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2. 2. 10. 선고 2020가합598732 판결

주문

1.

서울특별시 C 소재 D의 2019. 11. 17.부터 2019. 11. 21.까지, 2019. 12. 6.부터 2020. 1. 21.까지의 각 운전 정지로 인한 원고의 피고에 대한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437,803,386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함을 확인한다.

2.

원고의 나머지 청구를 기각한다.

3.

소송비용 중 6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각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는 2018. 3. 5.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2항 및 서울특별시 자원회수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에 의거 서울특별시 C 소재 서울특별시 D(이하 ‘이 사건 시설’이라 한다) 위탁운영사업자 모집공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원고와 E 주식회사(이하 합쳐서 ‘원고 측’이라 한다)를 우선협상자로 선정한 다음 2018. 5. 30. 원고 측과 사이에 피고가 원고 측에 이 사건 시설의 관리․운영을 위탁하는 내용의 이 사건 시설 위수탁운영 협약(이하 ‘이 사건 협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환경오염도 검사비, 이 사건 시설과 관련된 보허료, 기타 이 사건 시설 유지관리에 소요

다.

피고는 2018. 5. 30. 원고 측과 사이에 이 사건 협약의 일부로서 ‘이 사건 시설위수탁운영 기술 및 가격 협약’을 체결하였는데 이에 따르면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비정산비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총 14,173,730,000원(1차년도 4,585,640,000원, 2차년도 4,723,200,000원, 3차년도 4,864,890,000원)이었다.

라.

2019. 11. 17. 00:00부터 2019. 11. 19. 20:00까지 원고 측 소속 근로자 총 75명 중 F노동조합(이하 ‘F노조’라 한다) 소속 조합원 44명이 기본급 인상 등을 주장하며 파업(이하 ‘1차 파업’이라 한다)을 하는 바람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의 운전이 정지되었다.

마.

2019. 12. 6. 19:00경부터 2020. 1. 13. 09:00까지 또 다시 원고 측 소속 근로자 총 75명 중 F노조 소속 조합원 43명이 기본급 인상 등을 요구하며 파업(이하 ‘2차 파업’이라 한다)을 하는 바람에 아래와 같이 이 사건 시설의 운전이 정지되었다.

바.

피고는 2020. 3. 26.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4항, 제19조에 기하여 1, 2차 파업으로 인한 이 사건 시설의 운전 정지로 발생한 손해를 별지 기재와 같이 총 843,417,340원(= 1차 파업으로 인한 이 사건 시설의 운전 정지로 발생한 손해 200,334,890원 + 2차 파업으로 인한 이 사건 시설의 운전 정지로 발생한 손해 643,082,450원)으로 산정하여 그 중 1, 2차 파업 기간 중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113,745,030원(이하 ‘이 사건 비정산비’라 한다)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비정산비 중에서 감액하고, 나머지 729,672,310원(이하 ‘이 사건 손해배상금’이라 한다)을 1, 2차 파업으로 인한 이 사건 시설의 운전 정지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 납부할 것을 통지하였고, 2020. 10. 2. 원고에게 ‘납부기한인 2020. 11. 23.까지 이 사건 손해배상금을 납부하라’는 기타사업수입(독촉장고지서)를 발송하였으며, 위 기타사업수입(독촉장고지서)는 위 발송일 무렵 원고에게 도달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주장 요지

가.

1, 2차 파업으로 인한 이 사건 시설의 운전 정지는 원고의 귀책사유로 인한 것이 아니다.

나.

만약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4항, 제19조 제1항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노동쟁의를 포함한다고 정하고 있는 것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제4호 및 같은 법 시행령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 위반되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되어 무효이다. 다. 따라서 피고가 원고에게 1, 2차 파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의 운전이 정지된 데 대하여 이 사건 비정산비 감액 및 손해배상금 청구를 한 것은 부당하므로, 피고에게 이 사건 비정산비를 지급할 것과 이 사건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

라.

가사 피고의 이 사건 비정산비 감액 및 손해배상금 청구가 적법하다 하더라도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므로 대폭 감액되어야 한다.

3.

판단

가.

관련 규정

1)

민법 제390조는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한 때에는 채권자는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채무자의 고의나 과실 없이 이행할 수 없게 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고 정하고 있고, 제398조 제1항은 “당사자는 채무불이행에 관한 손해배상액을 예정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손해배상의 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은 적당히 감액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2)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은 “사용자는 쟁의행위에 참가하여 근로를 제공하지 아니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그 기간 중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정하고 있다.

3)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은 “계약은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당사자의 합의에 따라 체결되어야 하고, 당사자는 계약의 내용을 신의성실의 원칙에 따라 이행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이 법 및 관계 법령에 규정된 계약상대자의 계약상 이익을 부당하게 제한하는 특약이나 조건을 정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정하고 있다.

4)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 제1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로서 금지하면서, 같은 항 제4호에서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의 하나로 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에서 “불공정거래행위의 유형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고 정하고 있으며,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2021. 12. 28. 대통령령 제32274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은 ‘사업자가 자기의 거래상의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거래상대방에게 불이익이 되도록 거래조건을 설정 또는 변경하거나 그 이행과정에서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불공정거래행위인 거래상 지위의 남용행위의 하나(불이익제공행위)로 정하고 있다.

5)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항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둘 이상의 시․도 또는 시․군․구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광역적으로 처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지정폐기물 공공 처리시설을 포함한다)을 단독 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할 수 있다”, 같은 조 제2항은 “환경부장관,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광역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 또는 운영을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나.

쟁의행위와 관련한 이 사건 협약 제19조 제1항의 해석

1)

민법상 채무자가 그 쟁의행위로 인하여 채무자가 채무의 내용에 좇은 이행을 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채무불이행이 그 귀책사유, 즉 고의 또는 과실에 의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게 되는바(대법원 1982. 8. 24. 선고 82다카254 판결, 대법원 1984. 11. 27. 선고 80다177 판결 등 참조), 면책을 위하여 무과실만 증명하면 족하고, 불가항력, 다시 말하여 채무자의 통제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으로서 채무자가 방지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점까지 증명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여 불가항력은 무과실보다 좁은 협소한 개념이다.

2)

계약법상 불가항력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종종 문제되는 것으로서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가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채무자 소속 근로자들의 파업 등 쟁의행위는 채무자의 통제영역 밖에서 발생한 사건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

3)

이 사건 협약 제19조 제1항만 따로 떼어놓고 보면 문언상으로는 노동쟁의가 마치 곧바로 원고의 귀책사유인 것으로 되어 있기는 하지만, 이 사건 협약 제19조 제1항을 제18조 제1항과 결합하여 해석할 때, 이 사건 협약 제19조 제1항은 원고 측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의 운전이 정지된 경우 쟁의행위가 불가항력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을 주의적으로 환기시키는 규정일 뿐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쟁의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의 운전이 정지된 경우 원고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하지 않는 한 채무불이행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바꾸어 말하여 원고가 귀책사유의 부존재를 증명하면 채무불이행책임을 면할 수 있다는 취지로 해석함이 타당할 뿐만 아니라 가능하고, 이러한 해석의 범위 내에서 이 사건 협약 제19조 제1항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6조 제1항에 위반된다거나 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3조 제1항 및 위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별표 1의2] 제6호 라목에 위반된다고는 볼 수 없고,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위반된다고도 볼 수 없다.

4)

한편,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4항에는 노동쟁의에 관한 내용이 없으므로 이와 관련하여서는 별도로 판단할 것이 없다.

다.

1, 2차 파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운전 시설이 정지된 데 대하여 원고에게 귀책사유가 없었는지 여부

1)

원고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1, 2차 파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운전 시설이 정지된 것이 원고의 귀책사유에 의하지 않은 것임을 것임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2)

오히려 원고가 제출한 증거에 의하면 1, 2차 파업은 원고와 F노동조합 사이의 임금교섭 과정에서 F노동조합 측이 기본급을 300,000원 인상하여 줄 것을 요구한 데 대하여 원고가 이 사건 협약에 따라 피고로부터 받을 비정산비 중 인건비 액수가 충분하지 않다는 이유를 내세워 위 요구를 거부한 것이 그 주된 원인으로 보이는바, 이 사건 협약상 원고가 그 소속 근로자들에게 지급할 임금에 관하여는 원고가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지, 피고가 그에 관하여 어떠한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아니므로(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과 관련하여서 원고가 피고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고정적인 비정산비에 포함되어 있을 뿐, 비고정적인 정산비에 포함되어 있지 않다) 1, 2차 파업의 불법 여부에 상관없이, 1, 2차 파업으로 인하여 이 사건 시설의 운전이 정지된 데에 원고의 귀책사유가 없다고는 볼 수 없다.

라.

이 사건 비정산비 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1, 2차 파업으로 이 사건 운전 시설이 정지된 데 대하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책임을 부담하는데,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4항은 채무불이행책임의 하나로서비정산비의 감액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정산비를 감액한 것은 정당하다.

2)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4항도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에 해당하고, 그 금액이 부당히 과다하다는 이유로 그 감액을 구하나,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4항은 대금감액 조항이지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이 아니므로 민법 제398조 제2항의 적용대상이 아니고, 따라서 원고의 주장은 그 자체로 받아들일 수 없다.

3)

한편, 원고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44조 제1항에 따라 1, 2차 파업 기간 중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임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바, 피고가 이 사건 협약 제10조 제4항에 따를 경우 연간 비정산비에 운전정지일수/365를 곱한 금액을 비정산비에서 감액할 수 있음에도 1, 2차 파업 기간 중에 근무하지 않은 근로자의 인건비에 해당하는 금액만을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비정산비 중에서 감액하였으므로 피고가 이 사건 비정산비를 감액한 것이 부당히 과다한 것으로 볼 수도 없다는 점을 부언한다.

4)

결국 이 사건 비정산비 청구는 이유 없다.

마.

이 사건 손해배상금 지급채무 부존재 확인청구에 관하여

1)

원고는 1, 2차 파업으로 이 사건 운전 시설이 정지된 데 대하여 피고에게 채무불이행책임책임을 부담하는데, 원고는 이 사건 협약 제19조는 채무불이행책임의 하나로서 손해배상금을 정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협약 제19조에 따른 손해배상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2)

그런데 이 사건 협약 제19조 제2항은 손해배상액예정 조항에 해당하는바, 민법 제398조 제2항에 따라 손해배상예정액이 부당히 과다한 경우에는 법원이 이를 적당히 감액할 수 있고, 여기서 '부당히 과다한 경우'라 함은 채권자와 채무자의 각 지위, 계약의 목적 및 내용, 손해배상액을 예정한 동기, 채무액에 대한 예정액의 비율, 예상 손해액의 크기, 거래관행 등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손해배상예정액의 지급이 경제적 약자의 지위에 있는 채무자에게 부당한 압박을 가하여 공정성을 잃는 결과를 초래한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뜻한다(대법원 1993. 1. 15. 선고 92다36212 판결 등 참조).

3)

위 기초사실에서 보았거나, 갑 제1 내지 19호증, 을 제1 내지 11호증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을 포함하여 이 사건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고려할 때, 이 사건 손해배상금은 부당히 과다하고 인정되므로 그 60%인 437,803,386원(= 729,672,310원 × 60%)으로 감액한다.

가)

원고가 자본금 300,000,000원의 중소기업으로서 2019사업연도 전체 매출액에서 이 사건 협약에 따른 피고에 대한 매출액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 76%이다.

나)

이 사건 협약상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의 관리․운영 전반을 책임지면서 피고로부터 정산비, 민간대행사업비로 구성된 운영비용을 지급받고, 수익금은 피고에게 귀속되게 되어 있으며, 원고는 비정산비에서 인건비와 관리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을 이윤으로 수취할 수 있는 구조였다.

다)

또한 이 사건 협약상 원고는 이 사건 시설을 관리․운영함에 있어서 주요사항을 피고로부터 사전승인을 받거나 피고에게 보고를 하고 처리해야 하도록 되어 있었다.

라)

한편, 이 사건 시설의 관리․운영은 원래 폐기물관리법 제5조 제1항에 피고에게 귀속된 사무인바, 피고는 같은 조 제2항에 의거 이 사건 시설의 관리․운영을 주기적으로 공개모집에 의하여 민간사업자에게 위탁하여 왔고, 그 위탁 시마다 이 사건 시설 근로자들의 고용승계를 조건으로 내세웠으며, 원고 역시 이 사건 협약을 통하여 이 사건 시설 기존 근로자들의 80% 이상을 고용승계하였다.

마)

따라서 이 사건 시설 근로자들의 대부분은 민간위탁사업자가 교체될 때마다 그 소속만 변경되는 식이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상황하에서 원고와 같은 민간수탁사업자가 이 사건 시설 근로자들에 대한 노무관리를 안정적으로 하기가 구조적으로 쉽지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이 사건 협약 제19조 제1항에 원고 측의 귀책사유로 노동쟁의가 포함된 점 자체가 위와 같은 노무관리의 어려움을 방증하는 것으로 보인다).

바)

그리고 피고가 이 사건 시설 근로자들의 직접인건비를 근로자들에게 직접 지급하거나 원고에게 별도로 지급하지 않고 이를 비정산비에 포함시켜 원고에게 지급하는 방식을 취한 것이 1, 2차 파업이 일어나게 된 구조적인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사)

원고는 1, 2차 파업 관련하여 이 사건 시설의 정상 가동을 위한 대체인력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인건비 및 경비로 합계 105,797,015원을 지출한 것으로 보인다.

4)

결국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손해배상금 지급채무는 위 437,803,386원 및 이에 대하여 위 기타사업수입(독촉장고지서)에서 정한 납부기한 다음날인 2020. 11. 24.부터 다 갚는 날까지 상법이 정한 연 6%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대법원 2016. 6. 10. 선고 2014다200763, 200770 판결 참조)을 초과하여서는 존재하지 아니하고, 피고가 원고에게 이 사건 손해배상금 전액에 관하여 책임이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므로, 원고가 위 부존재 확인을 구할 필요도 인정된다.

4.

결론

원고의 청구는 위 인정범위 내에서 이유 있어 인용하고, 나머지 청구는 이유 없어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판사 강민성(재판장) 정경희 정덕기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