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고 D, F가 피고의 근로자임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 G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하라.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5.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각 2025. 12. 19.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원고 D · E · F에게 같은 표 '재래시장 상품권' 란 기재 액면금의 재래시장 상품권, 같은 표 '주식' 란 기재 수량의 피고 발행 주식, 같은 표 '금' 란 기재 각 중량의 금(金)을,
원고 D · F에게 같은 표 '포인트' 란 기재 액수의 포인트를 각 지급하라.
원고들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제3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제1, 2항, 제3의 나. 다.항 및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1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50,000,000원에 대하여는 2020. 11. 25.부터 다 갚는 날까지연 12%,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2021. 1. 6.부터 2025. 10. 17.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각 지급하라.
이유
인정사실
당사자의 지위
피고는 자동차 및 그 부품의 제조 · 판매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들은 피고의 협력업체인 주식회사 I 소속으로 피고의 J연구소에서 시제차량내구주행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근로자들이다.
피고의 J연구소 설립 · 운영
피고는 1996년경 각종 자동차를 개발 · 제작하고 그 품질 및 성능을 평가하여 자동차의 연구 · 개발을 촉진하기 위하여 화성시 일대에 자동차 연구 · 개발시설인 J연구소를 설립하였다.
J연구소에는 약 1만여 명의 피고 근로자들이 근무하는데, 그 중 대부분은 연구직근로자(연구원)이고,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담당하는 기술직 근로자도 함께 근무한다.
J연구소는 크게 A, B, C지구와 주행시험장으로 나뉘어 있다. A지구에는 설계동, 디자인동, 파이롯트(pilot) 센터 1동 등이 있고, B지구에는 풍동시험, 환경시험 등을 위한 각종 시험동이 있으며, C지구에는 파이롯트 센터 2동, 충돌 시험동, 상용워크샵동등이 있고, 주행시험장에는 크로스컨트리로(Cross Country로 : 포장로 가속구간, 비포장구간 등이 혼합된 시험 도로), 씨티 시험로, 등판로(경사로), 벨지안로(Belgian로, 벨기에의 마차도로 형상의 시험 도로), 고속주행로 등 각종 주행로가 설치되어 있다.
연구 · 개발된 승용 · 상용 시제차량은 성능 및 내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부문별주행시험을 거치는데, 그 중 시제차량의 내구성을 확인하기 위해 정해진 주행로를 일정한 조건에 따라 운전해 보는 시험을 내구주행시험이라 한다.
협력업체와의 계약 체결
피고는 1997년경 K와 도급 형식의 계약을 체결하여 위 업체로 하여금 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및 정비 · 점검업무를 수행하도록 하였다. 이후 L, M 주식회사, N, 주식회사 I의 순서로 수급업체가 변경되어 현재는 주식회사 I가 위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이하 위 수급업체를 통칭하여 '협력업체'라 한다).
피고가 2018. 12. 19. 주식회사 I(이하 'I'라 한다)와 사이에 작성한 계약서(이하 '이 사건 계약서'라고 한다)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원고들의 업무 내용 등
원고 D · E은 2003. 4. 1. K 주식회사에, 원고 F는 2003. 5. 1. L에, 원고 G은 2014. 2. 17. N에 각 입사한 이후 위와 같이 변경된 협력업체에 고용이 승계되면서 시제차량의 내구주행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하여 온 운전기사들로 현재는 I 소속이다(원고 D · E은 협력업체 입사 후 시제차량 운전기사 업무를 수행하다가 현재는 팀장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I 근로자들은 승용 시제차량을 운전하는 승용시험팀과 버스 · 트럭과 같은 상용시제차량을 운전하는 상용시험팀으로 나뉘는데, 원고 E은 상용시험팀에, 나머지 원고들은 승용시험팀에 각 소속되어 있다. 원고들은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인도받은 시제 차량을 대상으로 이 사건 계약서 별첨 시행계약서 '2. 도급업무 세부 내용'에서 정한 바에 따라 내구주행시험 및 정비 업무를 수행하였다.
관련사건 판결
I 소속으로 원고들과 동일한 시제차량 내구주행시험 관련 업무를 담당해 온 근로자들(상용시험팀 소속) 중 일부는 2017. 3. 14. 피고를 상대로 근로자지위확인등의 소를 제기하였고, 1심은 2018. 10. 12. 아래와 같은 사정을 들어 위 근로자들이 피고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다고 보아 일부인용 판결을 선고하였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17가합517450), 2심도 2021. 2. 5. 위와 동일한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고(서울고등법원 2018나2062257), 상고심도 2025. 9. 25. 위 근로자들과 피고의 근로자파견관계를 인정하는 취지의 판결을 선고하였다(대법원 2021다218755).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3, 38, 52, 80호증(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을 제1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관계 법령
별지2 기재와 같다.
청구원인
근로자지위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가 운영하는 J연구소에 파견되어 사용사업주인 피고의 지휘 · 명령을 받으며 계속적으로 피고를 위한 파견근로를 제공하였다.
원고 D · F는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 제3항에 따른 사용사업주의 파견근로자 고용간주에 따라 피고의 근로자지위 확인을 구하고, ② 원고 G은 구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19. 4. 30. 법률 제1641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2012년 개정 파견법'이라 한다)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피고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구한다.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 청구
피고는 원고 D · E · F와 직접 고용관계가 성립하였으므로 원고 D · E · F에게 임금등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하고, 원고 G에 대하여는 직접 고용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임금 상당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따라서 원고들은 2017. 11.부터 2020. 12.까지(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중 자녀학자금 및 유아교육비에 대하여는 2015. 11.부터 2020. 12.까지)의 기간 동안 피고의 근로자로서 지급받을 수 있었던 임금과 피고의 단체협약 등에 따라 발생한 약정금(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 금 등 포함)에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수령한 임금 등의 차액인 미지급 임금과 약정금(이하 임금과 약정금을 구별하지 아니하고 '임금'이라 하되, 위 약정금만을 별도로 칭할 때는 '약정금'이라 한다)의 지급을 구하되, 약정금 중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 금의 경우 각 현물 지급을 구한다(다만, 이 사건 변론종결일 이전에 정년에 도달한 원고 E의 경우 포인트 상당 금원의 지급을 구한다).
근로자지위 확인 및 고용의사표시 청구에 관한 판단
관련 법리
근로자파견이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 · 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말한다. 원고용주가 어느 근로자로 하여금 제3자를 위한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경우 그 법률관계가 위와 같이 파견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는 당사자가 붙인 계약의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될 것이 아니라, 제3자가 해당 근로자에 대하여 직간접적으로 업무수행 자체에 관한 구속력 있는 지시를 하는 등 상당한 지휘 · 명령을 하는지, 해당 근로자가 제3자 소속 근로자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구성되어 직접 공동 작업을 하는 등 제3자의 사업에 실질적으로 편입되었다고 볼 수 있는지, 원고용주가 작업에 투입될 근로자의 선발이나 근로자의 수, 교육 및 훈련, 작업 · 휴게시간, 휴가, 근무태도 점검 등에 관한 결정 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하는지, 계약의 목적이 구체적으로 범위가 한정된 업무의 이행으로 확정되고 해당 근로자가 맡은 업무가 제3자 소속 근로자의 업무와 구별되며 그러한 업무에 전문성 · 기술성이 있는지, 원고용주가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독립적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고 있는지 등의 요소를 바탕으로 근로관계의 실질에 따라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15. 2. 26. 선고 2010다106436 판결 참조).
근로자파견관계 인정 여부
앞서 본 인정사실과 인정근거에 갑 제1 내지 22, 24 내지 31, 43 내지 51, 53 내지58, 61 내지 79, 83 내지 101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내지 사정에 비추어 보면, 원고들은 협력업체에 고용된 후 피고 J연구소에 파견되어 피고로부터 지휘 · 명령을 받는 근로자파견관계에 있었다고 판단된다.
피고의 상당한 지휘 · 명령 관련
피고는 협력업체의 대표이사나 팀장을 통해 원고들에게 내구시험 작업표준 ·주행매뉴얼 · 주행모드표 등을 교부하였다. 내구시험 작업표준에는 '시험장소, 시험준비, 시험조건, 시험방법' 등이 기재되어 있고, 주행매뉴얼과 주행모드 표에는 주행로별 주행거리 및 속도뿐 아니라 브레이크 및 핸들 조작 횟수 · 급제동 및 급가속 횟수 등 구체적인 지시사항까지 포함되어 있다.
피고는 어떤 차량을 특정 근무일의 내구주행시험에 투입할지 등을 직접 결정하고 시험의 일정 · 순서 · 내용 등도 자주 변경하였다. 피고는 협력업체와 수시로 회의를 개최하여 변경된 결정사항을 전달하였고, 급히 처리할 작업에 관하여 문자메시지를 통해 지시하기도 하였다. 협력업체는 피고 지시에 따라 업무를 수행하였고 이를 거부하는 것이 사실상 허용되지 않았다.
협력업체 소속 시제차량 운전기사들은 하루 업무수행 내역과 주행 시 발생한 문제점 등을 기재한 '일일 주행일지'를 작성하여 협력업체 팀장에게 제출하였고, 협력업체 팀장은 이를 종합하여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한 후 피고에게 전달하였다. 그리고 피고는 일일 주행일지를 기초로 원고들이 피고의 지시대로 작업을 수행하였는지 확인하고 감독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피고 사업으로의 실질적 편입 관련
원고들이 수행한 내구주행시험 업무는 피고 J연구소의 신차 개발 · 연구 과정에서 기술 및 부품의 적합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것이다. 원고들은 시험로에서 시제차량의 운행을 반복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면서 파악한 문제점을 매일 또는 수시로 피고 소속 연구원들에게 보고 · 공유하였고, 피고의 지시에 따라 부품 등이 교체되면 내구주행시험을 다시 실시하였다.
피고 소속 연구원들은 협력업체 소속 시제차량 운전기사들이 운전하는 시제 차량에 동승하여 장비를 활용한 계측을 진행하기도 하였다. 피고는 내구주행시험 업무중 시제차량에 발생하는 문제점을 추적하여 분석하고,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마친 후에는 시제차량을 분해하여 심층 · 분석 및 평가를 진행하였는바, 이를 부수적 업무로 평가하기는 어렵다.
한편, 시제차량에 대한 부식내구시험, 벨지안로 주행시험, 고속주행로 주행시험은 협력업체 소속 근로자들이 아닌 피고 소속 근로자들이 직접 수행하였다. 피고는 필요에 따라 위와 같이 내구주행시험 업무 중 일부는 협력업체 근로자들에게, 나머지는 피고 근로자들에게 나누어 부여하였는바, 이들은 하나의 작업집단으로 공동작업을 하였다고 볼 수 있다.
협력업체의 독자적 결정 권한 관련
내구주행시험 업무에 몇 명의 근로자를 투입할 것인지, 내구주행시험의 일정 · 순서 · 내용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피고가 협력업체에 교부한 주간시험계획 · 주행매뉴얼 등 피고의 지시에 따라 결정되었고, 협력업체가 피고로부터 발주 받은 전체 차량의 목표 주행거리를 정해진 시험일정에 맞추어 달성하기 위해서는 소속 근로자들의 작업시간 및 작업량을 조절할 수 있는 재량이 거의 없었을 것이어서 협력업체가 그에 관한 결정권한을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없었다.
도급계약의 실체 관련
협력업체 소속 시제차량 운전기사들의 업무는 피고가 교부한 시험 발주서 · 주행매뉴얼 등에 따라 정해진 시험로를 반복적으로 운전하는 것으로, 이는 운전면허 및 운전경력만 있으면 수행 가능한 것이어서 특별한 전문성이나 기술력이 요구되는 업무라고 보기 어렵다. 한편, 피고는 내구주행시험 결과를 평가 · 분석하는 업무는 직접 수행하였는바, 이러한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는 협력업체의 전문성 · 기술성을 고려하여 이 사건 계약을 체결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협력업체의 독립적 실체 관련
협력업체는 피고 J연구소 C지구의 차량시험지원동 내에 사무실을 두고 있고, 외부에 별도의 사업장이나 사무실을 두고 있지 않으며, 내구주행시험 시 이용한 시험로 역시 피고 소유이다. 협력업체의 대표는 대부분 피고에서 장기간 근무하다 퇴직한 자들로 보이고, 협력업체는 기존 협력업체에 소속된 근로자들의 고용을 대부분 그대로 승계하여 기존 근로자로 하여금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계속하게 하는 방식으로 업무를 수행하였다. 나아가 협력업체는 피고로부터 투입인원에 따라 산정된 대가를 수령할 뿐이어서, 이 사건 계약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스스로의 노력과 판단으로 독자적인 이윤을 창출할 여지가 없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협력업체의 팀장인 원고 D · E은 시제차량 내구주행시험 업무를 담당한 것이 아니라 협력업체 내부 관리업무를 담당함으로써 협력업체를 위한 근로를 제공하였기 때문에 피고와 근로자파견관계가 성립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 원고들은 협력업체의 승용차량주행 총괄팀장 및 상용차량주행 총괄팀장으로서 피고가 결정한 지시사항을 시제차량 운전기사들에게 직접 전달하고, 시제차량 운전기사들이 작성한 일일 주행일지를 바탕으로 일일 업무일지를 작성하여 피고에게 전달하는 등 피고로부터 직접 지휘 · 명령을 받으며 피고를 위하여 근로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므로 나머지 원고들과 달리 볼 수 없다.
근로자지위 확인 및 고용의무의 발생
원고 D · F의 경우
원고 D이 2003. 4. 1. K 주식회사에, 원고 F가 2003. 5. 1. L에 각 입사하여 피고의 J연구소에서 2년을 초과하여 계속 근무한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위 원고들과 피고의 법률관계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위 원고들은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파견근로를 개시한 날로부터 2년이 만료된 날의 다음날인 2005. 4.2.(원고 D), 2005. 5. 2.(원고 F)에 직접고용이 간주됨으로써 피고의 근로자지위에 있고, 피고가 이를 다투는 이상 위 원고들에게는 근로자지위의 확인을 구할 이익도 있다.<1>
원고 G의 경우
2012년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은 '사용사업주가 근로자파견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업무와 관련하여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와 '사용사업주가 고용노동부장관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근로자파견 사업을 행하는 자한테서 근로자파견의 역무를 제공받는 경우' 각각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규정의 취지와 내용 등을 고려하면, 위 규정에 해당하는 사용사업주는 파견근로자를 직접고용할 의무가 있고,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사용사업주를 상대로 고용 의사표시를 갈음하는 판결을 구할 사법상의 권리가 있으며, 그 판결이 확정되면 사용사업주와 파견근로자 사이에 직접고용관계가 성립한다[대법원 2020. 5. 14. 선고 2016다239024, 2016다239031(병합), 2016다239048(병합), 2016다239055(병합), 2016다239062(병합) 판결 참조].
원고 G이 2014. 2. 17. N에 입사하여 피고 J연구소에서 계속 근무한 사실, 협력업체가 근로자파견사업의 허가를 받지 않은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거나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고, 원고 G과 피고의 법률관계 실질은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므로, 피고는 2012년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협력업체 입사일인 2014. 2. 17.부터 원고 G에 대하여 고용의무를 부담한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 G에게 고용의 의사표시를 할 의무가 있다.
임금 내지 손해배상금 청구에 관한 판단
임금 내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발생
관련 법리
비록 제정 파견법은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고용이 간주되는 경우 받을 임금액에 관하여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아니하나, 제1조에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 등에 관한 기준을 확립함으로써 파견근로자의 고용안정과 복지증진에 이바지함을 입법목적으로 밝히고 있으므로,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도 고용안정 못지않게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점, 제정 파견법 제21조는 파견근로자가 사용사업주의 사업 내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동종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받아서는 안 된다는 점을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사용사업주와 직접고용관계를 형성하게 된 파견근로자를 사용사업주의 동종 또는 유사업무 수행 근로자와 균등하게 대우하는 것이 공평의 관념에도 합치되는 점, 2006. 12. 21. 법률 제8076호로 개정된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 제1호도 사용사업주가 2년을 초과하여 계속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함으로써 해당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여야 할 경우의 근로조건에 관하여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는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제정 파견법의 직접고용간주 규정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는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해당 파견근로자와 동종 또는 유사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을 경우 그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등에서 정한 근로조건과 동일하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2두9758 판결 참조).
2012년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3항에 따르면, 같은 조 제1항에 따라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는 경우 사용사업주의 근로자 중 파견근로자와 같은 종류의 업무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가 있다면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은 해당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취업규칙 등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에 따라야 한다.
구체적 판단
피고는, ① 제정 파견법 제6조 제3항 본문에 따라 2005. 4. 2. 원고 D · E을,2005. 5. 2. 원고 F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되므로, 위 원고들에게 각 고용간주일부터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고, ② 2012년 개정 파견법 제6조의2 제1항에 따라 2014. 2. 17.부터 원고 G을 직접 고용할 의무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를 이행하지 않았으므로, 원고 G에게 이에 대한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원고들과 동종 또는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근로자에 관하여 살피건대, J연구소에서 근무하는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가 관련 기계나 설비 등의 관리업무를 수행하는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고, 원고들의 업무도 위 기술직 근로자와 유사하게 피고의 시제차량을 이용하여 주행업무를 수행하는 것이므로, 원고들은 고용간주일 내지 고용의무 발생일부터 J연구소에서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와 실질적으로 동종 · 유사 업무를 담당하여 왔다고 봄이 타당하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들에게 미지급 임금 또는 고용의무 불이행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고용간주일 또는 고용의무 발생일 이후로서 원고들이 구하는 2017. 11.부터 2020. 12.까지(단체협약에 따른 약정금 중 자녀학자금 및 유아교육비에 대하여는 2015.11.부터 2020. 12.까지)(이하 '이 사건 청구기간'이라 한다) 피고의 기술직 근로자들이 받은 임금 등에서 원고들이 같은 기간 동안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차액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임금 내지 손해배상금 지급의무의 범위
미지급 임금의 구체적 산정
직접고용간주의 효과나 직접고용의무가 발생한 파견근로자는 사용사업주에게 직접 고용되었다면 지급받았을 임금뿐 아니라 사용사업주가 그 소속 근로자에게 지급의무를 부담하는 포인트, 상품권과 같은 금품 등에 대하여도 그 지급을 구할 수 있다. 한편, 제정 파견법에 따라 직접고용간주 효과가 발생한 파견근로자는 피고의 근로자로서 받을 수 있었던 본래의 급부의 이행을 구하여야 함이 원칙이고, 본래의 급부의무가 이행불능이 된 경우에 한하여 금전으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대법원 2024. 7.25. 선고 2019다222096, 2019다222102(병합), 2019다222126(병합), 2019다222119(병합) 판결 참조].
원고들이 이 사건 청구기간 동안, ① 피고 소속 기술직 근로자였다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에서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한 나머지 금액이 별지1 인용금액표의 '임금 차액' 란 기재와 같은 사실, ② 피고의 단체협약에 따라 받을 수 있었던 약정금이 같은 표 '약정금' 란 기재와 같은 사실, ③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었던 현물이 같은 표 '포인트, 재래시장 상품권, 주식, 금' 란 각 기재와 같은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32 내지 42, 5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할 수 있다.
한편, 원고 E의 경우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정년이 도래하여 더 이상 피고의 근로자로 근무할 수 없게 되어 피고로부터 포인트를 현물로 교부받더라도 이를 피고 근로자를 위한 온라인 복지몰에서 사용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의 본래 급부의무인 포인트 교부의무는 이행불능이 되었으므로, 이에 대한 손해배상으로 피고는 원고 E에게 포인트 부여에 갈음하여 그 액면금 상당인 1,950,000원을 금전으로 지급하여야 한다(해당 금액은 별지1 인용금액표 중 원고 E의 '약정금' 란 기재 금액에 포함되어 있다).
피고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는 원고들이 2017년의 경우 2개월(11, 12월)의 임금만 청구하므로 성과급도 1년분이 아닌 임금 청구기간에 비례하여 축소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갑 제32호증의3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원고들이 2017. 1.경부터 2017.12.경까지 협력업체에서 근무한 사실, 피고는 2018. 1. 16. 피고 노동조합과 2017년 성과급 지급에 관하여 합의하면서 지급시기를 위 합의에 따른 '협약 체결 즉시'로 정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2017년 성과급의 지급일은 2018. 1. 16.이고 원고들은 이로부터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2020. 11. 13.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원고들은 2017년성과급 전액에 대하여 지급을 구할 수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원고들이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을 공제함에 있어서는 2017년에 성과급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 전체를 공제하지 않고 '협력업체로부터 받은 임금 합계액 × 2/12개월'의 산식을 적용한 금액만 공제하여 부당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고는 2017년 이전부터 원고들과 사이에서 이미 직접고용관계가 형성되었거나 직접고용의무를 부담하고 있었던 점, 그와 같은 상황에서 피고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원고들이 피고에게 현실적으로 직접 근로제공을 하지 못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위와 같은 공제금액 산정방식이 부당하다고 보기 어렵다[대법원 2024. 10. 31. 선고 2019다209963, 2019다209970(병합) 판결 취지 참조].
또한 피고는 2024년경 포인트 제도를 폐지하고 온라인 포인트몰 운영을 중단하였으므로 피고가 포인트를 지급하더라도 이를 사용할 수 없어 포인트를 현물로 구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8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에 따르면 피고의 포인트 제도가 새롭게 리뉴얼되어 기존 포인트가 신규 포인트로 이관되고 2024. 1. 3. 신규 포인트몰이 오픈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피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본래의 급부인 포인트 급부의무의 이행이 불가능하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부분 피고 주장도 받아들이기 어렵다.
소결론
피고는, ① 원고들에게 임금 또는 임금 상당의 손해배상액으로 별지1 인용금액표'임금 차액' 란 기재 금액에 '약정금' 란 기재 금액을 더한 같은 표 '인용금액' 란 기재 각 돈 및 그 중 각 50,000,000원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0. 11. 25.부터, 나머지 각 돈에 대하여는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2021. 1. 6.부터 각 피고가 그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한 이 사건 판결선고일인 2025. 12. 19.까지는 상법이 정한 연 6%, 그 다음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는「소송촉진 등에 관한특례법」 이 정한 연 12%의 각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고(원고들이 피고 주장에 따라 청구취지를 변경 · 감축한 점을 고려하여 피고가 이행의무의 존부나 범위에 관하여 항쟁함이 타당하다고 보아 이 사건 판결선고일까지는 연 6%의 지연손해금을 인정하고, 이를 초과하는 원고들의 지연손해금 청구는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② 원고 D · E · F에게 같은 표 '재래시장 상품권' 란 기재 액면금의 재래시장 상품권을, 같은 표 '주식' 란 기재 수량의 피고 발행 주식을, 같은 표 '금' 란 기재 중량의 금(金)을 각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③ 원고 D · F에게 같은 표 '포인트' 란 기재 액수의 포인트를 각 지급할 의무가 있다.
결론
그렇다면 원고 D · F의 근로자지위 확인 및 원고 G의 고용의사표시 청구는 이유 있어 이를 모두 인용하고, 원고들의 임금 내지 손해배상청구는 위 인정 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고 나머지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최누림(재판장) 이수경 김현정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