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7. 7. 선고 2020가합516006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1,051,230,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3. 12.부터 2023. 7. 7.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의 피고에 대한 임금 3,153,140원 및 퇴직금 71,920,146원의 각 지급 채무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3.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5.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2항 및 피고는 원고에게 1,051,230,96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1. 30.부터 이 사건 소장부본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패션 디자이너 망 C(예명 D, 이하 ‘망인’이라 한다)이 2010. 7. 12. 설립한 회사로서 설립 당시 발행주식은 20,000주였고(1주의 금액 : 5,000원), 망인이 그 중 12,000주(지분율 : 60%)를, 피고가 그 중 8,000주(지분율 : 40%)를 각 소유하였다.

나.

E는 망인의 외아들로서 2010. 8. 19. 원고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9. 7. 12.부터는 원고의 1인 사내이사로 재직하고 있고, 피고는 1980. 2. 1.부터 망인 운영의 개인사업체인 ‘F’(이하 ‘이 사건 의상실’이라 한다)에서 근무하다가, 2010. 7. 31. 이 사건 의상실에서 퇴직하였고 2010. 7. 12. 원고가 설립된 후 원고의 사내이사로 재직하다가 2019. 7. 12. 원고의 사내이사직에서 퇴임하였다.

다.

피고는 2010. 7. 12.부터 2019. 11.까지 다음과 같이 총 1,051,230,960원을 보수 또는 상여금 명목으로 지급받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