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소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49,533,333원 및 그중 별지 ‘2022. 12. 20.까지 인용금액’ 표의 ‘월별 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부터 2023. 2. 10.까지는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
2022. 12. 2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00,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 중 90%는 원고가, 10%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인정사실
원고는 2011. 6. 8. 피고와 계약기간을 ‘2011. 6. 9.부터 2012. 6. 8.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2011. 6. 9.부터 피고 법제팀 소속 사무보조업무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여 오다가, 2011. 11. 15. 근무장소 및 업무내용 등을 변경한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는 피고 비서실 소속 비서로 근무하였다.
원고는 피고와 사이의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비서로 근무하여 오던 중 2013. 6. 10. 피고의 계열회사였던 주식회사 C(2015. 11. 27. ‘주식회사 D’로 상호가 변경되었다. 이하 회사명의 표시에서 편의상 ‘주식회사’의 기재를 생략한다)와 계약기간을 ‘2013. 6. 10.부터 2014. 6. 9.’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2014. 4. 1. 피고의 계열회사였던 E과 계약기간을 ‘2014. 4. 1.부터 2015. 3. 31.까지’로 정한 근로계약을 각 체결하였는데, 위와 같은 근로계약 체결에도 불구하고 원고는 C 또는 E 소속 직원이 아닌 피고 비서실 소속 비서로 계속해서 근무하여 왔다.
2014년경 피고에 계약직으로 채용되어 비서실에서 함께 근무하던 동료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자, 원고는 피고의 인사팀장에게 구두로 퇴사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의 인사팀장은 원고가 비서실에서 계속 근무해 주기를 바란다면서 향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줄 예정이라고 이야기하였으나, 이후 원고의 퇴직 의사를 받아들이되,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퇴직사유를 ‘권고사직’으로 처리하겠다고 제안하였다. 원고는 피고 인사팀장의 위 권유를 받아들여 2014. 10. 31. 권고사직 형식으로 피고에서 퇴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이 없거나 명백히 다투지 않는 사실, 갑 제1, 2, 3, 7 내지 12, 75, 99, 201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피고는, 원고와 같은 비서 업무를 수행하였고 심지어 원고보다 근무경력도 짧은 다른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여 주면서도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해주지 않았는바, 이는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하고 재량을 일탈하여 원고의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침해한 차별적 처우에 해당한다.
원고는 2011. 6. 9.부터 2년을 초과하여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하였으므로「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기간제법’이라고 한다)에 따라 정규직 근로자로 전환되었는데, 그럼에도 피고는 원고로 하여금 계열회사인 C, E과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하도록 하였고, 원고에게 정규직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명시한 서면을 교부하지도 않았다.
위와 같은 피고의 행위는 헌법, 근로기준법, 기간제법, 형법, 민법, 상법,「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산업안전보건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보건의료기본법, 의료법, 약사법,「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의료사고 피해구제 및 의료분쟁 조정 등에 관한 법률」등<1> 여러 법률에서 금지하는 불법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원고는 인격권이 침해되고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되었다. 따라서 피고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으로 원고에게, ‘① 원고가 적법하게 정규직으로 근무를 시작하였을 경우 2013. 6. 9.부터 2014. 10. 31.까지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과 기 지급받은 임금 및 퇴직금의 차액 상당의 돈과, 2014. 11. 1.부터 평균근속연수에 해당하는 기간(2014. 11. 1.부터 2030. 6. 9.까지) 동안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 및 퇴직금 상당액 합계 885,151,958원, ② 위자료 1억 원’의 합계 985,151,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등 지급 청구<2>
원고는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없다는 착오에 빠져 피고에게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것인바,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위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다. 따라서 피고는 근로계약관계에 따른 임금 및 퇴직금, 위자료로 원고에게, 제2의 가., 1), 다)항과 같은 합계 985,151,958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본안전항변
2017. 10. 12.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되었고, 위 회생절차에서 2018. 5.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이 내려졌다. 원고가 구하는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채권은 위 회생계획인가결정으로 인하여 실권되었으므로, 이 사건 소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부분은 권리보호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
본안에 관한 주장
피고가 원고가 아닌 다른 직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한 것은 원고에 대한 직접적 인사조치가 아니고, 정규직 전환 여부의 결정은 사용자의 고유권한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에 대하여는 광범위한 재량이 인정되므로, 원고가 아닌 다른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원고는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으므로 원고를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피고의 의사표시가 없었더라도 기간제법 제4조 제2항<3>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정규직 전환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원고에 대한 불법행위가 성립한다고 볼 수도 없다.
원고는 스스로 피고에서 퇴사하였고, 퇴사 과정에서 어떠한 불법행위도 존재하지 않는다. 원고는 2014. 10. 31. 퇴사한 이후 이 사건 소를 제기하기까지 약 6년간 이에 대한 아무런 이의도 제기하지 않았다.
원고는 사직의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설령 착오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이는 동기의 착오에 불과하므로 취소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마) 설령 피고의 불법행위가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제49조에서 정한 3년의 기간이 도과한 임금 등 상당액을 구하는 부분은 시효로 소멸하였다.
본안전항변에 대한 판단
관련 법리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고 한다) 제118조 제1호의 회생채권은 회생절차개시 전의 원인으로 생긴 재산상의 청구권을 말하고, 채권의 내용이 구체적으로 확정되지 않았더라도 주요한 발생 원인이 회생절차개시 전에 갖추어져 있으면 그에 해당한다. 회생채권이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으면, 그 채권자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회생계획인가결정이 있는 때에 실권된다. 회생채권에 대한 이러한 효력은 전혀 다른 제도인 개인회생절차에서의 면책(채무자회생법 제625조)과는 구별되고, ‘채무자가 고의로 가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자회생법 제625조 제2항 단서 제4호)처럼 개인회생절차에서는 면책받을 수 없는 청구권이라도, 회생채권에 해당한다면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른 실권의 대상이 된다(대법원 2021. 7. 8. 선고 2020다47369 판결 등 참조).
판단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2017. 10. 12.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가 개시된 사실(서울회생법원 2017회합100149), 위 회생절차에서 피고가 2018. 5. 24. 회생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사실을 각 인정할 수 있다. 위 인정사실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소송물 중 손해배상청구권은 원고가 주장하는 불법행위가 있었을 때, 즉 원고의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 또는 원고가 아닌 다른 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된 시점에 성립하므로 피고에 대하여 회생절차가 개시되기 전의 원인으로 생긴 것이어서 회생채권인데, 피고에 대한 회생절차에서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되거나 신고되지 않았고, 관리인이 회생채권의 존재 또는 그러한 회생채권이 주장되는 사실을 알고 있거나 이를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회생채권자 목록에 기재하지 아니하였다는 등(대법원 2020. 9. 3. 선고 2015다236028, 236035 판결 등 참조)의 이유로 원고가 회생절차에 참가할 기회를 전혀 얻지 못하였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도 보이지 않으므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다. 이와 같이 실권됨으로써 통상의 채권이 가지는 소 제기 권능을 잃은 채권을 청구원인으로 제기한 이 사건 소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권리보호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다만, 피고는 이 사건 소 중 임금 등 지급청구 부분에 대하여는 본안전항변을 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은 채무자회생법 제179조 제1항 제10호에서 정한 ‘공익채권’으로서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실권되지 아니하므로, 이 사건 소 중 임금 등 지급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고 볼 수 없다).
본안(임금 등 지급 청구)에 관한 판단
사직 의사표시의 취소 여부
동기의 착오가 법률행위의 내용의 중요부분의 착오에 해당함을 이유로 표의자가 법률행위를 취소하려면 그 동기를 당해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을 것을 상대방에게 표시하고 의사표시의 해석상 법률행위의 내용으로 되어 있다고 인정되면 충분하고 당사자들 사이에 별도로 그 동기를 의사표시의 내용으로 삼기로 하는 합의까지 이루어질 필요는 없지만, 그 법률행위의 내용의 착오는 보통 일반인이 표의자의 입장에 섰더라면 그와 같은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였으리라고 여겨질 정도로 그 착오가 중요한 부분에 관한 것이어야 한다(대법원 2000. 5. 12. 선고 2000다12259 판결 등 참조).
원고가 주장하는 사유는 이른바 동기의 착오로서, 이를 이유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하기 위해서는 위 법리에 따른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그러므로 살피건대, 앞서 본 인정사실에 의하면, 원고는 피고의 기간제 근로자로서 계속근로한 기간이 2년을 지난 2013. 6. 9. 기간제법 제4조 제2항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는데(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피고의 계열회사로 변경된 이후에도 원고가 실질적으로 피고의 근로자로 계속 근무하였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이 여전히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한다는 착오에 빠져 있었음을 인정할 수 있고, ‘정규직 전환에 대한 기대’가 좌절되어 사직한다는 동기를 피고의 인사팀장에게 알리고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이상 그와 같은 동기는 외부에 표시되어 법률행위의 내용이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며, 원고로서는 위와 같은 착오가 없었더라면 사직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원고는 사직의 의사표시를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임을 이유로 취소할 수 있다(이와 같이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가 착오에 의한 것으로서 그 취소를 인정하는 이상, ‘원고의 사직 의사표시에 따라 2014. 10. 31.자로 퇴사 처리된 원고가 아무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다가 그로부터 약 6년이 경과하여서야 비로소 이 사건 소를 제기하는 것은 신의칙이나 금반언의 원칙에 위배되어 허용될 수 없다’는 이른바 실효의 원칙에 근거한 것으로 보이는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사직의 의사표시를 착오를 이유로 취소한다’는 원고의 의사표시가 포함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2020. 11. 26.자 준비서면이 2020. 11. 27. 피고에게 도달한 사실은 기록상 명백하다. 따라서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는 위 준비서면의 도달로써 효력을 상실하였다 할 것이므로, 원고는 여전히 피고의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에 해당한다[민법 제146조 전단은 "취소권은 추인할 수 있는 날로부터 3년 내에 행사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여기서 ‘추인할 수 있는 날’이란 취소의 원인이 종료되어 취소권행사에 관한 장애가 없어져서 취소권자가 취소의 대상인 법률행위를 추인할 수도 있고 취소할 수도 있는 상태가 된 때를 가리킨다고 보아야 한다(대법원 1998. 11. 27. 선고 98다7421 판결, 대법원 2006. 9. 14. 선고 2004다66605 판결 등 참조). 비록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날부터 3년이 경과한 이후에 위와 같은 취소의 의사표시를 하기는 하였으나, 원고는 사직의 의사표시 이후 상당한 기간 동안 자신이 기간제법에 따라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된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는 착오상태에 빠져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과 관련한 민원 제기 과정에서 2018. 2. 7.자 정부기관의 답변 등을 통해 계속근로기간이 2년을 초과한 시점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자로 간주되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으로 보인다(갑 제19, 1067호증 참조. 기록상 위 시점 이전에 그와 같은 사실을 알게 되었다고 볼 만한 자료는 없다). 따라서 원고는 2018. 2. 7.경 비로소 착오에서 벗어나 사직의 의사표시를 추인하거나 취소할 수 있는 상태가 되었다고 봄이 타당하므로, 사직의 의사표시에 관한 원고의 취소권이 민법 제146조에서 정한 단기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소멸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임금 지급의무
먼저 원고의 청구금액 중 퇴직금 및 위자료를 구하는 부분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의 사직의 의사표시 취소로 인하여 근로계약관계가 아직 종료되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퇴직금 청구는 받아들일 수 없고, 이 부분 청구원인이 근로계약관계에 기초한 임금 등 청구라는 점에서 피고의 불법행위가 전제되어야 하는 위자료 청구 역시 받아들일 수 없다.
다음으로 임금 지급 청구에 관하여 보건대, 원고는 이 사건 소송에서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함으로써 여전히 피고의 근로자에 해당하고, 위 취소 다음 날부터 피고가 실제로 원고를 복직시켜 노무를 제공하도록 할 때까지는 원고가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할 수 없는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민법 제538조 제1항<4>에 따라 원고가 계속 근로하였을 경우에 받을 수 있는 임금 전부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다만, 원고가 청구하는 ① 2013. 6. 9.부터 사직일인 2014. 10. 31.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경우 실제 지급받았어야 할 임금에 미달하는 임금만을 지급받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어 받아들일 수 없고, ② 2014. 11. 1.부터 위 취소 시점인 2020. 11. 27.까지의 임금 상당액의 경우 설령 원고의 착오가 피고에 의하여 유발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원고가 2013. 6. 9.부터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간주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와 같은 근로관계 전환의 효과를 원고에게 제대로 고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오히려 원고로 하여금 피고의 계열회사와 형식적인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방법으로 피고와의 근로관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이에 기초한 사직의 의사표시는 취소 전까지는 일응 유효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피고의 책임 있는 사유로 근로를 제공하지 못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제공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청구할 수 없다고 봄이 타당하다].
그런데 갑 제1, 12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원고는 사직 직전 매월 20일(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 그 전 날)에 200만 원을 임금으로 지급받아 온 사실, 그 후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피고의 임금은 상승 없이 동결되어 온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① 원고가 사직의 의사표시를 취소한 다음 날인 2020. 11. 28.부터 변론종결일 직전 임금 지급일인 2022. 12. 20.까지의 임금 합계 49,533,333원(원 미만 버림, 이하 같다)<5> 및 그중 별지 ‘2022. 12. 20.까지 인용금액’ 표의 ‘월별 임금액’란 기재 각 해당 돈에 대하여 같은 표의 ‘지연손해금 기산일’란 기재 각 해당일<6>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3. 2. 10.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22. 12. 21.부터 원고가 복직하는 날까지 월 200만 원의 비율로 계산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원고는 피고에서 계속 근무할 수 있음을 전제로 2030. 6. 9.까지의 임금을 구하고 있으므로, 2022. 12. 21.부터 복직 시점까지의 임금 역시 원고의 청구금액 범위 내에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
결론
그렇다면, 이 사건 소 중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원고의 임금 등 지급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정현석(재판장) 오주훈 성창희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