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중구 B건물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의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23명을 사용하여 종합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1. 3.부터 2017. 6. 26.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합계 36,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하여 합의한 2019.12. 31.까지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데, 이 사건 공소가 제기된 후에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