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B, C, D, E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관한 공소를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333
판결선고
2020. 8.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G의 명의를 빌려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볼링장 설치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H 및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J의 임금 7,26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5,58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J, K, L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M, N, O, P, Q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Q, R, S), 각 작업일보, 개인별 미지급내역, 계좌거래내역, 공사현황, 지불 각서, 체불금 내역, 팀원출력일보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이 적지 않은 금액이긴 하나, 피고인이 변제를 위해 노력하였고 다른 근로자들과 합의한 점,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F, 2층에 있는 G의 명의를 빌려 근로자들을 고용하여 볼링장설치공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8. 11. 26.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인천 미추홀구 H 및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C의 임금 10,880,000원, 같은 기간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B의 임금 7,040,000원, 2018. 11. 26.부터 2019. 2. 24.까지 같은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D의 임금 2,220,000원, 2019. 2. 25.부터 2019. 2. 27.까지 서울 노원구 I에 있는 공사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66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이는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에 해당하는 죄로서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에 의하여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사건인바, 이 사건 공판기록에 편철된 각 합의서의 기재에 의하면 이 사건 공소제기 후인 2020. 7. 14. 근로자 B, C, 2020. 8. 18. 근로자 D, E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 희망의사를 철회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의하여 이 부분 공소를 기각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