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 12. 10. 선고 2020가합504904 판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공항, 항만, 지하철, 플랜트 등 기간시설 공사를 영위하는 종합건설회사이고, 피고는 C공항의 효율적인 건설 및 관리·운영을 위해 설립된 공기업이다.

나.

원고와 피고 사이의 아웃소싱용역계약의 체결

1)

피고는 2012. 1. 31. C공항의 항공등화<1> 및 Airside 전기시설<2>에 대한 유지관리용역을 담당할 업체를 선정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이 입찰공고를 실시하였다.

2)

원고는 위 용역을 위한 입찰에 참가하여 피고로부터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았고, 2012. 3. 피고에게 아래와 같은 내용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다.

3)

원고는 이후 낙찰자로 선정되어, 2012. 3. 28. 피고와 총 용역기간 3년(2012. 4. 1. 2015. 3. 31. ), 총 용역 부기금액 20,288,557,568원으로 하는 항공등화시설 유지관리용역(5기)에 관한 아웃소싱 용역계약(이하 '제1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계약의 일부에 해당하는 계약 서류로는 입찰시 공시한 용역입찰유의서, 용역입찰특별유의서, 과업내용서와 붙임 아웃소싱 용역 계약일반조건, 아웃소싱 용역계약특수조건, 청렴계약특수조건, 공동수급협정서 및 산출내역서 등이 있으며, 그 중 아웃소싱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4)

원고는 제1계약 만료시까지 제1계약에 따른 용역 업무를 수행하였고, 계약기간 만료시 종합평가 점수와 경영평가 점수를 합산한 종합심사 결과 93.5 이상을 충족하여 이 사건 제1계약 특수조건 제26조<3>에서 정한 바에 따라 제1계약의 계약기간이 2017. 3. 31.까지로 연장되었다.

5)

이후 원고는 항공등화시설 유지관리용역(6기)에 관한 입찰에 참여하여, 다시 적격심사대상자로 통보받았고, 2017. 1. 25. 위 2)항과 같은 취지의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피고에게 제출하였다.

6)

원고는 항공등화시설 유지관리용역(6기)의 낙찰자로 선정되었고, 피고와 2017. 2. 20. 총 용역기간은 3년(2017. 4. 1.부터 2020. 3. 31.까지), 총 용역 부기금액 23,758,308,668원으로 하는 항공등화시설 유지관리용역(6기)에 관한 아웃소싱용역계약(이하 '제2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으며, 제2계약에 따른 용역업무를 수행하여 왔다(이하 5, 6기 항공등화시설 유지관리 용역을 통틀어 '이 사건 용역'이라 하며, 제1, 2계약을 통틀어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 한편, 제2계약의 일부에 해당하는 계약 서류는 제1계약과 동일하고, 그 중 아웃소싱용역계약특수조건에서 정한 이 사건 용역대금 지급에 관한 내용은 아래와 같다.

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계약내역 변경 요청

1)

원고는 2019. 3. 19.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에 이 사건 용역 수행 현장에 적용되는 산업재해보상보험료(이하 '산재보험료'이라 한다)의 요율과 요율적용에 대한 근거 회신을 요청하였다. 근로복지공단 서울지역본부는 2019. 4. 8. 원고에게 '① 이 사건 용역은 전기공사법에 따른 전기공사업자만이 할 수 있는 유지·보수 용역을 내용으로 하고 있는 점, ② 전기설비 등을 유지·보수하는 공사 및 그 부대공사는「전기공사업법」에 따른 전기공사로 볼 수 없는 점, ③ 산재보험료율 사업종류 예시표상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은 건설업으로 분류하고 있는 점으로 보아 이 사건 용역 수행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 종류는 「건설업」으로 판단된다'는 회신을 하였다.

2)

그러자 원고는 2019. 4. 9. 피고에게 이 사건 계약의 고정비/경비/법정경비의 산재보험 항목에 대한 설계 당시 '전기·가스 및 상수도업'의 요율(2017년 기준 요율 1.0%)을 적용하여 제2계약이 체결되었으나, 이 사건 계약의 산재보험료 요율은 '건설업(2017년 기준 요율 3.9%)'의 요율이 적용되어야 하므로 추후 물가변동에 따른 계약변경시 이를 반영해 달라고 요청하였다. 그러나 피고는 이에 응하지 아니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0호증, 을 제2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이 사건 용역 수행의 대가는 정액으로 지급되는 '고정비'와 계약이행 완료 후 사후 정산하는 '변동비'로 구분되고, 고정비는 ① 노무비(기본급, 제수당, 상여금, 퇴직급여충당금), ② 경비(법정경비, 복리후생비, 기타 경비), ③ 일반관리비, ④ 이윤으로 구성되며, 법령이나 계약조건에 의하여 의무적으로 가입이 요구되는 보험인 건강보험, 장기요양보험, 국민연금보험, 산재보험, 고용보험, 임금채권보장보험의 보험료는 '경비' 항목에 해당하는 법정경비에 포함되어 있다. 원고는 산재보험의 당연가입자로서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이하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이라 한다) 제13조 제5항에 따라 근로자의 개인별 보수총액에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한 사업 종류별 산재보험료율을 곱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산재보험료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피고는 별지 '미지급 용역대금 현황표'의 '기지급산재보험료'란 기재와 같이 원고에게 2012. 4. 1. 부터 2019. 12. 31. 까지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전기·가스 증기 및 수도사업(이하 '전기업 요율'이라 한다)의 산재보험료율(1.0%<4>)을 적용하여 산정한 산재보험료만을 용역대금에 계상하여 지급하여 왔다. 그러나 피고는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4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으로부터 산재보험료 징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이 사건 용역 현장에 대한 산재보험 사업종류는 '건설업'으로서, 그 산재보험료율(3.90%<5>)이 적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확인하였다.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용역에 적용되는 산재보험율에 대해 상호 착오한 상태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이 사건 계약을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보충적 해석에 따르면, 원고와 피고는 건설업의 요율에 따라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용역대금으로 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므로 원고는 피고에게 실제 이 사건 용역에 적용되어야 하는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과 전기업의 산재보험료율의 차이로 인하여 발생한 산재보험료 차액 1,098,538,928원(별지 '미지급 용역대금 현황표'의 '차액'란의 합계금액, 이하 '산재보험료 차액'이라 한다)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2)

한편, 피고는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원고의 정당한 이익이 침해되지 않도록 이 사건 용역에 관하여 실제 적용되는 건설업 요율에 따라 산재보험료율을 제대로 산정할 의무가 있는데, 이를 위반하여 원고가 산재보험료 차액 1,098,532,928원 상당의 손해를 입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3.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 및 산재보험료율에 관하여

가.

관련 법리

1)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2017. 10. 24. 법률 제1493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4조 제3항,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령 제13조, 구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시행규칙(2017. 12. 28. 고용노동부령 제207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2조에 의하면, 산재보험료율은 재해발생의 위험성과 경제활동의 동질성 등을 기초로 분류한 사업종류별로 구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또한 위 각 규정에 따른 고용노동부 고시인 '2017년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2016. 12. 30. 고용노동부 고시 제2016-57호, 이하 각 연도별 사업종류별 산재보험료율 고시를 통칭하여 '고용노동부 고시'라 한다)'의 사업종류예시표의 총칙 제3조는 산재보험보험가입자의 개별 사업장에 적용하는 사업종류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예시표에 따르되, 예시표의 내용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는 ① 제2조 제1항의 분류기준, ②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상의 사업내용, ③ 동종 또는 유사한 다른 사업장에 적용되고 있는 사업종류(사업내용 예시가 명백하지 않은 경우에 한한다)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가장 적합한 사업종류를 근로복지공단 이사장이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2)

또한 산업재해보상보험가입자의 사업종류가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라 고시된 산업재해보상보험 보험료율표의 사업종류예시표 중 어느 사업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결정함에 있어서는 그 가입자의 사업목적과 사업장의 등록업종뿐만 아니라 실제의 사업내용과 근로자의 작업형태를 두루 참작하여 판정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두7363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앞서 든 증거, 을 제1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사업의 종류는 '건설업'으로서, 건설업의 요율에 따른 산재보험료율이 적용됨이 타당하다.

1)

고용노동부 고시 중 사업종류예시표의 '40004 기타건설공사'는 '기타 건설공사와 이에 부대하여 당해 공사현장 내에서 행하는 건설공사(건설공사에 단순히 노무용역과 건설기술만을 제공하는 사업제외)'를 의미하고, 그 내용예시로서 '송전 및 배전선 케이블 공사, 가로조명 시설 공사, 교통통제용 전기시설공사, 송/배전탑 공사, 통신 케이블 공사, 통신탑 설치, 해저 통신 케이블, LAN공사, 케이블 TV 접속공사, 도로선 표시 도장공사(도로건설 활동과 분리된), 옥외광고 구조물·경보조직 설치공사'와 '기타의 각종 건설공사' 뿐만 아니라 '일반경상보수의 용역사업'도 포함하고 있다.

2)

이 사건 계약의 일부에 해당하는 계약 서류에 포함된 과업내용서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의 범위는 항공등화시설을 목적에 부합하도록 유지관리하고, 모든 시설 및 장비를 항상 본래의 기능과 상태대로 유지되게 하기 위한 정기적인 점검, 보전·보수 등의 제반활동을 모두 포함한다. 원고가 수행하는 과업의 내용에는 공항의 기능을 발휘하기 위한 항공등화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시설 및 장비의 예방점검·보수기준, 정기, 특별 및 수시점검 뿐만 아니라 항공등화시설 및 Airside 전기설비 및 장비 고장시 복구 및 지원 등이 포함되어 있다.

3)

이 사건 용역의 용역명이 '항공등화 시설 유지관리용역'이기는 하나, 원고는 과업내용서의 내용에 따라 피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지시하는 공사 즉, 유지관리 업무에 포함되는 2,000만 원 이하의 시설변경공사를 기 투입된 인력으로 시행할 의무를 부담하는데, 그 공사의 내용에는 개선 및 대체공사(기존설비를 개선하여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기능이 증진되는 공사, 기존설비를 단순히 대체하는 공사), 제작공사(설비의 내용연수 경과와 경제적 사유 등으로 당초 설비취득 목적의 계속 사용이 불가능 또는 불필요하여 철거하는 공사), 이설공사(기존 설비의 전용을 위한 단순 이설공사), 복구공사(기존 설비의 돌발적인 복구공사와 사고로 인한 공기가 촉박하여 외부 인력이 필요한 공사, 장기간 정지된 항공등화시설 및 Airside 전기설비의 복구 작업)가 포함되어 있다.

4)

피고는 이 사건 계약의 입찰 당시 "입찰공고일 현재 전기공사업법 제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에 따라 전기공사업으로 등록을 필한 자"만이 위 입찰에 참여할 수 있음을 명시하였고, 원고는 위와 같은 조건을 만족하여 이 사건 계약의 입찰에 참가하였다.

4.

보충적 해석에 따라 피고가 원고에게 산재보험료 차액 지급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가.

관련 법리

계약당사자 쌍방이 계약의 전제나 기초가 되는 사항에 관하여 같은 내용으로 착오가 있고 이로 인하여 그에 관한 구체적 약정을 하지 아니하였다면, 당사자가 그러한 착오가 없을 때에 약정하였을 것으로 보이는 내용으로 당사자의 의사를 보충하여 계약을 해석할 수 있다. 여기서 보충되는 당사자의 의사는 당사자의 실제 의사 또는 주관적 의사가 아니라 계약의 목적, 거래관행, 적용법규, 신의칙 등에 비추어 객관적으로 추인되는 정당한 이익조정 의사를 말한다(대법원 2006. 11. 23. 선고 2005다13288 판결, 대법원 2014. 11. 13. 선고 2009다91811 판결 등 참조).

나.

판단

1)

피고가 원고에게 제2계약 체결 과정에서 원가설계기준을 제공하였고, 원고가 이를 참고하여 물량내역서(과업내역서)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제출한 사실, 위 원가설계기준상 산재보험에 적용되는 법정 요율이 전기업을 전제로 한 1.0%로 기재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고, 이 사건 계약에 적용되는 사업 종류는 '건설업'으로서 건설업의 산재보험료 요율이 적용됨이 타당함은 앞서 본 바와 같다.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계약 체결과 관련하여 원고와 피고 사이에 이 사건 용역 현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착오가 존재하였던 것으로 보이기는 한다.

2)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위 인정사실 및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그러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원고와 피고가 건설업의 요율에 따라 산정한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금액을 그대로 반영하여 원고가 이 사건에서 구하는 금액만큼 증액된 금액으로 용역대금을 정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을 것이라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이 사건 용역의 입찰은 '총액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 사건 계약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을 수행하는 대가로 피고로부터 총 용역 부기금액을 지급받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총액계약'이다. 따라서 이 사건 계약에서 정한 용역대금은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사후정산할 것을 예정하고 있는 항목이나, 물가변동 등 계약변경사유로서 계약금액을 조정할 수 있는 것으로 정한 사유 등 이외에는 함부로 그 금액을 증·감 변동할 수 없다.

나)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은 고정된 정액을 지급하는 '고정비'와 계약 상대방이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대한 증빙을 제출받아 사후원가를 검토하는 방식으로 정산을 예정한 '변동비'로 구분되는데, 산재보험료는 법정경비로서 경비항목에 해당하는 '고정비'에 해당한다. 이 사건 계약의 입찰 당시, 피고는 고정비에 해당하는 법정경비 중 국민건강보험료,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및 국민연금보험료에 대하여는 사후정산이 이루어질 것임을 공고하면서, 위 각 항목에 대해 입찰자가 예정가격 작성시 입찰공고의 [붙임 3]에서 명시한 금액을 조정없이 그대로 반영할 것을 명시하였다. 그러나 이와 달리 산재보험료에 대해서는 사후정산이 이루어질 것이라거나 예정가격 작성시 [붙임3]의 금액을 조정없이 반영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명시한 바가 없다.

다)

원고는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근로조건 이행확약서를 제출하였는데, 당시 '산재보험'에 관하여 관계법령이 정한 금액을 원고가 별도로 책정하여 지급하겠다고 확약하였다. 이러한 이행확약의 내용에 의하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 원고가 실제 납부한 산재보험료 상당액을 피고가 지급하기로 한다거나 피고가 그 상당액을 보전해 주기로 하는 약정이 체결되었다고 보기는 어렵고, 원고는 이 사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전액을 자신의 책임으로 납부 완료할 것을 확약하였다고 볼 수 있다.

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이나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의 적용 대상인 공기업이 일방 당사자가 되는 계약(이하 '공공계약'이라 한다)에서 예비가격 기초금액이나 이를 기초로 결정되는 예정가격은 국가 또는 공기업(이하 '국가 등'이라 한다)이 낙찰자를 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해당할 뿐, 그 가격대로 입찰참가자의 입찰가격이 정해지거나, 그 금액이 곧바로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용역의 내용과 자신의 소요비용을 예측하고 이를 고려하여 자신의 위험부담과 책임 하에 스스로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와 그 입찰가격을 결정한 것이고, 피고는 원고의 입찰가격과 함께 당해용역수행능력, 근로조건이행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능력 등 제반 사항들을 종합적으로 심사한 결과에 따라 적격심사를 통해 원고를 낙찰자로 결정하여 원고와 최종적으로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 따라서 원고와 피고 사이에 산재보험료율에 관한 착오가 없었더라면 곧바로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이 당연히 산재보험료 차액 상당액까지 포함한 금액으로 정해졌을 것이라고 단정하기 어렵다.

바)

한편, 산재보험료의 보험료 요율은 고용산재보험료징수법 제14조 제3항 및 제4항,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2조 규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고용노동부 고시'의 적용을 받는데, 별지 '미지급 용역대금 현황표'의 '고용노동부 고시 산재보험료율'란 기재와 같이 이 사건 계약의 계약기간 도중에도 각 시기에 따라 그 보험료율은 계속 변동되므로 이 사건 입찰 당시 원고가 이 사건 계약에 따라 전체 계약기간동안 향후 납부하게 될 산재보험료는 일응의 기준에 따라 산정한 예상액에 불과하고, 그 정확한 총액을 확정할 수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그럼에도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당시 산재보험료에 관하여 다른 보험료와 달리 사후정산을 예정한 바가 없고, 향후 고시 개정에 따른 보험료율 변동으로 인한 용역대금 조정 가능성을 명시하지 않은 것은 원고가 이 사건 용역 수행 과정에서 고용노동부 고시 등 산재보험료율의 변동에 따라 각 기간별로 납부할 의무를 부담하는 산재보험료 총액이 얼마인지와 관계없이 그 산재보험료는 원고의 책임으로 납부할 것을 이 사건 계약의 내용으로 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보이고, 양 당사자 사이에 산재보험료율에 오류나 변동이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한 금액을 기준으로 용역대금을 조정하겠다거나 그 오류나 변동을 반영한 금액으로 이 사건 계약의 용역대금을 정하겠다는 의사가 있었다고 해석하기도 어렵다.

5.

피고가 원고에 대한 손해배상의무를 부담하는지 여부

앞서 든 증거들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면, 원고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가 이 사건 계약 체결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제대로 산정할 의무를 위반하여 원고에게 손해를 가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의 이 부분 주장도 이유 없다.

가.

공공계약은 국가 등이 사경제의 주체로서 상대방과 대등한 지위에서 체결하는 사법상의 계약으로서 본질적인 내용은 사인 간의 계약과 다를 바가 없으므로, 법령에 특별한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서로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는 등 사적 자치와 계약자유의 원칙을 비롯한 사법의 원리가 원칙적으로 적용된다(대법원 2017. 12. 21. 선고 2012다74076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나.

원고는 피고에게 예정가격작성기준 등 관련 법령에 부합하는 예정가격을 작성할 의무가 있으므로 그 과정에서 이 사건 용역의 실질에 맞는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여 용역대가를 계상하는 것 역시 피고의 당연한 의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시설공사계약의 예정가격을 원가계산방식에 의하여 산정할 때에 계약담당공무원이 준수하여야 할 구체적인 사항을 담은 기획재정부 회계예규인 '예정가격작성기준'은 국가가 사인과 사이의 계약관계를 합리적·효율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관계공무원이 지켜야 할 계약사무 처리에 관한 필요사항을 규정한 것으로서 계약담당공무원의 실무 준칙에 지나지 않으므로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정가격을 정하는 과정에서 회계예규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더라도 그 사유만으로 곧바로 국가가 계약상대방에 대하여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는 것은 아니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등 참조).

다.

공공계약에서 예비가격 기초금액이나 이를 기초로 결정되는 예정가격은 국가 등이 낙찰자를 정하기 위한 일응의 기준에 해당할 뿐, 그 가격대로 입찰참가자의 입찰가격이 정해지거나, 그 금액이 곧바로 용역계약의 계약금액으로 정해지는 것은 아니다. 피고는 이 사건 용역의 입찰공고 당시 '입찰자는 공기업·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기획재정부 계약예규, 전자입찰시스템 이용약관, 전자입찰특별유의서, 아웃소싱용역계약 일반조건, 아웃소싱용역계약 특수조건, 정보누출금지 특수조건, 입찰공고문, 과업내용서 등 입찰에 필요한 모든 사항을 숙지하고 입찰에 참여하여야 하며, 동 사항은 계약의 일부가 된다'고 명시하였고, 입찰참가자인 원고로서는 그 입찰 참가 과정에서, 물량내역서 등의 자료를 기초로 이 사건 법정경비 등을 포함한 이 사건 용역의 원가를 추산하여 피고가 산정한 예비가격 기초금액이 적정한 것인지를 충분히 확인할 수 있었으며 이를 확인할 책임이 있다. 원고는 이러한 점들을 충분히 검토하여 입찰에 참여할 것인지 여부와 총액으로 입찰금액을 결정하여 입찰에 참가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원고는 자신이 예상한 용역대금보다 예비가격 기초금액이나 예정가격이 지나치게 낮아 낙찰을 받는 것이 오히려 손해가 된다면 당해 입찰에 참여하지 아니할 수 있었다. 따라서 피고가 산재보험료율을 허위로 제공함으로써 입찰 참여자를 착오에 빠뜨려 정상적인 입찰참여금액을 산정할 수 없게 만들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가 아닌 한, 피고가 산재보험료율을 잘못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였다는 사정만으로 그것이 곧바로 위법한 것이라거나 원고에게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렵다.

라.

한편, 계약담당공무원이 회계예규를 준수하지 아니하고 그 기준에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음에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에 전혀 표시하지 아니하였고, 낙찰자가 그러한 사정을 알았더라면 입찰에 참가할지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하였을 것임이 경험칙상 명백한 경우, 국가 등은 신의성실의 원칙상 입찰공고 등을 통하여 입찰참가자들에게 미리 그와 같은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있고, 그럼에도 국가 등이 그러한 고지의무를 위반한 채로 계약조건을 제시하여 이를 통상의 경우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오인한 나머지 제시 조건대로 공사계약을 체결한 낙찰자가 불가피하게 계약금액을 초과하는 공사비를 지출하는 등으로 손해를 입었다면, 계약상대방이 그러한 사정을 인식하고 그 위험을 인수하여 계약을 체결하였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국가 등은 고지의무 위반과 상당인과관계 있는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기는 하다(대법원 2016. 11. 10. 선고 2013다23617 판결 등 참조). 그러나 ① 원고의 주장에 의하더라도 피고가 산재보험료율을 잘못 적용한 금액을 기준으로 예정가격을 결정하게 된 것은 원·피고 쌍방이 이 사건 용역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을 착오하였기 때문이라는 것이므로 피고가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하면서 예측 가능한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벗어난 방식으로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하였음을 알면서도 그 사정을 입찰공고에 표시하지 아니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원고는 2012. 4.부터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고 이 사건 용업 업무를 수행하면서 이 사건 용역현장에서 '건설업'의 요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계속 납부하여 왔으므로 실제 해당 현장에 적용되는 산재보험료율에 대해서는 피고의 고지가 없더라도 이미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태였고, 특히 원고는 제1계약 당시부터 계속하여 건설업의 산재보험료율을 적용한 산재보험료를 납부하고 있었으므로 적어도 제2계약의 입찰 과정 및 제2계약 체결 과정에서는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거나 인식할 수 있었던 상태였던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용역의 입찰 과정에서 피고에게 산재보험료율에 오류가 있음을 고지할 의무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 ③ 위 2013다23617 대법원 판결은 계약담당공무원이 예산에 맞추기 위해 건축사사무소가 제출한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에 대하여 입찰참여자가 알 수 없거나 관여할 수 없는 노무 수량 등을 거래관행이나 사회통념에 비추어 합리적 조정의 범위를 넘어 과도하게 축소하거나 삭감하여 건축사사무소로 하여금 그에 맞는 설계도서와 설계내역서를 다시 작성하게 한 후 새로이 작성된 설계내역서 등에 따라 기초예비가격을 정한 후 입찰공고를 한 사안으로서, 단순히 피고가 예비가격 기초금액을 산정하면서 산재보험료율을 오인하여 잘못 산정한 것에 불과한 이 사건과 그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하다고 보기 어려워 위 대법원 판례를 이 사건에 적용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가 원고에게 위 대법원 판결을 근거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한다고 보기도 어렵다.

6.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형표(재판장) 박수진 배인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