도 보냈다. 8 피고는 이상재가 발생한 경우, 신 강종의 경우, 또는 피고가 기존의 기준과 다르게 정정작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수시로 N에 구체적인 그라인딩 방법(그라인딩 추가, 강화 등)을 제시하고, 이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수시로 아직 정정작업이 이루어지지 않은 슬래브 등에 대하여 후공정작업 혹은 고객사에 납기일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하면서 구체적인 그라인딩, 절단 방법을 제시하며 우선, 최우선 정정처리를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으며, 구체적인 샷 블라스트 방법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였다. 한편 피고는 유선 등을 통하여도 특정 슬래브 등의 우선 정정을 요구하기도 하고, 카카오톡을 통하여도 특정 그라인딩 방법 등을 적용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소둔산세공정에서의 CPL, CGL 작업: N 앞서 든 증거들, 갑 제72 내지 76, 79 내지 83, 9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N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CPL, CGL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소둔산세공정은 CPL, APL, CGL 라인으로 구성되는데, 이중에서 N은 CPL, CGL 라인을 담당하고, APL은 피고가 담당한다. N 소속 근로자들은 CPL의 경우 MES상의 작업의 긴급도, 발생된 결함이 있는지 여부, 강판의 어디를 얼마나 절사해야 하는지에 관한 정보에 따라, CGL의 경우 선공정인 APL에서 발생된 결함 등의 정보에 따라 작업을 한다. 2 피고는 N에 이메일을 통해 수시로 CPL, CGL 작업을 해야 하는 대상 소재, 개별 대상 소재의 구체적인 작업방법, 작업순서(특정 소재의 우선순위를 지정)를 지정하여 이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 피고는 긴급히 작업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한 소재에 관하여는 수시로 우선 작업할 것을 요구하고, 그 외 소재는 작업을 보류하라거나, 작업을 금지할 것을 요구하기도 한다. 3 N의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은 CPL, CGL 작업에 관하여 N 소속 근로자들이 준수해야 하는 소재별 트리밍(Trimming), 연마 등의 방법과 그 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N 소속 근로자들은 일반적인 경우 이에 따라 작업하고, 자체 판단에 의하여 다른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할 수는 없다. 이러한 기준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 또는 피고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앞서 본 것처럼 피고는 피고가 제시하는 다른 작업방법과 기준에 따라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 4 피고는 2018. 9.경 소둔산세 공정의 작업표준을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기존에 설치된 CCTV 외에 추가 CCTV를 설치하기도 하였다. 이에 N은 내부적으로 작업시 신호완장, 치공구 사용, 안전거리 확보 등을 준수하여 피고로부터 적발되는 일이 없도록 하라는 이메일이 공유되었다.
압연 롤 연마·정비·교체 작업: R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47 내지 249, 267 내지 291, 295 내지 300, 437 내지 45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R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압연 롤 연마·정비·교체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R 소속 근로자들은 압연공정에서 MES에 표시되는 피고의 압연 일정, 작업물량, 작업해야 할 롤의 종류 등의 정보를 기초로 작업을 수행한다. 2 R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절차 및 기준은 R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에 첨부된 ‘기술 및 품질기준’에 매우 상세히 기재되어 있고, R 소속 근로자들은 이에 따라 작업을 수행한다. R의 작업표준서는 연마 후에도 표면에 떨림이나 스크래치, 이물마크가 있거나 결과 이상 시에는 재연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연마기준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작업사양서는 ‘피고는 생산 Size의 확대, 임의변경 및 테스트는 R과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특정 롤을 적용하는 테스트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테스트에서 R 소속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작업을 ‘특별작업지시’ 형식으로 요구하였다. 4 정기 롤 교체 작업의 경우 ‘기술 및 품질기준’에서 정한 롤 연마기준에 도달했을 때 R이 롤 연마를 하게 된다. 롤 연마기준은 육안에 의하여 롤 연마가 필요함이 명백한 경우는 당연히 연마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외
후에도 표면에 떨림이나 스크래치, 이물마크가 있거나 결과 이상 시에는 재연마한다고만 규정하고 있을 뿐 재연마기준에 관하여는 특별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 3 작업사양서는 ‘피고는 생산 Size의 확대, 임의변경 및 테스트는 R과 협의를 거쳐 시행해야 한다’고 정하고 있다. 그러나 피고는 특정 롤을 적용하는 테스트들을 상당 기간에 걸쳐 시행하였는데, 기본적으로 해당 테스트에서 R 소속 근로자들이 해야 하는 작업을 ‘특별작업지시’ 형식으로 요구하였다. 4 정기 롤 교체 작업의 경우 ‘기술 및 품질기준’에서 정한 롤 연마기준에 도달했을 때 R이 롤 연마를 하게 된다. 롤 연마기준은 육안에 의하여 롤 연마가 필요함이 명백한 경우는 당연히 연마의 대상이 되는 것이나, 그 외에는 특정 롤(F1, F2, F3롤)에 관하여 기술 및 품질기준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R 소속 근로자들이 표면 평점을 MES에 입력하면 피고가 이를 기초로 해당 롤을 재사용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 롤 연마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롤이 연마의 대상이 된다. 그리고 연마 후에는 표면 흠 탐상기를 통해 연마 후 탐상을 실시하고 이후 반출한다. 롤 연마는 자동연마기를 이용하고, 원칙적으로 탐상은 자동으로 이루어지나, 일정한 경우에는 수동 탐상을 하기도 한다. 이러한 R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순서, 작업방법, 작업기준은 모두 기술 및 품질기준에 상세히 기재되어 있다(R의 작업표준서도 위 기준을 다수 인용한다). 5 한편 사고가 발생하여 부정기 교체가 필요한 롤은 연마 전후로 탐상기를 통해 탐상을 실시하고, 교체 전 피고가 R에 통보한 일정에 맞추어 반출한다. R은 일반적으로 MES를 통해 피고로부터 부정기 롤 교체 사유(꼬임, 판물림 등)를 통보받았다. 그리고 피고는 유선을 통하여 R 소속 근로자에게 직접 롤의 재사용, 부정기교체, 중간교체, 롤의 반입 및 반출을 요구하기도 하였다. 6 피고는 롤의 결함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R 소속 근로자들에게 롤 가공에 관한 사항, 연마 후 롤의 관리방법, 롤 변경 등의 운영 등에 관한 특별정비작업을 수행하라는 특별작업지시를 하기도 하였다. R은 연마기 가동 중지 등으로 인하여 작업자를 증원하여 작업을 하기 위한 특별작업을 계획하고, 피고에게 증원에 따른 작업비 정산을 요청하며 해당 특별작업을 승인하여 달라고 요청하기도 하였다. 7 피고는 매주 롤 운영계획을 이메일을 통해 R에 전달하고, 수시로 전 롤 교체 계획 및 일정, 교체휴지계획을 전달한다. 피고는 해당 계획에서 R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시간을 구체적으로 정하고 있다. 또한 피고는 2017. 11. 23.경 R의 작업공간에 CCTV를 설치하기도 한 것으로 보인다. 8 피고가 전롤 교체를 계획한 작업내용에는 같은 설비 및 교체 항목에 R의 근로자와 피고의 근로자가 작업자(담당자)로 함께 기재되어 있다. 해당 이메일에는 작업 회사(부서) 사이에 서로 협조하며 작업에 임하기 바란다는 취지의 기재가 있다. 또한 피고는 STS 압연계획을 R에 공유하면서 피고와 R을 합께 언급하며 ‘롤 수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롤 확보에 만전을 기해 주기바란다’고 당부하였다. 9 롤의 폐기는 오랜 사용으로 마모가 많이 되어 유효 직경이 일정거리 이하로 떨어진 경우에 행하는 정기적인 폐기와 롤 가공 중에 롤을 사용하지 못한다고 판단할 때 행하는 비정기적인 폐기가 있는데, 피고가 그 폐기 여부를 결정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는 2016. 11. 21. 4선재 롤의 폐기경 기준(사용가능 적정 기준)을 변경한다는 내용의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
선재공정에서의 공장 작업 및 제품 포장 작업: O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51 내지 457, 465, 471, 472, 478, 490 내지 49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O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선재공정에서의 공장 작업 및 제품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O 소속 근로자들은 MES, 이메일 등을 통해 피고로부터 연마할 빌렛의 사이즈, 손질방법, 작업 순서 등을 전달받는다. 피고는 특별한 제품이나 시험재 등을 생산하기 위하여 사양, 치수, 가공 등 작업방식이 달라지는 경우, 구체적인 조건을 명시한 특별작업지시서를 작성하여 O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하였다. 2 선재 압연 제품들은 둥글게 말린 모양으로 압연기에서 배출되고, 피고가 운전하는 롤러 컨베이어벨트나 C형 후크 컨베이어로 이동되는데,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코일 끝부분이 압연기 배출 직후 컨베이어벨트(냉각대)에 끼어 진행하지 못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롤러 컨베이어상에서 갈고리로 선·후단부를 휘어주는 레잉헤드 코일 처리 작업, 코일이 용수철처럼 원만히 묶여 맨드릴에 집적될 수 되도록 롤러 컨베이어상에서 선·후단부를 절단하는 등 정리하는 리폼튜브 코일처리 작업, 선재 코일에 태그를 부착하는 작업, 코일 포장 작업 등을 수행한다. 3 또한 O 소속 근로자들은 C형 후크 컨베이어에 걸린 코일의 결함 부위 제거를 위하여 절단기로 선·후단부 일정 수의 고리를 절단하는 트리밍 작업을 하는데, 피고는 이메일을 통하여 트리밍할 상세 위치 변경을 요청하거나 시편 채취 개수, 윤활조건, 결속압력, 포장방법 등 작업 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하였다.
각 공정에서의 크레인 운전 작업: J, O, L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26, 361, 362, 488, 489, 504, 513, 514, 517 내지 518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J, O, L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각 공정에서의 크레인 운전 작업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1 천정크레인을 통한 운반작업의 경우 MES 도입 이전에는, 피고 소속 직원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등의 관리자 또는 개별 근로자에게 작업할 제품의 정보, 상·하차할 좌표 등이 적혀 있는 리스트를 제공하거나, 위 정보를 직접 말로써 알려주거나,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크레인 운전석에 설치된 CLTS 단말기 화면<15>에 전송하는 등의 방식으로 작업내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였다. MES가 도입된 이후에는 MES를 통하여 대상코일,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순서, 이동 중인 크레인의 상황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생성하여 이를 CLTS 단말기에 전달한다. MES가 도입된 이후에도, 생산과정에 오류 등이 발생하는 경우 등에 있어서는 피고 소속 직원이 직접 CLTS 화면에 작업내용이 나타나도록 정보를 입력하기도 하였다. 2 선재 제품공정 업무 전반에 있어, 입고·이적된 선재 코일 리스트, 목전라벨 부착 대상 리스트, 출하검수용 송장 리스트 등이 MES를 통해 제공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한 MES 정보를 기초로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3 그 밖의 공장작업에 관해서도, 작업유형별로 작업에 필요한 정보가 MES를 통해 제공된다. 가령 아연투입 작업의 경우, 투입대상인 아연괴의 유형·수량에 관한 정보가 MES를 통하여 작업현장에 비치된 모니터<16>에 제공된다. 슬리브 보급 작업의 경우, 슬리브 투입이 필요한 코일의 두께나 폭에 관한 정보가 MES를 통해 전달된다. 시편운반 작업의 경우, 채취되는 시편 리스트가 MES를 통해 제공된다. 제품작업에 관해서도, 입고·이적된 코일리스트, 목전라벨 부착 대상 리스트, 출하검수용 송장 리스트 등이 MES를 통해 제공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위와 같이 피고가 다양한 방법으로 제공한 MES 정보를 기초로 협력작업을 수행한다. 4 피고는 MES를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이송지시를 한 후에도 제품 상태나 작업 현황을 점검하기 위하여 수시로 무전기나 전화 등을 통해 추가 작업을 지시하였다.
구체적 판단 위 인정사실에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4, 55, 22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상당한 지휘·명령을 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계쟁기간에 정확히 부합하지 않는 증거들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가 오랜 기간 비정규직 및 위장도급 관련 문제의 개선방안을 검토 및 추진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전 또는 이후에 근무행태가 달랐다고 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의 상당한 지휘·명령에 따른 원고들의 작업수행 모습은 동일하였을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이하의 판단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이다).
노무 제공 방식에 관한 평가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이른바 KPI 평가지표에 의하여 수행한 협력작업에 대한 평가를 받아 왔다. KPI 평가지표에 따르면, 피고의 조업에 지장을 주거나 작업을 지연시키는 등 피고의 업무를 저해하는 행위를 대상으로 저해행위가 발생할 때마다 저해행위별로 정해져 있는 점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MES 등에 의해 전달받은 작업의 실시를 지연하는 경우, 해당 협력업체의 KPI 평가지표에서 차감된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협력계약에 따른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였을 때, 일반적인 도급 관계처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기보다는 KPI 평가에 불이익을 주는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 R이 조업 중 피고의 설비를 파손하여 피고에게 21,248,273원의 손해액을 배상하기는 하였으나, 이때에도 실제 손해액을 지급한 것이 아니라 피고가 R에 지급하여야 하는 2013. 9. 작업비에서 손해액을 상계하는 방식을 택하였다(을 제54, 55호증). 또한 O이 2015. 크레인 작업 중 조업과실로 블룸을 낙하하여 설비를 파손하여 10,703,031원의 손해가 발생하였을 때에도 피고는 동일한 방법을 택한 것으로 보인다(을 제220호증). 2 KPI 평가지표에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가 평가항목으로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고가 KPI 평가대상인 협력업체에 피고의 일반적인 작업지원 요청에도 응할 것을 지시하고 있음을 알 수 있고, 피고의 작업지원에 응하지 않으면 KPI 평가에 불이익을 줌으로써 협력업체에 대한 지시에 구속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바, 이는 일의 완성 여부에 관하여 중점을 둔 평가라고 보기 어렵고, 노무 제공 과정에 중점을 둔 평가로 보인다. 피고가 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 작업사양서를 준수하여 작업을 이행하였는지 여부, 피고의 작업지원 요청에 지연 또는 불성실 대응을 하였는지 여부를 ‘작업품질’ 항목과 별도로 평가하여 낮은 평가시 불이익을 부가한 것은, 협력업체의 근로자 노무 제공 방식 자체, 작업과정에 대한 통제가 이루어졌다고 볼 수 있는 하나의 사정으로 평가할 수 있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피고의 10대 안전철칙을 위반하면 경고장(T)을 발부하였는데, 자체반성회 및 안전교육을 실시하면 그 결과를 검토하고 이를 KPI 평가에 반영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하였다(갑 제213호증). 4 피고는, KPI 평가의 대상이 개개 근로자가 아닌 협력업체이고 이러한 평가는 일응 도급계약의 형태에도 부합할 수 있다고 주장하나, 개개 작업의 결과가 달성되지 않거나 결과물의 하자 발생 등을 평가하는 대신 작업 실시의 지연·지장 등 노무제공의 방식 자체를 평가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 개별 근로자에 대한 경고장의 발급 및 이를 KPI 평가에 반영할지 여부를 고려하였다는 점에서, 이와 같은 방식의 평가는 근로자파견에 부합하는 구속력 있는 지시가 있었음을 뒷받침하는 한 가지 사정이 될 수 있다.
작업표준서에 의한 작업지시 1 1997.경부터 1999.경까지 적용된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 제2조 제1항은, 작업표준서가 협력업체가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이 된다고 정하였다. 즉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명목은 도급계약이었는데,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실질적으로 도급받은 대상은 작업표준서에 적힌 내용들이었다. 아울러 같은 조 제2항은 “작업표준서에 불분명하거나 누락된 사항이 있을 때에는 수급인은 즉시 도급인에게 이를 지적, 통보하여야 하며, 도급인은 그 사실을 조사, 확인한 후 작업이 원활하게 수행될 수 있도록 작업표준서를 변경, 기타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즉 피고에게 작업표준서를 변경할 수 있는 권한이 있었다는 점이 명확히 나타난다. 따라서 1999.경까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작업표준서의 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위 일반약관은 당초 작업표준서의 변경 주체를 피고로 정하였다가, 이후에는 기본적으로 협력업체가 이를 작성하는 것으로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개정 및 변경시 피고와 협의해야 하고, 적합성 확보를 위하여 피고에게 기술지도를 요청하여 작업사양서에 부합한 작업수행이 가능하도록 기술지도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정하였다. 즉 협력업체가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자유롭게 작성하거나 변경할 수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그 작업표준서를 보면, 작업의 순서, 세부적인 작업방법 등을 규정하고 있어 노무수행의 ‘결과’나 그 결과의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내용이라기보다는 그 노무제공의 세부적 ‘방식’에 대해 초점이 맞춰져 있어 도급의 목적인 작업내용을 특정한 데에 불과하다고 할 수는 없다. 3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협력업체 고유의 작업표준서에 의하여 자체적으로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지시를 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2001년 이전 피고가 외주화 단계에서 작성·제공한 작업표준서와 그 무렵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했다는 작업표준서의 내용은 실질적으로 거의 동일·유사하다. 이후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자체적으로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 역시 마찬가지이다. 피고는 필요한 경우 이른바 ‘정합성 검증’ 등의 방법을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통제해 왔다. 피고는 “외주사 작업표준서 Refresh 추진 Road Map”을 실시하고, 일제 또는 수시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를 점검하였으며, 작업사양서의 내용, 피고의 기술기준, 피고가 개별적으로 지시하는 사항을 작업표준서에 반영할 것을 요구하기도 하였는데,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위 작업을 통해 동일한 작업에는 동일한 작업표준이 적용되도록 각 공장별로 작성된 작업표준을 통합·개정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표준서 제·개정에 실질적으로 관여하며 작업표준서를 통제하고 있다고 보인다. 피고의 기술기준도 기술기준 그 자체뿐만 아니라 근로자들의 구체적 작업방법을 정하고 있어 사실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는 작업표준서와 같은 역할을 하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4 피고가 작성한 작업표준서에는 “품질규정 및 작업표준의 제정, 개정, 폐기시는 교육소요 판단표 및 교육대상 표준문서 LIST를 기준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결과를 공장장 결재 후 1년간 보관한다. 단, 표준화 담당자는 협력(운송, 하역)업체 관리자(계장 이상)를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협력(운송, 하역)업체 관리자는 소속 직원에 대하여 교육 실시 후 교육 실시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표준화 담당자에게 제출한다”는 내용이 담겨 있다. 이에 비추어 피고가 작업표준을 개정하면, 피고의 표준화 담당자는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에게 작업표준의 변경에 대하여 교육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사정들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피고의 작업표준서와 작성지침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피고와의 협의 아래 자체 작업표준서의 내용을 변경했던 것에 불과하다고 보인다. 5 이와 같이 도급인이 수급인 근로자들의 작업내용과 그 작업의 방법을 세세하게 정한 작업표준서 등을 작성·변경할 권한을 갖고, 수급인에게 이에 따라서만 작업할 것을 요구한다면, 이는 작업의 내용과 방법을 정하여 직접적으로 작업수행 자체에 관한 지시를 하는 것과 다르다고 보기 어렵다. 6 피고는, J가 K 시절부터 자체적으로 작업표준서를 작성하였다고 주장한다. 앞서 든 증거들, 을 제176, 18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J는 과거 K 시절인 1964년경부터 피고 C제철소의 슬라브 스카핑 작업 및 검사작업을 수행하였고, 작업표준서 등을 보관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피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J가 피고와 별도로 그 시기에 독자적인 작업표준서를 작성했다거나, 이에 따라 피고의 개입이나 관여없이 작업을 수행했다고 인정하기는 어렵다.
MES 등을 통한 작업지시 1 피고는 MES를 통하여 조업체계를 관리하는 방식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대상 및 작업순서 등에 관한 구체적인 작업지시를 하였고, MES가 도입하여 피고의 제품 생산과정과 조업체계가 관리되는 방식이 정착된 이후에는 MES를 통해 피고가 주문받은 정보를 입력함으로써 작업내용, 작업장소, 작업위치, 작업순서 등과 같은 구체적인 공정계획을 자동으로 생성하여 이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MES를 통해 전달받은 바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한다.<17> 피고가 제공한 정보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내용을 구성하게 되는데, MES를 통해 피고가 제공한 정보에는 단순한 정보 외에도 구체적인 작업방법이나 작업순서에 관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고, 이러한 작업방법에 관한 내용이 작업표준서와 결합하면, 위 근로자들이 작업해야 하는 내용이 정해진다. 따라서 피고가 단순히 MES를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맡길 작업의 범위와 내용을 전달하였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들에게 전달된 작업 정보는 사실상 구속력 있는 작업상 지시로 기능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피고의 작업지시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나 원고들의 작업이 상당 부분 결정된 상황에서 위 원고들이 작업순서를 일부 변경하거나 작업시간을 조정할 수 있었다고 하더라도 달리 보기는 어렵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MES 등을 통한 작업지시가 도급인으로서 수급인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한 것에 불과하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MES를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전달되는 사항들은, 도급인 내지 위임인과 별개의 독자적 지위에 있는 수급인 내지 수임인이 그 작업 수행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는 것과 차원을 달리 한다. MES를 통해 위 근로자들이 수신하는 전자적 정보는, 단지 그 작업을 수행하기 위해 이들이 알아야 할 각종 정보에 불과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MES를 통해 작업대상 정보 등이 수신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임의로 이를 수정·변경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그 ‘정보’에 정해진 바에 따라 작업을 수행해야 하는 것으로 파악함이 옳다. 3 설령 피고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MES의 내용(특기 사항란 제외)이 단순한 정보라고 하더라도, 피고의 우선 작업지시 등과 결합하면 사실상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구체적 작업 내용의 거의 전부를 구성하게 된다. 예를 들어, G, H가 MES를 통해 수신한 정보를 토대로 하역 작업을 계획하였는데, 피고가 특정 선박에서 특정 원료를 우선 하역하라는 지시를 한다면, 이는 어떤 원료를 어떤 순서로, 어느 시점까지 적치할 것인지를 지시하는 것과 별반 다르지 않다고 보이고, 그렇다면 결국 피고에 의해 어떤 선박에서 어떤 원료를 얼마만큼, 어떤 순서에 따라, 어디에, 어떤 방법으로 적치할 것인지가 모두 결정되는 것이다. 또한 동시에 우선 하역을 지시받은 해당 특정 원료 외 다른 원료들의 하역 작업 순서 등도 어느 정도 정해지는 결과가 된다.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한 상시적인 작업지시 1 피고는 이메일, 유선, 무전기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관리자 또는 경우에 따라 작업자인 근로자들에게 직접 특정한 작업 내용, 작업 방법, 작업 기준을 적용하여 작업할 것, 특정 소재를 우선하여 작업할 것, 작업을 보류할 것 등을 수시로 요구하였는데, 그 내용이 단순한 요청으로 보기 어렵고 이를 반드시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하였다고 볼 사정도 없는 이상(후속 공정과 관련된 기술적 지시의 경우에는 특히나 위 근로자들이 이와 다르게 작업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렵다), 피고의 그러한 요구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 대한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라고 봄이 타당하다. 2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체결된 1997년도, 1999년도 각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에도 “도급인은 협력작업의 특성을 고려하여 수급인에게 작업요청서를 발행할 수 있으며 수급인은 동 요청서 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도급인의 업무수행상 긴급한 작업이 발생한 경우 도급인은 수급인에게 협력작업의 범위 내에서 긴급작업의 우선 수행을 요구할 수 있으며”, “도급인은 수급인이 행한 작업결과의 양과 질을 검사하고 필요한 경우에는 수급인에게 작업방법 및 기술적인 사항을 지도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에게 수시로 구속력 있는 작업지시를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두었었다(피고는 2001년도 협력작업계약 일반약관에서부터 수급인이 도급인의 작업요청서의 내용에 따라 협력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거나 도급인이 수급인을 지도할 수 있다는 내용을 제외하면서 피고의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에 대한 작업지시의 근거를 모호하게 하는 방향으로 개정하였다). 3 나아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장장 특별지시사항’을 전달하여 피고의 전체적인 업무 흐름에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도록 관리한 것으로 보인다. 4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을 비롯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에게 작업지시를 내린 것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현장대리인이었다고 주장하나, 이들의 역할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지시하는 내용을 그대로 협력업체 소속의 근로자들에게 반복하여 전달하는 역할만을 하였다고 보이므로, 피고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피고는 내부적으로 위장도급의 오해가 없도록 현장대리인을 통해서만 지시할 것은 오랜 기간 반복하여 강조하였다).
피고에 의한 작업개선방안 등 수립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중 사고가 발생하거나, 문제가 발생하면 각 협력업체가 문제의 원인을 분석하여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 아니라, 피고가 원인을 분석하여 사고를 방지하거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작업방법이 무엇인지를 판단하고, 이를 시행하도록 지시하였다.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수행하는 작업에 속하는 내용에 관하여 구체적인 개선방안이나 기술표준 등을 마련하여 협력업체에 이를 적용할 것을 요구하였고, 각 협력업체들은 이를 그대로 반영하였으며,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역시 그와 같이 반영된 작업을 그대로 수행하였는바, 이 근로자들의 작업내용, 작업방법 등은 피고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통제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기타 사정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로부터 작업방법에 대하여 명시적인 지시를 받지 않고 종래와 같은 방법으로 작업을 계속 수행하였더라도, 이는 근로자들이 피고의 작업표준을 이미 숙지하고 있었기 때문으로 보일 뿐, 피고의 지시나 관여 없이 임의로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던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또한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작업표준 등을 준수하고 있는지 모니터링하기 위하여 CCTV를 가동한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사무실이 분리되어 있다는 사정은, 피고의 지휘·명령권 행사를 인정하는 데 장애가 되지 않는다.
원고들이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는지에 관한 판단(2 판단 요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24 내지 26, 203, 204, 230 내지 235, 250, 256, 266, 293, 294, 378, 380 내지 384, 460, 461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인 원고들은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된 상태에서 자신의 담당 작업에 종사해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공정별·이 사건 각 협력업체별 사정
원료의 하역, 운송 및 적치 작업: G, H 1 원료의 하역은 피고의 철강제품 생산의 시작점으로, 피고의 생산계획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 원료의 하역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거나, 피고의 생산계획, 원료수급계획에 맞추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피고의 철강생산 전체에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그러한 이유로 앞서 본 것과 같이 G, H의 선박 접안계획, 원료 하역계획은 피고의 계획에 기초하여 세워지는 것이다. 피고가 G, H 소속 근로자들에게 선박의 접안, 원료의 하역에 관한 작업지시를 하는 이유도 결국 피고의 원료수급계획 등에 맞추어 피고의 전체 생산계획에 차질이 없게 하기 위해서이다. 2 G, H의 선박 접안·이안계획, 하역계획은 피고의 적치계획, 정비계획, 원료수급계획에 따라 결정되고, 피고의 작업지시도 피고의 원료하역계획 등을 이유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결국에 전체적으로 보면, G, H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계획에 따라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또한 G, H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종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과 그 내용이 크게 다르지 않다. 3 앞서 본 것과 같이 피고의 적치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야드의 공간 부족 등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G, H의 하역, 적치 작업이 진행될 수 없다. 피고도 기본적인 야드 적치계획 외에도 피고의 야드 관리 작업상 필요에 의하여 G, H에 거의 매원료에 대해 세부적인 적치 방법을 지시한다. 이처럼 G, H의 하역, 운송 및 적치 작업은 피고의 야드 관리 작업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제강공정에서의 URB 업무, 용탕스키머 및 크레인 운전, 전기로 운영 업무: L 1 L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유·무선 지시에 따라 자재 정리, 스크랩·광물·원료 투입, 전기로의 노하피트(용강 또는 용탕이 유출되는 경우 설비를 보호하기 위해 웅덩이 모양으로 설치된 장비)에 쌓인 분진이나 슬라그 등 이물질 청소, 용탕 불순물 제거 등 현장지원 작업을 하는데, 위 작업들은 스테인리스강의 주재료인 용탕을 만드는 전기로의 운영 및 유지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작업이다. 2 용탕에 불순물이 제대로 제거되지 않거나 생산된 용탕의 성분 등이 당초 피고 생산계획과 맞지 않으면 슬래브 제품의 품질에 이상이 생기기 때문에 피고는 전기로를 거친 용탕과 정련로를 거친 용강의 스키머 작업을 두 번에 걸쳐 수행하도록 하고 있는데, L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제강공정 중간중간 쇳물이 이동하는 주기에 맞추어 위와 같은 작업을 수행하여야 한다. 3 URB 업무 작업자가 원료를 잘못 투입하거나 지시한 시점에 원료를 투입하지 못하면 생산공정에 차질이 빚어지고, 쇳물의 강종과 원료 적입 스케줄이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피고 소속 근로자가 L 소속 원고들에게 원료 적입량을 확인하고 바뀐 스케줄에 따른 적입을 지시하는 과정이 반복되는바, 피고 및 L 소속 근로자들은 제강공정에서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하고 있다고 보인다.
제강·연주공정에서의 래들관리, 소둔산세공정에서의 CPL, CGL 작업: N 1 래들관리 공정의 경우에도 공정의 전후로 전기로부터 연속주조 설비까지 피고의 공정이 진행되는데, N 소속 근로자들의 래들관리 작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피고의 공정은 제대로 진행될 수 없다. 이에 피고는 N에 월간 생산계획을 공유하였고, 휴일 및 야간에 근무하는 피고 소속 정비 작업자의 연락처를 N에 알려주고, N은 래들에서 이상이 발생하면 피고에게 보고하고 관련 지시를 받아 작업하였다. 또한 피고 C제철소 STS 2제강 공장장은 N의 현장대리인이 조별로 배치되어, 현장대리인이 없는 경우에 래들 근무자에게 작업지시가 늦어져 정정물류 흐름에 비효율이 발생할 수 있으니, 정정작업자에게 유선으로도 통보하고 현장대리인의 수를 늘리는 대책을 검토하라고 하였다. 이처럼 래들관리 공정과 피고의 생산공정은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2 래들의 반출은 N의 작업인데, 공정에 따라 N 소속 근로자들이 점검한 래들을 스스로 대차에 올려두기도 하고, 필요한 경우 피고가 알아서 래들을 반출하여 가기도 하였다. 이러한 작업방식의 모습은, 제강공정에서 N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마치 같은 소속 근로자들처럼 함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과 같이 보인다. 3 CPL, CGL 작업의 경우 모든 강판에 적용되는 것은 아니나, 피고의 고객이 원하는 형태의 강판을 만들기 위해서는 필수적으로 요구되는 작업이다. CPL, CGL 작업은 피고가 압연공정에서 생산한 강판을 직접 가공하는 작업이고, CPL 작업을 마친 강판은 피고의 APL 공정으로 진행되며, 이후 다시 CGL 공정, 피고의 공정으로 연속하게 진행하게 된다. 이에 비추어 보면 CPL, CGL 작업은 피고의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피고의 연속된 공정 아래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CPL과 APL 공정, APL과 CGL 공정 사이에 각 야드가 존재하여 각 공정이 시간상으로 연동되지 않아 작업속도가 곧바로 연동되지는 않더라도, 그것만으로 작업의 관련성·밀접성, 생산 공정의 연속성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볼 수는 없다.
정정작업: J, L, N 1 정정작업은 연속주조공정에서 다음 공정으로 가기 위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작업이다. 정정작업은 반제품인 슬래브를 직접 가공하는 작업이므로, 당연히 철강제품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이유로 피고는, 작업표준서와 피고의 기술기준에 이미 J나 N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방법과 기준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필요한 경우 수시로 개별적인 작업지시를 하고, 위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이러한 작업지시에 의하여 정정작업을 수행할 뿐이다. 2 N은 근태현황, 당일 작업현황 등이 기재된 교대근무 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N으로부터 교대근무 일지를 받는 것이 위장도급에 해당될 여지가 있다고 판단되자 N에 교대근무 일지상 작업인원(근태) 내용을 삭제하고, 반드시 업무와 관련된 담당 파트장에게만 메일로 송부하라고 지시하였다(갑 제29호증). 3 특히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J 소속 근로자들은 이 사건 소 제기 전까지 단체채팅방을 운영하면서 정정작업의 일부인 스카핑 작업, 그라인딩머신 작업 등의 진행상황 등을 교환하였다. 이에 비추어 보건대, J, N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정정작업은 피고의 전후 공정인 연속주조공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정정작업 전후로 슬래브를 적치하는 야드가 존재하여 정정작업과 피고의 공정이 시간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업의 관련성·밀접성, 생산 공정의 연속성을 시간적 연속성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J, N 소속 근로자들의 정정작업은 피고의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피고의 연속된 공정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압연 롤 연마·정비·교체 작업: R 1 R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피고로부터의 분사 이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과 다르지 않다. 2017.
근로자들이 수행한 정정작업은 피고의 전후 공정인 연속주조공정과 밀접한 연관성을 가진다고 봄이 타당하다. 4 정정작업 전후로 슬래브를 적치하는 야드가 존재하여 정정작업과 피고의 공정이 시간상으로 연동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작업의 관련성·밀접성, 생산 공정의 연속성을 시간적 연속성으로만 파악할 수는 없으므로, J, N 소속 근로자들의 정정작업은 피고의 공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고, 피고의 연속된 공정 아래에서 이루어진다고 평가하기 충분하다.
압연 롤 연마·정비·교체 작업: R 1 R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은 피고로부터의 분사 이전에 피고 소속 근로자들에 의하여 수행되던 것과 다르지 않다. 2017. 1. 1.경 작성된 “R ContingencyPlan(비상조업계획)”(갑 제256호증)에는<18> R 소속 근로자의 파업에 대비하여 R의 퇴직자뿐만 아니라 피고의 퇴직자 및 R 이외 외주사의 퇴직자까지 투입하는 계획이 명시되어 있다. 2 롤은 피고의 압연공정에서 사용되고,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피고가 원하는 제품을 생산하기 위하여는 필요한 롤의 적시 반출이 필요하고, 롤에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교체가 필요한 경우도 있다. 3 피고는, R 소속 근로자들은 롤샵이라는 별도의 공간에서 정비 작업을 수행하고, R이 피고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도 작업이 가능하므로 R 소속 근로자들의 업무는 피고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롤의 적시 반출·반입작업도 R의 작업일뿐만 아니라, 작업사양서에는 피고가 R에 사무실과 설비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있는 사유에 관해 ‘피고는 조업의 공정흐름상 R이 공장 내에 상주해서 항시 작업을 수행해야 하므로, 사무실을 무상으로 공급한다’, ‘피고는 R이 도급된 작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용해야 하는 기계 또는 설비가 피고의 직영설비와 직접 연결되어 있고, 공장 내 부착되어 있어, 별도의 분리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무상으로 공급한다’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는 점에 비추어 보면, R이 피고의 공정흐름상 필요에 의하여 피고의 공장 내에서 작업하고 있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 4 피고의 압연공정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시로 R 소속 근로자에게 특정 롤의 반출, 부정기교체, 중간교체를 요구하면 R 소속 근로자들이 해당 롤을 반출하여 전달하고 있는데, 이러한 작업방식의 모습은 R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마치 같은 소속 근로자들처럼 함께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하는 것과 유사하며, R의 롤 가공, 롤 반입·반출 작업은 피고의 압연공정과 일체로 유기적으로 맞물려 이뤄지고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5 피고는 피고의 압연공정에는 충분한 예비롤이 존재하기 때문에 R의 작업 속도와 피고의 압연 작업 속도가 연동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예비롤조차도 결국은 R이 미리 준비하여 예비롤을 준비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다.
선재공정에서의 정정, 공장 및 포장 작업: O 1 제강·연주공정에서는 빌렛과 블룸이 생산되어 선재공정으로 이송된다. 그중에서 블룸은 강편압연공정을 거쳐 빌렛이 되는데, 이때 피고 소속 근로자는 블룸을 야드 중 어디에 적치할 지를 결정하고, O 소속 근로자들은 그 결정에 따라 천장크레인으로 블룸을 하차한다. 이후 MES 정보 등에 따라 O 소속 근로자들은 블룸을 장입한다. 2 장입된 블룸이 빌렛이 되면, 제강·연주공장에서 생산된 빌렛과 함께 정정공정을 진행한다. O 소속 근로자들은 MES에 표시되는 빌렛 연마 스케쥴에 따라 빌렛의 표면을 검사하고, 그라인딩머신으로 연마한다. 이때 연마방법과 기준은 피고의 기술표준 등에 의하여 행해진다. 피고는 “빌렛 결함 유형에 따른 연마 판단기준”(갑 제472호증)을 제공하여 O에 제공하였는데, 그 안에는 “고객사의 눈높이에 맞춤”이라는 표현이 있다. 이는 O의 작업이 실질적으로 피고의 사업에 편입되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표현이다. 3 정정작업이 마쳐진 빌렛은 O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천장크레인을 통하여 야드에 적치된다. 이때 1선재공장으로 향한 빌렛은 가열로에 장입하고, 2, 3, 4선재공장으로 향한 빌렛은 냉각한다. 빌렛을 냉각하기 위하여 수냉대에 올리기 전에 수냉대에 물을 뿌리는 O 소속 근로자들은 물이 나오는 수냉대의 노즐을 교체하는 작업을 한다. 4 이후 O 소속 근로자들은 MES에 표시되는 정보에 따라 선재공정을 통해 생산된 코일을 포장하고 출하하는 작업을 수행한다. O 소속 근로자들은 고객의 주문에 맞게 코일은 당겨서 펴거나 코일 선·후단부 일정량을 절단(트리밍)하는 방식으로 코일을 정리하는데 잘라낸 코일 즉 스크랩은 스크랩 박스에 적치된다. 피고는 코일의 절단방법이나 절단량은 피고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고객의 주문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이러한 트리밍 작업은 고객으로부터 주문을 받은 피고가 이를 O에 지시하여 행해지는 작업이라고 보아야 한다. 5 코일을 포장하는 과정에서는 코일이 상하지 않도록 윤활약품을 도포하는데 MES에 E라고 표시되면 일반재 15초, B라고 표시되면 특별재를 30초 살수한다. 이러한 윤활살수작업은 2020. 4.경부터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행하고 있다. 또한 이때 피고의 지시에 따라 시편채취작업도 이루어진다. 이러한 과정을 거친 코일은 포장되어 O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천장크레인, 언로더 등을 운전하여 야드에 적치하고, 피고의 출하지시에 따라 차량에 상차한다.
각 공정에서의 크레인 운전 작업: O, J, L 1 각 공정에서 크레인 운전 작업을 수행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중 원고들이 맡아 수행한 천정크레인 운전작업은 생산품 자체가 무거운 철강이라는 특성으로 말미암아 제품의 생산을 위하여 압연기에서 나온 제품을 냉각장(야드)으로 옮기거나 냉연설비나 정정설비에 제품을 넣거나 빼는 등 세부적인 생산공정 사이사이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거나 공정을 준비하고 마무리하는 것으로서 압연공정 자체에 필수적으로 수반될 수밖에 없는 것이다(예를 들어 압연코일이 받침대와 접촉되어 있는 부분에 스크래치 등의 손상이 있는지를 검사하려면 크레인으로 압연코일을 적당한 높이로 들어 올린 후 코일을 관찰하게 되는데, 그 검사작업이 코일을 관찰하는 작업과 크레인을 운전하는 작업으로 구분될 수 있다는 이유로 그 크레인 운전자가 운송작업만을 할 뿐 검사작업은 하지 아니한다거나 검사작업과 독립적인 별개의 작업을 수행한다고는 할 수 없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원고들이 수행한 크레인 운전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을 지원하는 것으로서 그 생산공정과 기능적인 측면에서 분리될 수 없으며, 크레인 운전작업의 작업성과가 직후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압연제품 생산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이는 등 위 협력업체들 소속 근로자들인 원고들이 수행하는 크레인 운전작업은 압연제품 생산이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 등과 밀접하게 연동되어 진행되는 작업이라고 봄이 타당하다. 2 또한 원고들이 운전작업을 맡고 있는 크레인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하는 생산공정 등 현장과 바로 붙어 있지 않다고 하더라도, 이는 생산제품의 부피, 무게, 생산방식의 특성에 기인한 것이라고 볼 것이고, 따라서 그와 같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작업하는 현장과 원고들이 근무하는 크레인(운전실)이 상당히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원고들이 수행하는 크레인 운전작업과 기타 다른 공정과의 사이의 기능적인 밀접성이 없다고는 보기 어렵다. 3 압연코일을 공장 내에 좌표값이 지정된 장소<19>가 아닌 임시장소<20>에 내려놓거나 정정설비 등의 롤(Roll)을 교체하는 작업 등 작업과정에서 필요한 크레인의 움직임을 수치화시키기 어려운 작업들이 어느 정도 존재하고 있고, 그러한 작업에서는 크레인을 이용한 운반작업 자체에 있어서도 협력업체 소속 크레인 운전자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협력이 불가피하다고 보인다. 4 정정공정에서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크레인이 계획수리나 정비 등의 사유로 작업할 수 없는 경우 위 근로자들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운전하는 무인 크레인으로 작업을 진행하였고, 무인 크레인의 작업량이 집중될 때에는 유인 크레인으로 무인 크레인의 작업을 지원하기도 하였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통된 판단
작업의 관련성·밀접성·연속성 앞서 본 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피고의 압연제품 생산 과정 전반에 걸쳐 코일, 원재료 등을 운반하고, 생산설비를 운전·관리·보수하며, 시편 채취 등 각종의 검사 과정을 수행·보조하고, 압연제품의 흠을 연마하며, 완성된 철강제품을 포장하여 제품창고에 운반하고 출하 시까지 창고관리를 하는 등의 작업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작업은, 피고가 압연제품을 생산하는 과정에서 필수적인 작업에 해당하여 기능적 측면에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행하는 제반 작업과 분리되기 어렵다. 피고도 2002. 12. 1. 시행한 “서비스부문 작업사양서 관리지침”(갑 제551호증의 1)에서 “협력작업이라 함은 조업 및 제품의 품질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계속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작업으로 직영작업과 상호보완적으로 수행하는 작업”을 의미한다고 명시하였다. 또한 생산공정이 연속되는 특성상, 작업량·작업방법·작업시간 등에서 공정별로 완전히 독립적인 작업이 이루어질 수 없다. MES 교육자료(일관제철업의 특징, 갑 제330호증)의 기재에 따르면, MES를 통한 일관제철소의 조업시스템 특징은 On-Line Real Time 정보처리 시스템의 구축, 즉 전 공정의 조업 실적을 기준으로 삼아 실시간으로 후(後) 공정에 작업 지시를 하도록 하는 것으로서, 전후 공정의 조업진행 정보를 실시간 모니터링 한다는 데에 있다. 즉 원고들의 작업은, 압연제품의 직접적 생산 작업에 해당하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 밀접하고 유기적으로 관련되어 있다. 원고들의 작업 성과가 그 직후 시행될 공정, 나아가 전체 압연제품 생산공정의 소요시간과 작업결과 등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따라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압연제품 생산과 출하라는 단일한 목적 아래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 등과 밀접하게 연동하여 진행되는 작업이라는 성격 내지 특징을 가진다.
분업적 협업관계의 형성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생산공정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보조공정은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교대로 수행되기도 하는 등 각 세분화된 작업이 서로 맞물려 있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사이의 협업이 광범위하게 이루어져 왔다. 따라서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유기적으로 맞물린 세부 공정들을 실행함에 있어, 분업적 협업관계를 통하여 압연제품의 생산·출하 작업을 공동으로 수행하였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록 그 작업의 내용·범위에 관한 개념적 구분은 가능하더라도, 각 공정별로 피고의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근로자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어 각 공정의 해당 작업을 수행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작업 범위의 불명확성과 장소적 혼재 1 2011. 1. 이전까지는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모두 3조 3교대의 같은 근무형태로 근무하여 왔다. 2004. 6.경 피고의 외주용 역실이 작성한 “비정규직 및 위장도급 관련 운영실태”(갑 제544호증)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다. 2 피고가 2006.~2007.경 작성한 “위장도급 내역 및 세부조치 계획”(갑 제461호증)에는 당시 위장도급 내역에서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들의 혼재된 근무 상황을 기재하고, 세부조치 계획에서 이를 개선할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피고가 작성한 “위장하도급 관련 공장별 예상 문제점 및 개선방안”(갑 제381호증)에는 기존에 J 소속 근로자들이 후판재 길이 이상 등이 있을 때 관제실에 유선으로 연락하고 있으나, 이를 “현장대리인을 통해 관제실로 연락”하는 방식으로 개선한다고 기재되어 있다. 피고가 2017. 12. 5.경 작성한 “D 근로자 지위확인 소송 관련 A 작업현장 문제점 및 해결방안”(갑 제378호증)에도 각종 혼재작업 내용이 기재되어 있고, 그 해결방안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현장대리인을 통해 협의하도록 한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나아가 피고가 2018. 12. 6.경 작성한 “연주파트 J 작업자 업무구분”(갑 제380호증)에서도 피고 소속 근로자와 J 소속 근로자의 혼재작업을 차단하기 위하여 개념적으로나마 작업을 구분하려고 한 모습이 확인된다. 3 N에서는 2018. 3. 29., 2018. 7. 11. ‘위장도급 관련 근무일지 발송시 팀장이 피고 담당자에게만 근무일지를 발송하라’는 내용의 이메일이 공유되었다. 또한 2018. 11. 5.경 N에서는 부당 노동행위와 “관련하여 A사측에서 팀장 또는 파트장에게 개인 전화 포함 업무시지가 내려질 듯 합니다. 정정파트장과 래들파트장께서는 다른 분야지만 협조 및 공유를 하여 작업지시가 잘 전달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는 내부 이메일이 공유되었다. 4 이와 같은 내용에 비추어 볼 때, 최근까지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의 근로자들과 동일한 장소에서 혼재되어 공동으로 작업을 수행하였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 중 일부는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서 정한 작업 외의 작업을 수행하기도 했으며, 일부 작업의 경우 각자의 작업 범위가 불명확하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리고 피고는 이러한 사실을 드러내지 않기 위해 반복하여 현장대리인을 통한 지시를 강조하였다.
외주화에 따른 근로 제공 형태의 변화 1995.경부터 1998.경까지,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등에게 천정크레인 운전작업 등을 순차적으로 외주화하였다. 이는 외주화가 이루어지기 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던 작업에 해당한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상당 기간 처리하였던 작업을 제3자 소속 근로자로 하여금 동일 또는 유사한 방법으로 처리하게 하였다면,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사정의 하나라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각 담당하는 크레인 운전작업은 그 외관이나 개념에 있어 구별이 가능하지만, 현재에도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식사 시간이나 비상 상황이 발생할 경우 서로 대체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상호지원이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와 같이 작업주체의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질 수 있었던 것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사실상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편성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였는지에 관한 판단(3 판단 요소) 앞서 든 증거들, 갑 제33, 67, 68, 92, 93, 165, 185 내지 187, 198 내지 202, 222 내지 229, 255, 258, 259, 301, 302, 327 내지 329, 386, 400 내지 413, 462 내지 464, 499, 505, 540 내지 543, 55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에 대한 관계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원고들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결정권 행사 권한은 상대적으로 취약했다고 봄이 타당하다[이 부분 판단의 경우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의 관계,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내용, 피고가 협력업체들을 관리하는 방침, 계획, 내용 등은 동일하거나 공통적인 면이 있고, 특정 협력업체에 대한 것이라고 하더라도, 다른 협력업체와의 관계에서도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사실 및 사정들이 존재하므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관하여 같이 판단하기로 한다(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특별히 일부 협력업체를 별도로 언급해야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구별한다)]. 1 을 제22, 25, 27 내지 29, 33, 37 내지 39, 43, 47, 50, 52, 59 내지 70, 84 내지 90, 97 내지 102, 106, 109, 116 내지 124, 128 내지 130, 177, 186 내지 196, 199 내지 209, 221 내지 232, 248 내지 262, 28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직접 소속 근로자들을 선발하였고,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작업에 관한 교육을 제공하기도 하였다. 소속 근로자들의 승진, 해고 등 인사 관리와 조퇴, 휴가, 징계 등의 근태관리 역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관하였다. 하지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 제3호)의 개념은 이미, 그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추고 그 소속 근로자에 대해 인사권 등의 권한을 가지는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 즉 파견법 등의 법령에 따르면, 소속 근로자들을 고용하고 해고하며, 임금을 지급하고 휴가를 부여하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파견사업주이다(파견법 제34조 제1, 3항, 근로기준법 제23, 43, 46, 48, 56, 60조 등). 파견법상 파견사업주는 소속 근로자들을 위해 교육훈련기회를 확보할 의무를 부담한다(파견법 제23조). 이와 같은 근로자파견은 종래 직업안정법에서 규율하던 근로자공급의 유형 중 파견사업주와 근로자 사이의 고용관계가 존재하는 경우를 분리하여 합법화한 것으로 이해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사정들만 들어,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손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2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에 첨부된, 피고가 작성한 작업사양서에는 통상적인 자격과 숙련도를 기준으로 피고가 설정한 작업별 표준인원이 기재되어 있고, 이러한 예상 투입인원수를 기준으로 이 사건 각 협력계약의 도급금액이 산정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이유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독자적으로 근로자의 인원을 증원하거나, 근로자의 연장근무 여부를 결정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구체적으로 R은 2014.경 연마작업 인력으로 4명을 충원할 것을 피고에게 요청하였지만 피고는 2명이 적정하다고 판단하였고, 결국 2명을 충원하기로 결정되어 변경계약 체결로 나아간 사례, N은 2019. 4. 29.경 피고에 CPL 인원 충원을 요청하였으나 피고로부터 부정적인 답변을 들은 사례가 존재한다. 3 때로는 피고가 먼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의 증원을 요청하기도 하였다. 구체적으로 피고의 STS 제강부는 STS 4제강공장 준공 이후 업무량이 증가하고 있으나 비계약 작업으로 수행하고 있으니, N의 정리직 1명을 계약에 반영해달라고 요청하였다. 위 2항의 사정과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인원 증원을 요청하고 피고가 이를 검토하여 승인하거나, 피고가 먼저 증원을 요청할 때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증원이 가능한 것으로 보인다. 연장근무 역시 변경계약이 체결되어야 하므로, 피고와 합의되지 않으면 연장근무를 독자적으로 실시할 수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4 피고는 2007. 10. 10. “외주사[R] 인력 절감 계획”(갑 제258호증)을 통해 2006.경부터 2008.경까지는 ‘아웃소싱 보장기간’으로 인력을 유지하고, 2009.경부터 2010.경까지 R의 인력을 최소화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R이 2005. 11. 24.경 피고로부터 분사된 사실을 고려하면, 피고는 R의 분사시점부터 R의 인력현황을 파악하고 이를 축소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피고는 2015. 7. 13.경에도 R에 인원합리화 계획의 추진시점을 구체화하여 공유하였다(갑 제259호증). 이는 R이 피고로부터 분사된 이른바 ‘OB외주사’에 해당하여 피고가 지속적으로 인력규모를 결정할 수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나아가 피고는 “외주작업 인력규모 및 합리화 계획”(갑 제557호증)을 통해 노무경쟁력 향상계획 수립 대상 협력업체를 정하고, 협력업체의 현재인원을 보고 받았다. 이는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근로자의 수에 상당히 관여하고 있었다는 점을 보여준다. 5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업무상 실수를 하거나 안전사항 위반 등 작업기준을 위반한 경우 해당 근로자에게 T를 발급하였다. 피고가 발급하는 T가 누적된(최근 1년 중 3회) 근로자는 소속 협력업체의 징계인사위원회에 회부되었다. 사안의 경중에 따라서 피고는 T 등록을 취소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별로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조치하였다. 즉, 피고의 의사에 의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징계인사위원회에 회부가 결정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 6 나아가 피고가 위와 같은 인사권한 등의 행사에 부분적으로나마 관여했다고 볼 만한 사정들, 즉 ᄀ 외주화가 최초 이루어진 작업의 경우를 비롯하여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 역량 강화를 위하여 피고 소속 근로자가 직접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을 교육하거나 교육자료를 제공하고, 교육 이수 여부를 KPI 평가에 반영하기도 한 점, ᄂ 일관제철법에 따른 압연코일의 생산·가공·출하 공정에 걸쳐 운반 등과 같은 보조적인 작업을 수행하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입장에서, 피고의 작업일정과 관계없이 그 소속 근로자들의 휴게시간을 독자적으로 결정하기는 힘들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ᄃ 실제로 피고는 2017.경 매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와 외주사 품질회의를 가진 것으로 보이는데, 피고 공장장은 N에 휴게시간, 출퇴근 시간 전후 근태 및 운영관리 미비하므로 소둔산제 공정 중 CPL은 식사시간을 1시간 운영하는 등으로 근태관리를 철저히 하고, 운전실에서 휴대폰, 취침을 하거나 다같이 모여 커피를 마시는 행위 등이 적발될 시 T를 발급하겠다고 하였고, CBL 라인에 대하여는 D조는 압연식당, B조는 도시락으로 식사를 하라고 지시하기도 한 점, ᄅ 2004.경 이후 적용된 외주계약 일반약관 제7조는 ‘도급인은 수급인의 대리인, 종업원 또는 고용원에 대하여 작업의 수행 또는 관리상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교체를 요구할 수 있다’고 정해졌는데, 이에 따라 특정 작업자의 배치를 요구하였고, N의 조업지원 작업이 지속적으로 추가되고 있다는 사유로 인원충원을 요청하기도 한 점, ᄆ 피고는 N을 2013년 내 4교대 근무제도 개선대상으로 하고, 이처럼 전환하지 않을 경우에는 KPI 평점에서 감점을 한다는 계획을 수립한 점, ᄇ 피고는 원가절감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협력업체들에 인원 합리화계획을 세우고, 그 세부계획을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한 점, ᄉ 피고가 월간가 동일보, 주임일지, 교대근무일지 등을 통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 투입인원을 사실상 관리하였다고 볼 여지가 있는 점, ᄋ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직원을 대상으로 출·퇴근 시간 준수 여부, 근무 태만 여부를 관리하는 활동을 실시하기도 한 점 등의 사정들도 고려되어야 한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는지에 관한 판단(4 판단 요소) 여부 앞서 든 증거들, 갑 제506, 522, 523, 303 내지 307호증, 을 제4, 8, 24, 58, 92, 125, 151, 178, 181, 183, 210 내지 217, 233, 263 내지 266, 285, 286, 289, 290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협력작업계약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되고, 이 사건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가 맡은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구별되며 그러한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작업의 이행으로 확정되었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체결 당시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해야 하는 작업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된 것은 아니었다. 작업의 대략적인 내용과 작업수행 방법만이 정해졌고, 작업표준서, 피고의 기술기준에 의하여 보충되어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의 범위가 비로소 명확해진다. 또한 필요에 따라 피고가 MES, 이메일, 유선 등을 통해 구체적인 지시를 하면, 그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근로자들이 근로를 제공하였다. 따라서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 당시 계약의 목적과 내용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2 피고는 “핵심작업 및 분사작업 계약적용 노임 Table”(갑 제552호증)을 통해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노무비를 관리하였다. 이는 피고가 2001. 2. 이전에는 작업별 투입인원 수를 예상하여 이를 기초로 도급대금을 산정하여 ‘원 단위 계약 방식’으로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였고, 2001. 2.부터는 전년도 대금에 물가인상률, 노임동향 등을 고려한 인상률 등을 적용하되, 작업대상의 변동이 있는 경우 그에 따른 노무비 증감분을 반영하는 방식으로 그 대금을 산정하는 ‘총액도급제’에 따라 협력작업계약을 체결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투입하는 근로자의 수에 따라 도급금액이 달라지므로 작업별 노무비를 정해놓아야 했기 때문이다. 즉, 이 사건 협력작업계약의 계약금액은 완성된 물량이 아니라 주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투입한 근로자의 인원·근로시간 등을 기초로 산정되었다고 보인다. 3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작업사양서에 기재된 표준인원 등은 표준 도급비 산정을 위한 기준에 해당할 뿐 이를 준수하지 않아도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매출이 감소할 뿐 피고와는 관계가 없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표준인원에 따라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매출액이 결정되는 구조라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로서는 가능한 범위 내에서 표준인원을 증원하고, 실제 작업을 실시하는 현재인원을 감원하려는 것이 자연스럽다. 그러나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에게 표준인원 증원을 요청하였다가 거절당하고 증원하지 못한 사례가 종종 있었고, 오히려 피고는 도급액이 증액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내부적으로 표준인원보다 더 많은 현재인원이 근무하는 현실(즉, 피고 입장에서 이익을 보는 상황)을 고려하여, 그 차이에 해당하는 인원을 갱신계약에서 표준인원에 반영해달라는 취지로 요구하기도 하였다.
근로자가 맡은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이 구별되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하는 작업은, 피고의 사업장에서 상시적으로 행하여지는 작업에 해당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은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며,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는 있더라도, 피고의 전체 공정 안에서 피고의 전후 공정과 유기적으로 맞물려 있으며,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피고 소속 근로자들과 수시로 연락하며 사실상 공동으로 작업을 하였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도 다수 존재한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수행한 작업이, 피고의 주장처럼 제품을 생산·관리하는 작업(피고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이를 보조·지원하는 작업(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과 같이 개념적으로 구분될 수 있더라도, 예컨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크레인 작동 등의 작업과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담당한 크레인 작동 작업 사이에 어떠한 질적 차이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 나아가 동일한 작업에 대하여 피고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사이에 작업주체의 전환이 빈번하게 이루어기도 하였다. 즉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의 작업은 ‘도급인’인 피고 소속 근로자의 일반적인 작업 내지 영업 활동과 엄격히 구분 짓기 힘들다.
협력업체 근로자들의 작업에 전문성·기술성이 요구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그러한 능력을 독자적으로 보유하고 있는지에 관한 판단 1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은 대부분 피고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과 구별되는 전문적 기술이 요구되는 것이 아니라, 사전에 구체적으로 작성된 작업표준서 등의 내용에 따라 단순한 작업을 반복하는 성격을 띤다. 따라서 그 작업에 전문성과 기술성이 요구된다고 보기 어렵다. 기초적인 사항을 습득하면 별다른 숙련이나 교육과정 없이 곧바로 수행할 수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작업이 많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이른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OJT(On the job training) 교육’의 실시, 일부 직원들이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일부가 특허 및 디자인등록증 등을 취득한 점 등을 들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은 전문성·기술성이 필요한 작업라는 취지로 주장한다. 3 그러나 전문성.기술성과 거리가 있는 단순하고 반복적인 업무라고 할지라도, 숙련된 정도에 따라 업무의 효율성에 차이가 발생할 수는 있으므로, 숙련도를 요구한다는 사정만으로 전문성과 기술성이 필요한 업무라고 평가하기는 힘들다. 또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의 내용, 교육내용을 보아도, 이른바 OJT 교육은 전문성·기술성을 습득하기 위한 교육이라기보다는 작업을 숙지하거나, 설비 등의 운전방법 등을 숙지하기 위한 것일 뿐이라고 보인다. 또한 해당 작업에 관한 관련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만 시행할 수 있다거나 관련 자격증의 보유만으로 전문성·기술성이 확보된다고 보기도 어렵다. 오히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작업수행 중 문제가 발생하거나 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주가 되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작업에 반영하기보다는 피고가 주가 되어 원인을 분석하고 대책을 마련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추후 이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구체적 작업방법을 적용할 것을 지시한다. 그뿐만 아니라 공정을 개선하거나 새로운 공법을 도입하기 위한 테스트는 피고가 수행하고, 새로운 원료, 강종에 적용해야 하는 작업방법, 기술기준은 피고가 만들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이를 기준으로 작업을 수행할 것을 지시한다. 4 이 사건 협력업체 중 J가 취득하였다는 특허 및 디자인등록증 중 일부는 피고의 제강, 연주공정에서 오랜 기간 근무하다가 J로 이직하여 잠깐 근무한 자가 보유하고 있을 뿐으로 J의 독자적인 기술력이라고 보기 어렵다. 오히려 피고가 스카핑 작업 등 J의 업무에 관한 특허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사실도 확인된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여부에 관한 판단(5 판단 요소) 1) 앞서 든 증거들, 을 제5, 6. 42, 43, 52, 54, 58, 107, 108, 110, 111, 131 내지 133, 155, 156, 168, 170, 173 내지 175, 191, 195, 211, 218, 219, 222, 235, 236 내지 240, 260, 261, 267 내지 279, 281 내지 284, 287, 288, 294 내지 301, 304 내지 311, 319, 321, 322, 325, 326, 330 내지 333, 3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직급체계, 각종 부서 등 조직을 갖추고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체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회계·결산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일응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징표들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 제3호)의 개념 자체에서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춘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7 내지 279, 281 내지 284, 287, 288, 294 내지 301, 304 내지 311, 319, 321, 322, 325, 326, 330 내지 333, 339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직급체계, 각종 부서 등 조직을 갖추고 피고와는 별도의 사업체로 활동하면서, 법인세 등 제반 세금을 납부하고 회계·결산을 해온 사실이 인정된다. 이는 일응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다는 징표들에 해당할 수 있다. 다만 파견법이 정하는 파견사업주(제2조 제3호)의 개념 자체에서 조직적·물적 실체를 갖춘 법적 존재를 상정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로자파견 해당 여부는 앞서 가 내지 라항에서 본 요소들과 함께 종합적으로 결정해야 하고, 파견사업주가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는 사정들만으로, 근로자파견 해당성을 쉽게 부정해서는 안 된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들, 갑 제466, 467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에도 불구하고,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었다고 볼 만한 징표들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고 봄이 타당하다. 1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 공장 내 사무실, 작업에 있어 필요한 설비(MES 모니터 등), 각종 부대설비를 유·무상으로 제공하였다. G 등이 피고가 무상으로 제공한 설비 외에도 자체적으로 설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기는 하지만, 자체적인 설비만으로 피고를 벗어나 독자적인 사업을 영위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현장에서 작업하는 근로자들 역시, 그들 나름의 시설이나 장비, 특유의 기술 등 재산을 보유하고 있지는 않고, 피고가 제공하는 핸디단말기 등을 사용한 것으로 보인다. 2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중 일부는 피고가 출자하거나 피고로부터 분사한 회사들인데 피고는 그들은 ‘OB외주사’로 칭한 것으로 보인다. 피고는 OB외주사에 대하여는 책임경영 강화를 위하여 OB외주사 사장에 대한 임기와 연계하여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는 임기포인트제 도입을 검토하였다. 피고의 “2014년도 KPI 평가기준”(갑 제556호증)에는 “외주사 사장 임기조정은 법적 Risk(법무실의견), OB사와 창업사 사이의 형평성 문제로 적용 배제”라고 명시되어 있으나, “2015년도 외주작업 KPI 평가기준”(갑 제539호증)에 OB외주사 사장 임기포인트제 운영이 2014년도 KPI 평가부터 적용이라고 명시된 것을 보면 임기포인트제 자체는 실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설령 피고가 임기포인트제를 실시하지는 않았더라도 이를 검토하였다는 점, 피고가 외주사 임직원의 직책별 연봉을 제한하려 한 점, 외주사 사장 차량을 그랜저급으로 지속적으로 권고한 점 등은 피고가 이 사건 각 협력업체를 독립적인 기업조직으로 인식하지 않았다는 점을 보여준다. 즉, 피고는 이 사건 각 협력업체, 그중에서도 특히 OB외주사의 사장을 피고의 부서장에 준하는 지위로 여긴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 더해 OB외주사의 역대 대표이사 중 상당수는 피고의 종전 임직원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3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그 현장대리인 등으로부터 피고의 관여없이 독자적이고 자체적인 작업지시를 받았다고 볼 사정을 찾기 어렵다. 이 사건 각 협력업체의 현장대리인 등은 대부분 피고의 작업지시를 소속 근로자들에게 그대로 전달하거나 작업에 그대로 반영한다. 4 이 사건 각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은 작업표준서에 정해진 작업에 투입만 할 뿐 스스로 작업내용을 결정할 권한이 없고, 피고로부터 지급받는 대금은 작업성과나 작업 물량과 상관없이 투입한 근로자의 수와 근로시간에 의하여 결정되며,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에서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피고의 승낙 없이 제3자에게 작업을 하도급할 수 없고, 자신들이 수행하는 협력작업과 관련한 영업권 등 일체의 권리를 주장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어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전문화나 작업능률 향상을 통하여 독자적인 사업영역을 개척하거나 추가적인 이윤 획득의 기회를 얻는 것이 사실상 어려워 보이는 등 이 사건 각 협력업체가 근로자파견업체로서의 실질을 넘어서는 독자적인 사업주로서의 실체는 미미한 것으로 보인다. 5 R 등은 피고 외의 다른 고객사를 확보하여 매출을 일부 발생시키고 있다. 그러나 R을 포함한 이 사건 각 협력업체는 실질적으로 매출액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피고와 사이에 체결한 협력작업계약에 따라 소속 근로자들을 피고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고 피고로부터 그 대가로 지급받는 대금에 의존하고 있다.
소결론 앞서 살펴본 대로, 피고(사용사업주)와 이 사건 각 협력업체(파견사업주), 그리고 원고들(파견근로자) 3자 사이에 파견법 제2조 제1호가 정하는 ‘근로자파견’의 관계가 형성되었음은 충분히 증명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2 목록 기재 원고들을 제정 파견법 시행 당시 이미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로 사용하였으므로, 위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년의 기간이 만료한 별지2 원고별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위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피고의 근로자로 간주됨으로써, 피고 근로자의 지위에 있다.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그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 또한 피고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 중 개정 파견법 시행 이전에 2년의 기간을 초과하여 파견근로를 제공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구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3호에 따라 별지3 원고별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종료일자 다음날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당시 2년의 기간이 초과되지 않은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2012. 8. 2.부터, 개정 파견법이 시행된 이후 파견근로를 개시한 원고들에 대하여는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 제1호에 따라 별지3 원고별 ‘계쟁기간’란에 기재된 각 원고별 근무개시일자부터 원고들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피고는 별지3 목록 기재 원고들에 대하여 고용의 의사를 표시하여야 한다.
피고의 주장 등에 관한 판단
원고 B(별지4 기재 원고)의 정년이 도과하였다는 피고의 주장에 관한 판단 1) 피고의 주장 원고 B(U생)은 피고 취업규칙 제33조가 규정한 정년인 만 60세를 도과하였으므로 피고는 위 원고들에 대한 직접고용의무가 없다.<21> 2) 판단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지나기 전에 사용사업주의 사업장에서 근무하던 파견근로자가 개정 파견법의 요건을 충족함으로써 사용사업주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하였다고 주장하는 경우, 개정 파견법에 따라 사용사업주에게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더라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경과함으로써 위와 같은 직접고용의무는 소멸한다. 왜냐하면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의 입법 취지 및 목적에 비추어 볼 때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사용사업주는 직접고용의무 규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기간을 정하지 않은 근로계약을 체결하여야 함이 원칙인데(대법원 2022. 1. 27. 선고 2018다207847 판결 참조), 이때 사용사업주의 단체협약 등에서 정한 정년이 개정 파견법에 따라 정년 전에 발생한 직접고용의무의 내용을 이루게 되기 때문이다(대법원 2022. 10. 27. 선고 2017다9732, 9749, 9756 판결). 갑 제559호증의 2, 을 제293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면, 피고 취업규칙 제33조는 “피고 직원의 정년은 만 60세로 하고 정년에 달한 연도의 말일에 퇴직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사실, 이 사건 변론종결일을 기준으로 원고 B의 나이가 만 60세를 초과한 사실이 인정된다. 따라서 원고 B은 만 60세를 도과하여 피고 취업규칙이 정한 정년이 도래하였으므로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는 소멸하였다(한편 원고 B은 2024. 5. 3. 참고서면을 통해 자신들의 정년이 도과한 사실을 다투지 않는다고 하였다).
소결론 따라서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있다.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에 관한 판단
피고의 주장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날로부터 상법이 정한 5년의 소멸시효기간 혹은 민법이 정한 10년의 소멸시효기간 도과로 소멸하였다.
판단
소멸시효 기간에 관한 판단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은 파견법상 부여된 법정채권으로서 이를 ‘상행위로 인한 채권 또는 상행위에 준하는 채권’이라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에 대한 소멸시효 기간은 민법 제162조 제1항에 따라 10년으로 봄이 타당하다(서울고등법원 춘천재판부 2021. 6. 18. 선고 2020나1122 판결 참조).
소멸시효의 기산점에 관한 판단 피고의 직접고용의무는 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의무가 최초 발생한 시점 이후에도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원고들이 피고에게 연속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같은 법률에 따른 파견법 위반 상태가 지속되어 직접고용의무가 계속적으로 발생·유지되고, 이에 대하여 계속적으로 발생하는 위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도 같은 기간 동안 일체로서 존속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멸시효는 객관적으로 권리가 발생하고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시점부터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다. 소멸시효 제도는 위와 같이 권리행사가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채권자가 장기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채무자의 법률적 지위가 지나치게 불안정하게 되므로 채권자에게 일정한 기간 내에 권리를 행사할 것을 촉구하고 그럼에도 이를 행사하지 않는 경우 그 권리를 소멸하게 하여 법률관계를 확정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 또한 오랜 기간 채권자가 권리를 행사하지 않는 상태에 대한 채무자의 신뢰를 보호하고자 하는 것도 소멸시효 제도의 취지 중 하나이다. 위와 같은 소멸시효 제도의 목적 및 취지를 이 사건에 비추어 보건대, 고용의 무발생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고 있는 기간 동안은 피고의 파견법 위반행위가 계속되고 있으므로 위 원고들은 언제라도 피고를 상대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근로 제공 기간 동안에는 피고에게 직접고용의무가 있다는 점에 대한 법률관계의 불확실성이 존재하지 않아 피고에게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이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신뢰가 형성되었다거나 그러한 신뢰가 보호가치 있다고 할 수도 없다. 같은 이유로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은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하지 않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 권리행사를 해태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 없다. 결국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의 근로 제공 기간 동안은 직접고용청구권에 소멸시효제도를 적용하여 권리를 소멸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피고 주장과 같이 직접고용청구권의 소멸시효 기산점을 그 최초 발생일로 보고 그때부터 소멸시효 기간이 진행된다고 본다면 10년 이상 근무한 파견근로자의 경우 직접 고용할 의무를 발생시키는 위법한 파견근로관계가 계속됨에도 불구하고 사용사업주는 고용의무를 면하게 되고 파견근로자는 직접고용청구권을 상실하게 되게 되는데, 이는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파견법과 직접고용의무 규정의 입법취지를 몰각시키는 해석으로 허용될 수 없다. 한편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구·개정 파견법에 따른 직접고용의무 최초 요건 충족시 1회적으로만 발생하는 권리임을 전제하고 있는 면이 있다. 하지만 사용사업주에 대한 회생절차개시결정 전에 파견근로자의 직접고용청구권이 발생한 경우에도 회생절차개시결정으로 인하여 직접고용청구권이 소멸하게 되나, 다만 사용사업주의 회생절차가 종결되면 파견근로자는 그때부터 새로 발생한 직접고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다는 판례 법리(대법원 2023. 4. 27. 선고 2021다229601 판결 참조)를 고려하면, 이러한 직접고용청구권은 최초 직접고용의무 발생시 1회적으로만 발생하는 권리로 해석할 것은 아니며 개정 파견법 위반 상태가 인정되는 경우 계속적으로 발생되는 권리로 파악함이 타당하다. 따라서 고용의무발생 원고들의 직접고용청구권은 위 원고들이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는 동안에는 소멸시효가 진행하지 않고, 위 원고들이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진행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소결론 고용의무 발생 원고들에 대하여 이 사건 각 협력업체에서 퇴사한 날로부터 10년이 경과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지 않는 이상,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이유 없다.
결론 별지2, 3 목록 기재 원고들의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기로 하고, 원고 B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원고 B이 소제기 당시에는 피고 취업규칙상 정년이 도과하지 않았으므로 민사소송법 제99조를 적용하여 원고 B과 피고 사이의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하는 것으로 정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강대현 백승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