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11. 18. 선고 2020가합587244 판결

주문

1.

원고들의 소 중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을 각하한다.

2.

피고는 원고 A에게 21,830,954원, 원고 B에게 15,615,0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1. 9. 28.부터 2021. 11. 18.까지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원고들의 각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4.

소송비용은 각자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피고는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고엽제 관련자의 복지증진 및 권익도모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이다. 피고는 위 사업을 수행하기 위해 필요한 수익사업도 운영하고 있는데, 특히 대전 동구 D 소재 E용역사업소(이하 ‘이 사건 용역사업소’라고만 한다)에서 건물청소․방역․경비․폐기물처리 및 수거 용역 등의 사업을 수행해 왔다.

나.

원고들은 이 사건 용역사업소에서 사업소장(원고 A), 관리부장(원고 B)으로 근무한 사람들로, 2016. 1. 22. 피고와 근로계약을 체결한 이래 1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해 왔다.

다.

피고는 2020. 1. 20.경 원고들에게 “이 사건 용역사업소는 이미 2019. 12. 31.자로 폐업하기로 결정하였으니, 사업장 폐쇄, 직원 퇴직 등 후속 절차를 이행하라”고 지시하였다. 그러나 원고들은 “원고 A의 가족들이 피고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는 이 사건 용역사업소를 폐업할 수 없다”는 취지로 회신하고 위 지시에 응하지 않았다.

라.

그러자 피고는 2020. 1. 29.경 원고들에게 “원고들은 피고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등 피고에게 직접적이고도 막대한 피해를 끼쳤으므로, 이에 책임을 물어 2019. 12. 31.자로 원고들의 모든 직위와 자격을 박탈한다”는 취지의 해임통지를 보냈다(이하 ‘2019. 12. 31.자 통지’라고 한다).

마.

원고들은 2019. 12. 31.자 통지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2020. 2. 17.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하였고[F, G(병합)], 충남지방노동위원회는 2020. 4. 10. “2019. 12. 31.자 통지는 실질적으로 징계해고에 해당하기 때문에 피고의 정관에서 정한 징계절차가 선행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는 이러한 징계절차 없이 이 사건 통지를 한 것인데다, 해고일자까지 통지일 이전인 2019. 12. 31.자로 소급하였으므로, 2019. 12. 31.자 통지는 절차적 정당성이 결여된 부당해고로 보아야 한다”는 이유로 원고들의 구제신청을 인용하였다.

바.

피고는 위 판정에 불복하여 2020. 5. 20. 중앙노동위원회에 재심을 신청하였으나 [H, I(병합)], 중앙노동위원회는 2020. 8. 6. 같은 이유를 들어 피고의 재심신청을 기각하였다. 피고는 위 재심판정에 대한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서울행정법원 2020구합76197호), 서울행정법원은 2021. 7. 22. 피고의 청구를 기각하였고, 위 판결은 그대로 확정되었다(이하 ‘선행 행정소송’이라고 한다).

사.

피고는 2020. 6. 8. 원고 A에게 8,694,777원, 원고 B에게 5,777,902원을 각 송금하였다.

아.

피고는 2020. 7. 24. 원고들에게 “1. 원고들은 2020. 4. 13.부터 무단결근 중이며 2. 회사의 정당한 업무명령인 회사복귀를 거부하고 있고 3. 업무상 배임 혐의에 대한 소명을 하지 못하였고 4. 확실하지 않은 일로 사전문의 없이 피고 회장을 고소하였다”는 이유로 “원고들을 2020. 8. 31.자로 해임(해고)한다”고 통지하였고, 위 통지는 그 무렵 원고들에게 도달하였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 6, 7, 8호증, 을 제3, 4, 10, 1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가.

원고들

2019. 12. 31.자 해고처분은 무효이므로 그 무효 확인을 구하고, 2020. 1. 1.부터 피고가 원고들을 다시 해고한 2020. 8. 31.까지의 미지급 임금 지급을 구한다. 구체적으로, 원고 A의 월급은 400만 원, 원고 B의 월급은 180만 원이었는바,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해야 할 임금은 다음과 같다.

나.

피고

1)

2019. 12. 31.자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점은 선행 행정판결에서 확정되었고 피고도 이를 다투지 않으므로, 이 사건에서 다시 2019. 12. 31.자 해고처분이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2)

원고 A의 월급은 400만 원이 아닌 270만 원에 불과하다. 원고 A의 월급이 400만 원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갑 제4호증은 원고 A가 위조한 문서이다.

3)

피고는 2020. 6. 8. 원고들에게 2020. 1. 1.부터 충남지방노동위원회 판정일인 2020. 4. 10.까지의 임금을 전부 지급하였다. 2020. 4. 11.부터 2020. 8. 31.까지는 원고들이 피고의 복직명령에 불응하고 무단결근한 것이므로, 무노동 무임금 원칙에 따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위 기간에 대한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

4)

피고는 2018. 1. 31. 이 사건 용역사업소의 사업 일체를 원고 A가 대표자로 있는 주식회사 J(이하 ‘J’이라고만 한다)에 양도하였으므로, 위 영업양도일 이후 발생한 임금 및 퇴직금 채무에 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다.

3.

본안전항변에 관한 판단

가.

확인의 소에 있어서는 권리보호요건으로서 확인의 이익이 있어야 하고 그 확인의 이익은 원고의 권리 또는 법률상의 지위에 현존하는 불안, 위험이 있고 그 불안, 위험을 제거함에는 피고를 상대로 확인판결을 받는 것이 가장 유효적절한 수단일 때에만 인정된다(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다67399 판결 등 참조).

나.

기초 사실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충남지방노동위원회 및 중앙노동위원회는 일치하여 2019. 12. 31.자 통지가 부당해고로서 무효라고 판정하였고, 이에 불복하여 피고가 제기한 취소소송도 피고 패소로 그대로 확정된 점, ② 이에 따라 피고는 2020. 7. 24. 원고들을 ‘2020. 8. 31.자로 해고한다’는 취지의 통지를 새로이 한 점, ③ 피고는 이 사건 제1회 변론기일에서 2019. 12. 31.자 해고가 무효라는 점을 다투지 않겠다고 진술한 점 등을 앞서 본 법리에 비추어 보면, 2019. 12. 31.자 해고가 무효라는 점에 관하여 현존하는 다툼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원고들은 이 사건에서 다시 2019. 12. 31.자 해고가 무효라는 확인을 구할 이익이 없다. 따라서 원고들의 소 중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다.

4.

본안에 관한 판단

가.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1)

미지급 임금에 관하여

가)

원고들의 월급액

1)

갑 제9호증, 을 제6, 7,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 사실들을 종합하면, 2020년 당시 원고 A의 임금은 월 270만 원, 원고 B의 임금은 월 180만 원이었다고 인정된다(식대도 근로의 대가로 지급된 금품으로 보이므로 임금에 포함한다).

①

원고들의 근로소득원천징수부에 기재된 월 급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단위: 원)

②

원고들의 급여대장에 기재된 2019년 10~12월 급상여내역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③

원고들은 2020. 2. 10. 피고에게 ‘2020년도 1월 급여’로 원고 A 270만 원, 원고 B 180만 원을 지급하여 달라고 요청하였다.

2)

원고 A는 갑 제4호증을 들어 임금이 월 400만 원이었다고 주장하나, 갑 제4호증에 날인된 인영은 피고 대표자의 인감에 의한 것이 아니라 원고 A가 보관하던 사용인장에 의한 것임이 명백하여(을 제5, 11호증 참조) 그 진정성립을 인정할 수 없고, 달리 원고 A의 임금이 월 400만 원이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원고 A의 미지급 임금 청구 중 2018~2019년도 미지급 임금 차액 청구 부분은 더 나아가 살필 필요 없이 이유 없다.

나)

미지급 임금액 산정

1)

따라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20. 1. 1.부터 원고들을 다시 해고한 2020. 8. 31.까지 8개월분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이에 대하여 피고는 2020. 4. 10. 충남지방노동위원회의 초심판정 이후 원고들에게 복직명령을 하였으나 원고들이 무단결근하였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 13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적법한 복직명령을 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오히려 피고가 위 초심판정에 불복하여 재심을 신청하고, 다시 재심판정에 불복하여 행정소송까지 제기하였음은 기초 사실에서 본 바와 같다.

3)

다만 원고들은 2020. 6. 8. 피고로부터 임금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해당 금액은 미지급 임금에서 제외한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의 액수는 다음과 같다.

[ 표 삽입을 위한 여백 ]

(단위: 원)

2)

연차휴가수당에 관하여

가)

기초 사실에서 인정한 바와 같이, 원고들은 2016. 1. 22.부터 피고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들은 매년 80% 이상 출근한 것으로 보이므로, 2018. 1. 22. ~ 2019. 1. 21., 2019. 1. 22. ~ 2020. 1. 21. 2년 동안의 근로에 대하여 각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이 발생하였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가 원고들에게 유급휴가를 주었다거나, 근로기준법 제61조가 정한 유급휴가의 사용 촉진 조치를 하였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다음과 같이 위 2년 동안의 근로에 대한 연차휴가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단위: 원) 3) 퇴직금에 관하여

기초 사실에 의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고는 원고들에게 2016. 1. 22.부터 2020. 8. 31.까지의 계속근로에 대한 퇴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다만 원고들은 피고로부터 퇴직금 중 일부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갑 제10호증), 해당 금액은 미지급 퇴직금에서 제외한다. 그 밖에 을 제13, 14호증의 기재만으로는 피고가 원고들에게 퇴직금을 전부 지급하였다거나 퇴직연금의 적립의무를 모두 이행하였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므로, 이 부분 피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이에 따라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퇴직금의 액수를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단위: 원, ⑥, ⑦에 관하여 원 미만 버림)

4)

소결론

결국 피고가 원고들에게 지급하여야 할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퇴직금 합계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 원)

나.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J로 승계되었다는 주장에 관한 판단

1)

민사소송의 수소법원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인정에 구속되는 것은 아니지만, 관련 확정판결에서 인정한 사실은 민사소송에서도 유력한 증거자료가 되므로, 민사소송에서 제출된 다른 증거들에 비추어 관련 확정판결의 사실 판단을 채용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와 반대되는 사실은 인정할 수 없다(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8다92312, 92329 판결, 대법원 2019. 7. 4. 선고 2018두66869 판결 법리 참조).

2)

을 제1, 2, 11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① 원고 A가 2018. 1. 10. J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고 원고 B도 J의 사내이사였던 사실, ② 피고가 2018. 1. 31. J과 “피고가 운영하고 있는 소재의 사업에 관한 일체의 권리와 의무를 J이 양도·양수함을 계약 체결한다”는 내용의 사업양도양수계약을 체결한 사실은 인정된다.

3)

그러나 위 증거들에 갑 제7호증, 을 제4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보태어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는 양도의 대상이 되는 사업이 무엇인지조차 특정되어 있지 않은 점, ㉯ 이 사건 용역사업소의 수익사업은 ‘건물청소․방역․경비․폐기물처리 및 수거 용역’ 등인 반면 J의 설립 목적은 ‘건설업, 건설자재 판매업 및 조경공사업’ 등인 점, ㉰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서에 이 사건 용역사업소를 폐업한다는 취지의 기재 등은 없는 점, ㉱ 피고는 위 사업양도양수계약이 체결된 이후인 2018~2019년에도 원고들에게 고정적인 임금을 지급하였고, 근로관계의 존속을 전제로 해임(해고)통지를 하기도 한 점, ㉲ 피고는 선행 행정소송에서도 원고들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며 이 사건과 유사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으나 서울행정법원은 피고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달리 이 사건에서 피고의 주장을 뒷받침할 새로운 증거는 전혀 제출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의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다.

소결론

그렇다면 피고는 미지급 임금, 연차휴가수당 및 퇴직금으로 원고 A에게 21,830,954원, 원고 B에게 15,615,006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원고들이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청구취지 변경신청서 송달 다음 날인 2021. 9. 28.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와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11. 18.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원고들이 구하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5.

결론

원고들의 소 중 각 해고무효확인청구 부분은 부적법하여 각하하고, 임금 및 퇴직금 등 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일부 인용한다.

판사 이기선(재판장) 박수진 현재언

각주1) 2021. 9. 24.자 준비서면, 갑 제9, 10호증의 기재를 종합하여 기재한다.

각주2) 원고들의 계산방법에 따르되, 연차휴가일수에 관하여는 근로기준법 제60조 제4항에 따르고, 시간급 통상임금의 계산 단계에서 원 미만은 버린다.

각주3) 피고는 수익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원고들을 고용한 것이므로, 원고들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등 채무는 상행위로 인한 채무로서 상사이율이 적용된다고 봄이 타당하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