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6. 25. 선고 2020가합589967 판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2,263,703원, 원고 B에게 56,831,633원, 원고 C에게 87,747,4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6. 13.부터 2021. 6. 25.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2.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각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70%는 원고들이,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4.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 B는 망 D(이하 '망인'이라 한다)의 부모이고, 원고 C은 망인의 배우자이다.

나.

망인(E생, 남성)은 2020. 6. 13. 인천 서구 서곶로 307에 있는 피고 청사 부설주차장(이하 '이 사건 주차장'이라 한다) 중 별지 1 기재 사진 1의 굵은 선 표시 부분의 외벽(이하 '이 사건 외벽'이라 한다) 위에 앉아 있다가, 뒤로 넘어져 별지 1 기재 사진 2의 바닥으로 추락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병원에 입원하여 치료를 받던 중, 같은 달 23일 사망하였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소유자이자 설치 및 관리자이다.

라.

이 사건에 적용되는 국가배상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은 별지 2 기재와 같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피고의 손해배상책임

1)

당사자 주장의 요지

가)

원고들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차장은 피고 소유의 행정재산으로, 일반 대중에게 주차장 및 통로로 제공되고 있어 공공의 영조물에 해당하는데, 영조물 자체가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하였다. 그로 인해 망인은 이 사건 주차장의 이 사건 외벽에서 추락하는 사고를 당하여 사망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망인의 가족인 원고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

나)

피고 주장의 요지

이 사건 주차장은 주차장법이 정한 규격을 준수하고 있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정기안전점검에서 추락위험이 있다거나 난간의 설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개진된 적이 없어, 이 사건 주차장에 관한 설치·관리상 하자가 존재하지 않는다. 설령 하자가 존재한다 하더라도, 이 사건 사고는 망인이 만취하여 이 사건 주차장의 이 사건 외벽의 높이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고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해 발생한 것일 뿐, 이 사건 주차장의 하자와 인과관계가 없고, 인과관계가 인정된다 하더라도 피고의 책임이 상당히 제한되어야 한다.

2)

관련 법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정해진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의 하자란 영조물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를 의미한다. 다만 영조물이 완전무결한 상태에 있지 아니하고 그 기능상 어떠한 결함이 있다는 것만으로 영조물의 설치 또는 관리에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그 영조물의 용도, 그 설치장소의 현황 및 이용상황 등 제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설치·관리자가 그 영조물의 위험성에 비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는지 여부를 기준으로 안전성의 구비 여부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1. 7. 27. 선고 2000다56822 판결 등 참조).

3)

구체적 판단

가)

갑 제4, 10, 11, 12호증, 을 제1에서 6, 9호증의 각 기재, 형상, 영상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이 그 용도에 따라 통상 갖추어야 할 안전성을 갖추지 못한 상태에 있었음에도 그 설치·관리자로서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를 다하지 못하였다고 판단된다.

①

이 사건 주차장은 인천 서구청 부지 내 구청 건물 앞에 위치하고 있다. 인천 서구청 부지는 입구부터 구청 건물까지 오르막길로 되어 있는데, 이 사건 주차장은 구청 건물 앞을 기준으로 하여 부지의 경계까지 평탄한 모습으로 건축되어 있어서, 이 사건 주차장 중 인천 서구청 부지 경계 쪽 외벽은 경계 밖 바닥에 비하여 상당히 높다.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외벽의 위치는 이 사건 주차장 외벽 중에서도 외벽 바깥의 바닥에 비하여 매우 높은 곳으로, 바닥에서 약 3m 정도의 높이에 이르고, 바로 인접하고 있는 1층 건물의 지붕과 그 높이가 비슷하다. 따라서 그곳에서 사람이 떨어진다면 크게 다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다.

②

이 사건 주차장의 이 사건 외벽 높이는 주차장 쪽의 바닥을 기준으로 53cm, 그 폭은 49cm이다. 위 높이는 성인 무릎 정도의 높이이고, 폭도 성인이 충분히 앉을 수 있는 정도이다. 또한 이 사건 주차장은 일반 대중에게 공개된 장소이고, 인천 서구청의 업무시간 이후에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다.

③

이렇듯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한 이 사건 주차장의 이 사건 외벽은 주차장 쪽의 바닥을 기준으로 할 때 그리 높지 않은 것에 비해, 외벽 뒤로는 약 3m의 높이로 매우 높아, 실수로 넘어졌을 때 큰 부상을 입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위 외벽 위로 울타리 등을 설치한다면 사람이 실수로 외벽 바깥으로 넘어가는 것을 쉽게 막을 수 있다. 그럼에도 울타리 등 사람의 추락을 방지하는 장치를 전혀 하지 않은 것은 외벽 밖 바닥부터의 높이가 매우 높게 지어진 주차장에 대하여 사회통념상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방호조치의무를 다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④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이 주차장법에 따른 규격을 모두 갖추었으므로 통상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가 주장하는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6조 제1항 제12호<1>는 차량의 추락을 방지하기 위한 규정인데, 이 사건 사고는 차량이 아닌 사람이 추락한 사고이므로, 위 규칙의 준수만으로 사람의 추락을 방지할 의무를 다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주차장이 피고가 주장하는 정기안전점검을 모두 통과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위 점검 주체의 판단에 불과하여 법원의 판단을 구속하지 못한다.

⑤

피고는 이 사건 사고 이후 별지 1 기재 사진 3과 같이 이 사건 외벽 위에 울타리를 설치하였는데, 울타리를 설치함으로써 사람의 추락을 방지할 수 있음을 잘 알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나)

한편 망인은 술에 취하여 자신의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면서도,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건 외벽에 걸터앉은 것이 이 사건 사고 발생의 한 원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피고가 이 사건 주차장 외벽을 앉기 쉽게 설치하지 않았다거나, 외벽 위로 울타리 등을 설치하였다면 망인이 실수로 추락하는 일은 충분히 예방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사건 주차장의 위와 같은 하자와 이 사건 사고 사이의 인과관계도 인정된다.

다)

따라서 피고는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 및 관리자로서, 이 사건 주차장의 설치·관리상의 하자로 인한 이 사건 사고에 관하여,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에 따라 그 배상책임을 부담한다.

나.

책임의 제한

앞서 본 사실 및 그 증거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 사정, 즉 성인의 경우 높은 위치에 있는 이 사건 외벽에 걸터앉을 경우 뒤로 넘어져 크게 다칠 수 있음을 쉽게 인식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넘어지지 않을 수 있는 능력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 점, 그런데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은 음주하여 만취상태에 이르러 판단능력이 떨어지고 제대로 몸도 가누지 못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망인이 당시 이 사건 외벽에 스스로 걸터앉았다가 몸의 균형을 유지하지 못하여 추락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 망인의 이러한 부주의를 손해배상액을 정함에 있어 참작하기로 하여, 피고의 책임을 30%로 제한한다.

3.

손해배상책임의 범위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3조의2 제2항 및 제3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3항에 따라 월 5/12%의 비율로 계산한 중간이자를 공제하는 법정이율에 의한 단할인법인 호프만방식에 의해 이 사건 사고일 당시의 현가로 계산하고, 계산의 편의상 월 미만 및 원 미만은 버린다. 아래에서 별도로 적지 않는 당사자의 주장은 모두 배척한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5, 7, 8, 9호증의 각 기재, 이 법원에 현저한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

가.

망인의 일실수입

1)

망인의 생년월일 및 성별: E생, 남성

2)

사고일: 2020. 6. 13.(만 37세 9개월 7일)

3)

사망일: 2020. 6. 23.(만 37세 9개월 17일)

4)

기대여명 및 여명종료일: 44.2년, 2064. 8. 14.

5)

가동연한 및 가동종료일: 만 65세, 2047. 9. 5.

6)

노동능력상실에 대한 금전적 평가

망인은 2017. 4. 1.부터 주식회사 F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주식회사 F는 정년에 관한 취업규칙 등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9조<2>에 따라 정년을 60세로 본다. 또한 망인은 2019년 연 46,000,000원(월 3,833,333원)의 근로소득을 얻고 있었고, 정년 시까지 같은 소득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망인이 만 60세가 된 때부터 만 65세에 이르기까지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정하고 있는 도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에 의하고, 도시 보통 인부의 월 가동일수는 22일로 봄이 타당하다.

가)

2020. 6. 13.부터 2042. 9. 5.까지: 월 3,833,333원

나)

2042. 9. 6.부터 2047. 9. 5.까지: 1일 141,096원, 월 22일

7)

노동능력상실률: 100%

8)

생활비 공제: 30%

이 사건 사고 당시 망인과 생계를 같이하는 배우자(원고 C)가 있어 부양가족이 있으므로,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3조의2 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제1항, 별표 7에 의하여 생활비 30%를 공제한다.

9)

계산

망인의 일실수입을 이 사건 사고일 당시 현가로 계산하면 아래 계산표 기재와 같이 768,622,461원이 되고, 위 돈에서 생활비 30%를 공제하면 538,035,722원이 되며, 그중 피고의 책임 비율 30%에 해당하는 금액은 161,410,716원이다.

<3>

나.

적극적 손해(원고 A)

1)

치료비: 1,262,400원

원고 A은 망인의 치료비로 4,208,000원을 지출하였으므로 이는 이 사건 사고로 인한 손해가 되고, 그중 피고의 책임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은 1,262,400원(= 4,208,000원 × 30%)이다.

2)

장례비: 4,169,670원

원고 A은 망인의 사망에 따른 장례비로 5,981,440원의 지급을 구하는데, 망인의 사망으로 인한 장례비는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1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 제3조, 제4조에 따라 계산하여야 하므로, 그 장례비는 13,898,900원(= 이 사건 사고 당시 남자 도시 보통 인부의 일용노동임금 138,989원 × 100일)으로 산정되고, 피고의 책임을 제한하면 그 금액은 4,169,670원(= 13,898,900원 × 0.3)이 된다.

다.

위자료

국가배상법 제5조 제1항, 제3조 제5항, 같은 법 시행령 제5조, 별표 4에 따라, 망인 20,000,000원, 망인의 배우자인 원고 C 10,000,000원, 망인의 부모인 원고 A, B는 각 5,000,000원으로 정한다.

라.

상속관계

망인의 손해배상채권은 합계 181,410,716원(= 일실수입 161,410,716원 + 위자료 20,000,000원)이고, 그 상속인인 원고 C은 3/7 지분 상당액인 77,747,450원, 원고 A, B은 각 2/7 지분 상당액인 51,831,633원씩 상속한다.

마.

소결론

따라서 피고는 원고 A에게 62,263,703원(= 치료비 1,262,400원 + 장례비 4,169,670원 + 위자료 5,000,000원 + 상속 51,831,633원), 원고 B에게 56,831,633원(= 위자료 5,000,000원 + 상속 51,831,633원), 원고 C에게 87,747,450원(= 위자료 10,000,000원 + 상속 77,747,450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 사건 사고일인 2020. 6. 13.부터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재 여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이 판결 선고일인 2021. 6. 25.까지는 민법이 정한 연 5%의, 그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4.

결론

그렇다면 원고들의 피고에 대한 각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각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허명산(재판장) 심현근 정신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