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11. 3. 선고 2020가합550938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F, G, H, J, K, M, N, P에게 별지2 퇴직금 계산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같은 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 2022. 11. 3.까지는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2.

원고 A, B, C, D, E, I, L, O의 각 청구와 원고 F, G, H, J, K, M, N, P의 각 나머지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원고 F, G, H, J, K, M, N, P와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의 50%는 위 원고들이, 나머지 50%는 피고가, 원고 A, B, C, D, E, I, L, O과 피고 사이에 생긴 부분은 위 원고들이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신용정보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금융위원회의 허가를 얻어 신용조사업, 채권관리 및 추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다.

나.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각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다음 표 기재 각 총 계약기간 동안 해당 부서에서 채권관리 및 추심업무(이하 ‘채권추심업무’라고 하고, 위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채권추심원’이라고 한다)를 수행하다가 퇴직하였다.

다.

채권추심원에게 적용되는 위임직 운용규정에는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관한 분쟁이 계속되자 피고는 2012. 6. 25.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2012. 10. 1. 위임계약서 규정을 개정하였으며, 2015. 2. 1. 채권추심원과 사이에 작성하는 위임계약서 양식을 전면 개정하였다(이하 2015. 2. 1. 전면 개정된 위임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위임계약을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이라고 하고, 개정 전 위임계약서에 따라 체결된 위임계약을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이라고 한다).

라.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및 제반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명시하고(제3조 제2항), 관련 법령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에 따라 위임업무를 진행하되 그 외에는 채권추심원이 자유재량에 따라 업무시간과 장소를 결정하고(제6조 제2항), 추심활동비용은 수임인이 부담하도록 정하였다(제7조 제4항). 그리고 관련 법령에서 겸업을 제한하는 경우 외에는 다른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제9조), 수임인이 보증보험에 가입하여 재정보증을 하도록 하며(제13조), 본 계약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민법 위임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도록 명시하였다(제14조). 피고는 위임계약서의 위와 같은 변경 사항이 잘 지켜지는지 확인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하여 각 부서에서 점검하도록 하였다.

마.

원고 B, C, D, L, O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고, 원고 A, E, F, G, H, I, J, K, M, N, P는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가 다음 표 기재와 같이 종전 위임계약기간 중 또는 종전 위임계약기간 만료 무렵에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새로 체결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 3,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1, 21 내지 23, 26 내지 29, 34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들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에 형식적으로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수행하였지만, 실질적으로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법정퇴직금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1)

피고는 관련 법령과 위임계약에 따라 위임인으로서 필요 불가결한 최소한의 관여만 하였을 뿐이고, 원고들을 지휘·감독한 사실이 없으며, 원고들에게 업무의 내용이나 업무수행 시간과 관계없이 채권추심 실적에 따른 수수료만을 지급하였다. 따라서 원고들은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2)

피고는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인정한 대법원 판결 이후 위임계약의 내용을 변경하고, 채권추심원의 업무수행 시간을 관리하지 않는 등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 오인할 만한 요소를 모두 제거하며 광범위한 제도 개선을 이루었다. 따라서 원고들은 적어도 제도 개선이 마쳐진 2015. 2.경부터는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원고들이 피고의 근로자인지 여부에 관한 판단

가.

관련 법리

1)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 또는 위임계약인지보다 그 실질에 있어 근로자가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하여야 하고, 여기에서 종속적인 관계가 있는지는 업무 내용을 사용자가 정하고 취업규칙 또는 복무(인사)규정 등의 적용을 받으며 업무수행 과정에서 사용자가 상당한 지휘·감독을 하는지, 사용자가 근무시간과 근무장소를 지정하고 근로자가 이에 구속받는지, 노무제공자가 스스로 비품·원자재나 작업도구 등을 소유하거나 제3자를 고용하여 업무를 대행케하는 등 독립하여 자신의 계산으로 사업을 영위할 수 있는지,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의 창출과 손실의 초래 등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는지, 보수의 성격이 근로 자체의 대상적 성격인지, 기본급이나 고정급이 정하여졌는지 및 근로소득세의 원천징수 여부 등 보수에 관한 사항, 근로 제공 관계의 계속성과 사용자에 대한 전속성 유무와 그 정도, 사회보장제도에 관한 법령에서 근로자로서 지위를 인정받는지 등의 경제적·사회적 여러 조건을 종합하여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6. 12. 7. 선고 2004다29736 판결, 2009. 5. 14. 선고 2009다6998 판결 등 참조).

2)

채권추심회사에 근무하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다투어지는 개별 사건에서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소속된 채권추심회사의 지점, 지사 등 개별 근무지에서의 업무형태 등 구체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의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사실심의 심리결과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사정들이 밝혀지거나, 근로자성을 증명할 책임이 있는 당사자가 당해 사건에서 근로자성을 인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실을 증명할 증거를 전혀 제출하지 않는 등의 경우에는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이 부정될 수 있다(대법원 2018. 6. 28. 선고 2018다211655 판결 참조).

나.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기간(원고 A, E, F, G, H, I, J, K, M, N, P의 별지2 퇴직금 계산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 근로자성 인정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갑 4 내지 26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원고 A, E, F, G, H, I, J, K, M, N, P는 종전 위임계약기간 동안 또는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전까지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

①

위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3개월 내지 6개월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데, 원고 H은 약 10년, 원고 J은 약 6년, 원고 N는 약 15년간 피고에서 근무하여 업무의 계속성이 있었고, 다른 채권추심회사 업무를 할 수 없었으므로 실질적으로 피고에게 전속되어 근무하였다.

②

피고는 관계사인 주식회사 R, 주식회사 S 등의 금융기관으로부터 채권추심업무를 수임하여 정기적으로 위 원고들에게 추심할 채권을 배분하였다. 피고는 채권추심, 재산관계 파악, 채무액 조정 및 감면, 법적 절차 진행 등 각 업무수행 방법을 정하여 놓고, 위 원고들로 하여금 이에 따르도록 하였다.

③

위 원고들이 수행하는 채권추심업무는 피고가 영위하는 사업의 핵심적이고 중요한 부분이고, 신용정보법,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등 관련 법령과 금융 감독기관에 의하여 강한 규제를 받는다. 피고로서는 관련 법령 등에서 규정한 사항을 위반하지 않도록 상시적으로 위 원고들을 지휘·감독할 필요성이 있었다.

④

피고는 회의를 통하여 위 원고들에게 수시로 실적 달성 및 채무자 관리 방법 등에 관한 지시를 하였고, 채권추심 시 필요한 유의사항과 지식, 민원대처요령 등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피고는 미수채권 회수에 만전을 기하여 기간별 계획을 달성하라거나 개인신용정보의 관리를 철저히 하라는 등 채권추심과 관련한 제반 사항을 수시로 공지하였다.

⑤

피고는 위 원고들로 하여금 매월 초 채권추심 목표치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보고하도록 함은 물론 매일 교섭내용 등록건수, 실적 현황 등 채권추심업무 진행 상황을 피고의 전산시스템에 입력하게 하였다. 피고는 위 원고들의 목표도달 여부를 수시로 점검하면서 매월 채권추심 실적을 평가하여 그 결과를 공지하는 방법으로 월간 목표달성을 독려하였고, 실적에 따라 수수료 지급률에 차등을 두기도 하였으며, 채권추심 실적이 저조한 경우에는 경고를 주거나 담당할 채권을 적게 배분하거나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등의 불이익을 부여하였다.

⑥

위 원고들은 외근이나 출장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가 지정한 출퇴근 시각에 따라 통상 08:30경 피고의 사무실에 출근하여 배정된 업무를 수행하다가 19:00경 퇴근하였고, 외근을 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피고에게 외출시간, 목적지, 귀환시간 등을 보고하고 외근 후에 현장방문 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보고하여야 했다.

⑦

피고는 사무실에 위 원고들을 위한 지정석을 배정하고, 컴퓨터 등 비품을 제공하였으며, 우편요금, 주민등록등·초본 내지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비용 등 채권추심업무 수행에 필요한 비용을 부담하였다.

⑧

위 원고들은 제3자로 하여금 자신의 채권추심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없었다.

⑨

위 원고들에게 피고 취업규칙이나 인사규정은 적용되지 않았지만 2012. 6. 25.까지 위임직 운용규정이 적용되었고, 위임직 운용규정 제16조 제1항은 다음과 같이 징계해고(제1호, 제5호) 또는 정리해고(제2호)에 해당하는 사유를 위임계약 해지사유로 규정하고 있고, 채권추심원의 정년(제7호)을 정하고 있는 등 사실상 취업규칙 또는 인사규정에 준하는 내용을 규정하고 있었다.

⑩

피고는 근태, 민원 발생, 실적 등에 관한 Cut-Off 제도를 시행하고, 기준에 미달하는 행위를 반복할 경우 계약해지 사유로 삼았다.

⑪

위 원고들은 기본급이나 고정급 없이 성과급 형태로만 매월 일정한 일자에 전월 업무 실적에 따른 수수료를 지급받았지만, 이는 채권추심업무의 특성에 의한 것일 뿐이고, 그러한 성과급 형태의 돈이 원고들이 제공한 근로의 양과 질에 대한 대가인 임금의 성격을 지니지 아니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⑫

위 원고들이 속한 부서나 지점별로 개별적인 업무지시의 강도 또는 그 지시에 따르지 않았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실질적인 불이익 정도가 다소 다를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이 채권추심원의 근로자성을 달리 판단할 만큼 본질적인 차이에 이르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⑬

위 원고들은 이른바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지 않고 근로소득세가 아닌 사업소득세를 납부하였으며, 교통비, 주유비, 식대 및 채무자 면담비 등의 비용을 스스로 지출하였다. 그러나 이는 피고가 경제적으로 우월한 지위를 이용하여 임의로 정할 여지가 크다는 점에서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을 부정하기에 부족하다.

다.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기간: 근로자성 부정

1)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의 내용과 성격

피고는 채권추심원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제기한 종전의 퇴직금 소송에서 근로관계를 인정하는 판결이 선고되자 위임직 운용규정을 폐지하고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계약내용을 수정하는 방식으로 위임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였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수임인에게 취업규칙 등이 적용되지 않고 민법상 위임에 관한 규정이 적용됨을 명시함으로써 당사자의 지위를 명확히 하고, 관련 법령의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의 시간과 장소를 수임인이 자율적으로 결정하고 겸업을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추심활동비용을 수임인이 부담하고 신원보증이 아닌 보증보험의 가입으로 재정보증을 하도록 정하였다. 이처럼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은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 및 위임직 운용규정과 달리 수임인을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요소를 배제하고 위 임관계의 실질에 맞게 변경하였으므로, 그 계약의 내용만으로는 피고의 원고들에 대한 상당한 지휘·감독에 관한 근거 규정을 발견하기 어렵다.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함으로써 원고들의 법적 지위에 중대한 변경이 초래된다는 점에 관하여 피고가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고, 이러한 지위 변경에 관하여 원고들이 동의하지도 않았으며, 위와 같은 위임계약의 체결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장래에 대하여 근로관계를 소멸시키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원고들이 피고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종래 계약의 효력이 상실된다는 점을 포함하여 위임계약서의 각 조항에 대하여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음을 확인’, ‘본인은「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27조 제2항 제2호에 해당하는 위임직 채권추심인으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가 아님을 충분히 설명받고 이해하였으며, 향후 회사에게 위임계약해지 이후 그 어떤 명분으로도 퇴직금 또는 기타 금품에 대한 청구를 하지 않을 것을 확인’한다는 내용이 기재된 확인서(을 34호증)에 각 자필서명하여 제출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2)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이후에도 종전 근무방식이 유지되었는지 여부

원고들은 위와 같이 계약의 내용이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종전과 같이 원고들을 피고의 근로자로 볼 수 있는 상당한 지휘·감독이 계속 유지되었다고 주장하나, 갑 30 내지 43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들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이후 근무기간에도 종전과 마찬가지로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고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앞서 든 증거에 갑 2, 을 12 내지 15, 24, 25, 28, 31 내지 32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 체결 이후 원고들의 근무방식이나 근무환경 등이 위임계약의 실질에 부합하도록 상당 부분 변경되었다고 인정된다.

①

실적 관리 및 평가, 이익과 불이익의 부여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가 개인별 채권추심 목표를 설정하여 원고들의 실적을 관리·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이익 또는 불이익을 주고, 정규직 관리직원을 통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채권추심원에 대하여 매월 및 매일 일정 건수 이상의 추심활동 내역을 전산에 기재하도록 하여 원고들의 채권추심 실적을 집계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채권추심원은 채권추심 실적에 따라 수수료를 차등 지급받게 되므로 그 결과 보고는 위임관계에서 수임인의 보고의무 이행으로 볼 수 있다. 또한 피고는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금융기관 등에 계산내역과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수수료를 청구하여야 하는바, 수수료 관련 사무의 적정한 처리 또는 업무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도 위와 같은 조치가 필요하다고 보이고, 채권추심업무를 위임한 한국자산관리공사는 피고에게 채권추심원과 채무자와의 상담내용을 기록하도록 요청하기도 하였다. 또한 신용정보법은 신용정보회사가 개인신용정보의 처리에 대한 기록을 3년간 보존하도록 하고 있고(제20조 제2항), 원고들은 신용정보법에 따라 등록한 채권추심원으로서 관련 법령이 정한 업무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으며, 채권추심회사인 피고는 채권추심원이 관련 법령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법률상 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의 추심활동 내용을 보고하도록 하여 그 실적을 관리하였다는 사정만으로 이를 근로관계에서의 지휘·감독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채권추심 실적이 저조하다는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거나 채권 배정에 있어 제재를 가하는 등의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가 없고, 오히려 피고는 2015. 8. 1.부터 채권추심원의 수와 동일한 수의 ‘대상채권 묶음’을 설정하고, 채권추심원이 제비뽑기 방식으로 순위를 결정하여 그 순위에 따라 묶음을 선택하도록 하는 기계적인 채권 배정 방식을 시행하고 있다.

②

연수교육 등에의 참석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에게 연수교육에 참석하도록 지시하고 규제하는 등 원고들을 지휘·감독하였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캠코채권부 채권추심원을 대상으로 ‘민원예방 및 개인정보 보안교육’을 하고 참석자들이 명단에 서명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런데 채권추심원은 관계 법령이 정한 업무상 준수사항을 지켜야 할 의무가 있고, 피고 역시 채권추심회사로서 채권추심원이 채권추심업무를 하면서 신용정보법 등 관련 법령과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을 위반하는 행위를 하지 않도록 관리·감독할 의무가 있다. 채권추심원을 상대로 한 위와 같은 교육은 채권추심 위임업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였다고 볼 수 있고, 위와 같은 교육이 실시되었다는 사정만으로 피고가 채권추심원을 근로자로서 지휘·감독하였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근무시간 및 장소의 규제와 근태관리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규제하고 채권추심원의 자리를 지정하여 근무태도를 관리하였으므로 근로자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피고가 사무소에 채권추심원의 자리를 배정한 사실, 채권추심원이 정규직 관리직원과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거나 출퇴근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로 보고하기도 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피고는 원고들과 사이에 신용정보법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한 시간적, 장소적 제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재량에 따라 근무시간 및 장소를 결정하여 활동할 수 있도록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였다. 비록 원고들에게 정해진 출퇴근 시간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기는 하나, 그 시간 준수가 강제되었다고는 보이지 않고, 피고가 원고들의 출퇴근 시간을 기록하여 관리하거나 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불이익을 주었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

또한 피고가 원고들에게 사무실과 컴퓨터, 전산시스템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제공한 사실은 인정된다.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채권추심업무 가이드라인 및 신용정보법은 채권추심회사로 하여금 보안장치가 마련된 신용정보 전산시스템을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피고의 사무실, 컴퓨터, 아이디 등의 제공은 위 규정을 준수하고 원고들에게 업무상 편의를 제공하기 위함이므로, 피고가 원고들의 근태관리를 목적으로 원고들의 근무시간과 장소를 규제하였다거나 원고들이 피고의 근태관리에 관한 지시에 구속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④

수수료의 근로관계 대가성 및 기타 요소

원고들은 채권의 회수실적에 따라 일정 비율의 수수료만을 지급받았을 뿐 기본급이나 고정급을 지급받은 바 없다. 동일한 내용의 업무를 수행하는 원고들 사이에서는 물론 원고 개개인의 월별 소득도 그 실적에 따라 큰 차이가 난다. 원고들이 지급받은 수수료는 근무내용이나 시간과 관계없이 오로지 추심결과물인 채권회수 실적에 따라 산정되었고, 원고들이 노무 제공을 통한 이윤 창출과 손실 초래 등의 위험을 스스로 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들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 지급받은 수수료를 근로 자체에 대한 대상적 성격의 돈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채권추심원이 추심활동비용을 부담한다고 명시되었고, 이에 따라 채권추심원은 2015. 3. 1.부터 실제 독촉장 발송비용을 직접 부담하였다. 비록 피고가 채권추심원에게 추심활동비용 중 일부 비용을 보전하여 주거나 비품을 제공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원고들과 피고 사이에 근로관계가 인정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또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는 수임인이 관련 법령에서 제한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위임업무 이외의 사업 내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고, 이와 달리 원고들이 다른 일에 종사하면서 수입을 얻는 데 어떠한 장애가 있었다고 볼 자료도 없다.

라.

소결론

원고들이 종전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라 근로를 제공하던 기간에 대하여는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으나,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여 근무방식, 근무환경 등에 있어 상당한 변경이 이루어진 이후의 기간에 대하여는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렇다면 원고 A, E, F, G, H, I, J, K, M, N, P는 피고와 위 원고들 사이의 최초 위임계약 체결일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에 따른 계약관계가 시작되기 전날까지의 기간(별지2 퇴직금 계산표 ‘근무기간’란 기재 각 기간)에 대하여 근로관계가 인정된다. 그러나 원고 B, C, D, L, O은 2015. 2. 1. 이후 최초로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채권추심업무를 시작하였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4.

퇴직금 지급의무 성립 여부에 관한 판단

가.

원고 B, C, D, L, O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최초로 위임계약을 체결할 당시부터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위 원고들이 근로자임을 전제로 하는 퇴직금 청구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원고 A, E, I

앞서 본 바와 같이, 위 원고들은 피고와 사이의 근로관계를 인정할 수 있는 기간이 1년 미만이므로, 피고는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4조 제1항 단서에 따라 위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따라서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 역시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다.

원고 F, G, H, J, K, M, N, P

1)

청구원인에 관하여

앞선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 원고들에게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기간에 대하여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에 따라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소멸시효 항변에 관하여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원고들의 퇴직금 청구권은 소멸시효 기간이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항변하므로 살피건대, 원고 F는 2015. 2. 28.까지, 위 나머지 원고들은 2015. 1. 31.까지 피고와 사이에 근로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가 각 그 다음날부터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기간이 개시되면서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였고, 위 원고들이 그로부터 근로자 퇴직급여 보장법 제10조가 정한 퇴직금 청구권의 소멸시효 기간인 3년이 경과한 2020. 6. 9.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음이 기록상 명백하므로, 피고의 이 부분 항변은 일단 이유 있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더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의 소멸시효 항변은 권리남용에 해당하므로, 결국 피고의 위 항변은 이유 없다.

①

피고는 2012년부터 위임계약의 실질에 맞게 제도를 개선하면서 위 원고들을 포함한 채권추심원의 근무방식과 근무환경을 변경하였으나, 위 원고들로서는 그로 인하여 어느 시점에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퇴직금 청구권이 발생하는지를 알기는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②

위 원고들은 피고와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추심업무를 하여 오던 중 2015. 2. 1. 이후 개정 양식에 의한 위임계약을 체결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피고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하다가 채권추심업무를 그만두었다. 위 원고들이 계속 채권추심원으로 활동하는 동안에는 피고를 상대로 퇴직금을 청구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

③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 인정 여부에 대하여는 법률적으로 다툼이 있을 수 있고, 법원의 최종적인 판결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결과를 알기 어렵다. 위 원고들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을 체결하고 근무하는 기간을 포함하여 3년 내에 그 전의 기간 동안에 발생한 퇴직금을 청구하였어야 한다고 기대하기는 어렵다. 위 원고들은 최종적으로 위임계약 관계가 종료된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하기 전에 이 사건 소송을 제기하였다.

④

위 원고들은 2015. 2. 1. 이전까지도 피고 근로자로 상당기간 근무하였는바, 위 원고들의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경우 그 퇴직금 청구권을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크다.

3)

구체적인 금액 계산

살피건대, 앞서 든 증거에 을 35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위 원고들이 근로자로 근무한 기간 및 근로자 지위를 상실하기 직전 3개월간 지급받은 임금은 별지2 퇴직금 계산표 ‘근무기간’란 및 ‘산정기간 수령액’란 각 기재 부분과 같다. 이를 기초로 계산한 1일 평균임금과 여기에 30일 및 근로자로 근무한 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퇴직금은 같은 표 ‘1일 평균임금’란 및 ‘법정퇴직금’란 각 기재 부분과 같다.

따라서 피고는 ① 원고 F에게 퇴직금 3,074,438원 및 이에 대하여 원고 F의 근로자 지위 상실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3.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② 원고 G, H, J, K, M, N, P에게 별지2 퇴직금 계산표 ‘법정퇴직금’란 기재 각 돈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위 원고들의 각 근로자 지위 상실일로부터 14일이 경과한 다음날인 2015. 2. 15.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 및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판결 선고일인 2022. 11. 3.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연 20%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위 원고들은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기간도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임을 전제로 별지1 청구금액표 ‘지연이자 기산일’란 기재 각 날짜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고 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개정 양식의 위임계약기간은 퇴직금 산정 대상기간이 아니므로, 위 원고들의 청구를 근로관계가 인정되는 근무기간에 대한 퇴직금에 대하여는 그 법정지급일 다음 날부터의 지연손해금을 구하는 취지로 이해하여 위와 같이 판단한다).

5.

결론

그렇다면 원고 F, G, H J, K, M, N, P의 각 청구는 각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원고들의 각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봉기(재판장) 김성준 이진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