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지위 등
피고 A공단(이하 ‘피고 A공단’이라 한다), 피고 B공단(이하 ‘피고 B공단’이라 한다), 피고 C공단(이하 ‘피고 C공단’이라 하고, 위 피고들을 통칭할 때에는 ‘피고 공단들’이라 한다)은 지방공기업법과 서울특별시 D구, E구, F구의 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설립되어 각 구청장이 지정하는 시설 및 사업을 관리, 운영하는 공기업이다. 피고 대한민국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대통령령 제31062호)」에 따라 G기관을 설립하여 운영하는 자이다.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53번 기재 원고들은 피고 A공단에, 같은 목록 순번 54 내지 118번 기재 원고들은 피고 B공단에, 같은 목록 순번 119 내지 166번 기재 원고들은 피고 C공단에, 같은 목록 순번 167 내지 254번 기재 원고들은 G기관에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였다가 무기계약직<1> 근로자로 전환되었거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입사한 자이다.
피고 대한민국의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 수립
피고 대한민국은 2017. 7. 20.경 ‘공공부문 비정규직 근로자 정규직 전환 추진계획’(이하 ‘이 사건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같은 날 이 사건 추진계획의 수립 및 그 주요 내용을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갑 제3호증)를 통해 발표하였다.
이 사건 추진계획에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사항이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 중 이 사건과 관련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당사자 주장의 요지
원고들
피고들에 대한 공통 주장
가족수당, 자녀학비보조수당, 명절휴가비, 맞춤형 복지포인트(이하 ‘이 사건 수당’으로 통칭한다)는 업무의 양과 질, 직급에 관계없이 일률적·보편적으로 지급되는 복리후생적 임금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재직자라면 누구나 지급대상이 되어야 하는 점, ② 원고들은 피고 공단들의 일반직 근로자 및 G기관 소속 공무원(이하 ‘이 사건 공무원’이라 한다)과 마찬가지로 피고들의 주요 사업부서에 소속되어 상시·지속적인 업무를 수행한 점을 고려하면, 이 사건 수당 관련 차별적 처우가 있는지를 판단함에 있어 피고 공단들의 일반직 근로자 및 이 사건 공무원은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피고들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일반직 근로자 및 이 사건 공무원보다 과소지급하는 차별적 처우를 한바, 이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금지하는 ‘무기계약직’이라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에 해당하거나 헌법 제11조에 반하는 위법한 차별에 해당한다. 따라서 피고들은 원고들에게 불법행위에 기한 손해배상금으로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주장
피고 대한민국이 발표한 이 사건 추진계획은 ‘이 사건 수당을 포함한 복리후생적 금품을 무기계약직에게도 차별 없이 지급하겠다’는 공적인 견해표명에 해당하고, 원고들은 이를 신뢰하여 기간제 근로자에서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전환하는데 동의하거나 무기계약직 근로자로 계속하여 근무하였음에도, 피고 대한민국은 위 공적인 견해표명에 반하여 G기관에 소속된 원고들에 대한 복리후생적 금품에 관한 불합리한 차별을 지속하고, 피고 공단들이 그 소속 원고들에 대해 이 사건 수당 관련 차별적 처우를 자행하는 것을 방치하였다. 이러한 피고 대한민국의 행위는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한 것이므로, 피고 대한민국은 손해배상금으로 별지1 원고들 목록 순번 1 내지 166번 기재 원고들에게는 피고 공단들과 공동하여 별지2 청구금액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고, 같은 목록 순번 167 내지 254번 기재 원고들에게 같은 표 ‘청구금액’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들
무기계약직은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공단들 소속 일반직 근로자 및 이 사건 공무원은 원고들과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이 아니며, 원고들은 위 일반직 근로자 및 이 사건 공무원과 동일한 가치가 있는 근로를 제공하지 않았으므로,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을 지급하지 않거나 과소지급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지 않는다.
피고 대한민국이 발표한 이 사건 추진계획을 ‘확약’ 내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볼 수 없다.
피고들의 차별적 처우를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등대우인지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에 의하면,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하는바, 여기서 ‘사회적 신분’이란 사회에서 장기간 점하는 지위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을 의미한다(헌법재판소 1995. 2. 23. 선고 93헌바43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으로 인한 차별금지는 위 헌법 규정을 근로조건에 관하여 구체화한 것이므로 일응 헌법에서와 같게 해석하여야 하는데, 근로기준법 제6조를 위반하는 경우 같은 법 제114조에 따라 형사처벌의 대상이 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은 명확하고 예측가능성이 있도록 해석하여야 한다.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열거하고 있는 차별금지사유인 ‘성별’, ‘국적’, ‘신앙’은 모두 사용자의 의사나 사업장에서의 근로형태 등과 관계없이 당해 근로자가 비교적 오랜기간 이를 유지하면서 쉽게 변경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근로관계에 있어서 근로자가 선택하여 취득할 수 없는 요소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고정성’ 및 ‘선택불가성’이 전제되어야 한다.
살피건대, 앞서 본 사실,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다음의 사정들을 종합하면, ‘무기계약직’은 근로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고정적 지위라거나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는 볼 수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6조의 ‘사회적 신분’에 해당하지 않는다.
무기계약직이라는 고용형태는 근로자와 사용자의 자유의사가 합치되어야 성립할 수 있으므로, 이는 근로자가 스스로 선택한 것이지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강요한 것이 아니고, 당사자의 의사합치에 따라 그러한 고용형태를 변경할 수 있는 가능성도 열려 있다. 실제로 원고들은 기간제 근로자로 입사하여 피고들 내부규정에 따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거나 공개채용 등을 통해 무기계약직으로 입사하였으며, 언제든 공개경쟁시험 등 일반직 채용절차 또는 공무원 임용절차(피고 대한민국의 경우)를 거쳐 고용형태를 변경할 수 있었다. 또한 피고 C공단은 2019. 8. 9.경 H노동조합과, 피고 C공단에 소속된 현업직 및 기간제 ‘가’군 근로자 중 일부를 정규직(일반직) 8급으로 전환하기로 하는 단체협약을 체결하기도 하였다(을다 제2호증). 따라서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 내지 고용형태를 근로자의 의사에도 불구하고 쉽게 변경할 수 없는 계속적·고정적인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피고들은 무기계약직 전환·채용시 특별한 인격적 요소 등을 요건으로 삼지 않았고, 개별 근로계약이나 취업규칙이 정한 바에 따라 무기계약직에 대한 구체적인 대우(보수, 승진 등)는 달라질 수 있으므로, 무기계약직이라는 지위 내지 고용형태를 근로자의 특정한 인격과 관련된 표지로서 일정한 사회적 평가를 수반하는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는지 여부
헌법 제11조 제1항 후문 및 근로기준법 제6조에서 말하는 ‘차별적 처우’란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다르게, 다른 것을 같게 취급하는 것을 말하며,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것을 다르게 취급하는 경우에는 차별 자체가 존재한다고 할 수 없다(헌법재판소 2010. 3. 25. 선고 2009헌마538 전원재판부 결정, 헌법재판소 2010. 6. 24. 선고 2010헌마167 전원재판부 결정 등 참조). 따라서 헌법이나 근로기준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처우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우선 그 전제로서 차별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사람과 그가 비교대상자로 지목하는 사람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비교집단에 속해 있어야 한다(대법원 2015. 10. 29. 선고 2013다1051 판결의 취지 등 참조). 한편, ‘차별적 처우’란 사용자가 근로자를 임금 및 그 밖의 근로조건 등에서 합리적인 이유 없이 불리하게 처우하는 것을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없는 경우’라 함은 당해 근로자가 제공하는 근로의 내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달리 처우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거나 달리 처우하는 경우에도 그 방법․정도 등이 적정하지 아니한 경우를 말한다(대법원 2019. 3. 14. 선고 2015두46321 판결 등 참조).
살피건대, 피고들이 원고들에게 이 사건 수당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급하지 않거나 일반직 근로자 및 이 사건 공무원보다 적게 지급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나 앞서 본 사실, 앞서 든 증거, 갑 제10 내지 14, 16 내지 20, 22 내지 28, 33, 37 내지 40호증, 을가 제1, 11, 12, 14, 16, 17호증, 을나 제1 내지 3호증, 을다 제3 내지 8호증, 을라 제1, 6, 12, 14, 15호증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일반직 근로자 및 이 사건 공무원이 원고들의 비교대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들은 본질적으로 같지 않은 집단을 다르게 취급하였을 뿐이어서 이를 합리적 이유 없는 차별로 볼 수 없다.
앞서 본 바와 같이 헌법 제11조 제1항에 근거를 둔 평등원칙은 일체의 차등적 대우를 부정하는 절대적 평등이 아니라 본질적으로 같은 것을 자의적으로 다르게 취급함을 금지하는 상대적 평등을 뜻하므로, 이 사건 수당에 복리후생적 성격이 있다는 점만으로는 피고 공단들의 재직자이기만 하면 직종이나 업무내용이 서로 다름에도 불구하고 모두 동일한 기준에 따라 이 사건 수당이 지급되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 또한 이 사건 수당과 같은 복리후생적 임금은 근로시간에 직접 또는 비례적으로 대응하지 않는다는 의미에서 근로 제공과의 밀접도가 약하기는 하지만, 이 역시 임금 즉, 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것이지 단지 근로자로서의 지위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 근거하여 지급된다고 할 수 없으며, 이러한 수당을 지급하게 된 것이 현실의 근로제공과는 무관하게 단순히 근로자의 생활이나 지위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라고 할 수도 없다(대법원 1995. 12. 21. 선고 94다26721 전원합의체 판결의 취지 등 참조). 따라서 복리후생적 임금의 차등지급이 차별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함에 있어서도, 업무 내용·권한·책임 등을 고려할 때 양 집단의 노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있어야, 그 양 집단을 동일한 비교집단으로 설정할 수 있다.
피고들의 인사규정, 취업규칙 등에 의하면, 일반직 근로자 및 이 사건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는 그 업무 내용이 분리되어 있고, 각 업무 상호간에 대체가능성이 없으며, 업무 권한과 책임, 채용(임용)기준 및 절차에 차이가 있어, 양 집단의 노동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가 있다고 볼 수 없다.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원고들이 일반직 근로자 및 이 사건 공무원과 동일한 주요 사업부서에 소속되어 상시적인 업무를 수행했다는 사정만으로는 양 집단이 동일한 가치의 노동을 제공하였다고 보기 부족하고, 달리 원고들이 수행한 업무가 일반직 근로자 및 이 사건 공무원이 수행한 업무와 동일하였다거나 일부 다른 부분이 있더라도 상당 부분 혼재되어 있었다는 등 본질적으로 동일한 가치의 근로를 제공하였는지 여부를 구체적으로 확인할 수 있는 사정 내지 증거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들은 일반직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인사규정, 보수규정 등과 별도로 무기계약직에게만 적용되는 취업규칙(이하 ‘무기계약직 취업규칙’으로 통칭한다)<2>을 두고 있고(피고 대한민국의 경우 이 사건 공무원에게는 국가공무원법 및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공무원 보수규정 등 관련법령이 적용되므로, G기관의 취업규칙 및 단체협약, 임금협약은 무기계약직 및 기간제 근로자에게만 적용된다), 피고 공단들은 위 무기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피고 대한민국은 H노동조합과의 임금협약에 따라 각 그 소속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보수 및 각종 복리후생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원고들과 일반직 근로자, 이 사건 공무원 사이에 이 사건 수당 지급여부 및 지급액수의 차이가 발생한 것은 위와 같이 양 집단의 보수체계가 이원화되어 있었던 점에서 기인한다.
피고들이 무기계약직의 인사평가기준을 일반직 근로자, 이 사건 공무원과 달리 설정하고 있는 점, 일부 피고들은 무기계약직의 업무가 비교적 고령자친화적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이들의 정년을 일반직근로자 및 이 사건 공무원보다 늦은 65세로 설정한 점 등을 고려하여 보면, 피고들이 위와 같이 별도의 무기계약직 취업규칙을 둠으로써 보수체계 등을 이원화 한 것은 위 나)항에서 본 것처럼 일반직 근로자 및 이 사건 공무원과 무기계약직 근로자 사이에 업무의 내용, 책임범위 등이 상이하므로, 양 집단의 인사·복무·보수 등 근로와 관련된 사항을 달리 정할 필요성이 있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앞서 가.항에서 본 바와 같이 원고들은 언제든 일반직 채용절차 또는 공무원 임용절차를 통해 고용형태를 전환함으로써 일반직 근로자 또는 이 사건 공무원에게 적용되는 보수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었다.
피고 A공단은 2019 ~ 2020.경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도 가족수당과 자녀학비보조수당을 일반직 근로자와 동일하게 지급하고 있고, 피고 B공단은 2020.경부터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에게 지급되는 명절휴가비 기준금액을 인상하였으며, 피고 A공단, B공단은 그 소속 근로자들 중 D구청장, E구청장이 결정·고시한 ‘생활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들에게 미달금액 상당의 ‘수당’을 지급하는 등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 온 것으로 보인다.
소결론
피고들이 차별적 처우를 하였음을 전제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을 구하는 원고들의 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모두 이유 없다.
피고 대한민국의 신뢰보호원칙 위반을 이유로 한 손해배상청구에 관한 판단
일반적으로 행정상의 법률관계에 있어서 행정청의 행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첫째 행정청이 개인에 대하여 신뢰의 대상이 되는 공적인 견해표명을 하여야 하고, 둘째 행정청의 견해표명이 정당하다고 신뢰한 데에 대하여 그 개인에게 귀책사유가 없어야 하며, 셋째 그 개인이 그 견해표명을 신뢰하고 이에 상응하는 어떠한 행위를 하였어야 하고, 넷째 행정청이 위 견해표명에 반하는 처분을 함으로써 그 견해표명을 신뢰한 개인의 이익이 침해되는 결과가 초래되어야 하며, 마지막으로 위 견해표명에 따른 행정처분을 할 경우 이로 인하여 공익 또는 제3자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가 아니어야 한다(대법원 2001. 9. 28. 선고 2000두8684 판결 등 참조).
피고 대한민국이 2017. 7. 20.경 무기계약직 근로자의 처우개선을 추진한다는 내용의 이 사건 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를 통해 이를 발표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다.
그러나 앞서 든 증거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 즉 ① 이 사건 추진계획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에 대한 처우개선을 ‘충분한 노사협의를 바탕으로 한 자율적 추진사항’으로 명시하고 있고(갑 제4호증 5면), 관계부처합동 보도자료에서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기관 단위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면서 이해관계자의 입장을 최대한 반영할 수 있도록 한다.”고 되어 있었던 점, ② 이 사건 추진계획에서는 무기계약직 근로자들의 임금체계를 “직종별 동일가치노동–동일임금 취지가 반영될 수 있도록 설계”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있었으며, “복리후생적 금품은 불합리한 차별 없이 지급”한다고 되어 있었던바, 이를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직 근로자 및 이 사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는 취지로 해석할 수는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추진계획을 원고들의 주장과 같이 ‘무기계약직 근로자에게 일반직 근로자 및 이 사건 공무원과 동일한 수준의 복리후생적 금품을 지급하겠다’는 확약 내지 공적인 견해표명으로 보기 어렵다.
피고 대한민국이 신뢰보호원칙을 위반하였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전제로 한 피고 대한민국에 대한 손해배상청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 없이 이유 없다.
결론
원고들의 청구는 모두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김도균(재판장) 최윤영 김수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