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6488,2020
판결선고
2021. 7. 1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5. 9.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고 2016. 3. 9. 서울구치소에서 구속취소 결정을 받아 석방된 후 2016. 4. 15. 위 판결이 확정되어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고, 2019. 10. 10.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강제추행죄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2019. 12. 21.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2019고단6488』
피고인은 2017. 8. 14.경 부천시 원미구 B건물 C호에 있는 피해자 D가 운영하는 ‘E’ 커피전문점에서, 피해자에게 “나는 현재 F에서 ‘G’ 원두커피 전문점을 운영하고 있는데 수익성이 좋다. 나에게 ‘E’의 위탁운영을 맡겨주면 프랜차이즈 ‘G’ 2호점으로 상호를 변경하여 낮에는 커피를 판매하고 밤에는 맥주를 판매하는 등 방법으로 높은 수익을 내고, 점포 임대료, 각종 공과금은 내가 부담하겠다. 다만 점포 인테리어 비용으로 3,000만 원이 드는데, 위탁보증금 대신 내가 투자하기로 한 2,000만 원을 당장 마련할 수 없으니 2,000만 원은 주류대출을 받아 그 돈을 빌려주고, 나머지 1,000만 원을 또 빌려주면, 월 100만 원의 수익금을 지급하고, 주류대출금은 월 100만 원씩 주류회사에 직접 상환하겠다.”라고 거짓말을 하고, 피해자와의 사이에 위와 같은 내용으로 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당시 피고인이 운영하고 있었던 ‘G 연희점’의 경우 피고인이 임대료, 인건비, 주류대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는 등 그 수익성이 좋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빌린 돈과 주류대출금을 위탁운영을 위한 준비자금으로 전부 사용할 생각이 없었고, 위 약정과 달리 피고인과의 협의 없이 H과 재위탁운영 계약을 체결하여 보증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지급받는 등, 정상적으로 직원을 채용하고 설비를 투자하여 위 카페를 운영함으로써 수익을 낼 의사나 능력이 없었으며, 실제로 점포를 넘겨받은 후 수개월 만에 영업일수, 매출이 급감하여 영업을 중단하였으며, 운영 수익금으로 점포 임대료 등을 부담하면서 피해자에게 매월 수익금을 지급하거나 주류대출 채무를 상환할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그 무렵 점포 및 집기류를 넘겨받고도 피고인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계약이 자동해지될 때까지의 3개월분의 점포 임대료, 공과금 합계 759만 원을 미납하여 같은 금액 상당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고, 2017. 8. 17. 피해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교부받고, 2017. 8. 28. 피해자로 하여금 주류회사로부터 2,000만 원을 대출받게 하여 그 대출금을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합계 3,759만 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거나 재산상의 이익을 취득하였다.
2.『2020고단23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I빌딩 1층에서 음식점 ‘J’ 1호점, 같은 구 K 2층에 있는 ‘J’ 2호점을 실제 운영하는 사람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기일 연장 합의가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8. 12. 3.경부터 2019. 3. 28.경까지 위 ‘J’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L의 2019년 3월 임금 2,253,160원을 기일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12명의 근로자 임금 총 20,169,680원을 기일연장 합의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9고단6488』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D, H, M의 각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수사보고(증거목록 순번 14번 N 진술 부분, 증거목록 순번 15번)
상가임대차 계약서, 위탁운영계약서(증거목록 31번), 공정증서, 내용증명(증거목록 순번 9번), G 매출 내역, 문자메세지, 계좌내역
『2020고단239』
피고인의 법정진술
O, L, P, Q, R, S, T, U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V, W, S의 각 진정서
판시 전과 : 범죄경력 조회결과서, 각 수사보고(2019고단6488 증거목록 순번 27번, 2020고단239 증거목록 순번 27번),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미지급의 점), 각 징역형 선택
누범가중
형법 제35조(사기죄 및 2020고단239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5, 6번 근로기준법위반죄에 대하여)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주장의 요지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받은 3,000만 원 전부를 판시 점포(이하 ‘이 사건 점포’라 한다)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모두 사용하였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와 위탁운영계약(이하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이라 한다) 체결 당시에는 임대료 등을 납부하면서 피해자에게 수익금 등을 지급할 능력이 있었는데 그 이후에 경영악화로 인하여 지급하지 못하게 된 것 뿐이므로,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없다.
판단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의 사실 내지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고의가 있었음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피고인은 피해자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N과 F에 있는 G(이하 ‘G 연희점’이라 한다) 운영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다. G 연희점에 관한 위탁운영계약은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과 마찬가지로 피고인이 점포 운영에 관한 임대료, 각종 비용, 주류대출금 등을 지급하는 것이었다.
피고인은 2017. 6.경부터 G 연희점을 운영하였는데,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 체결 무렵인 2017. 8.경에 이미 G 연희점에 관한 임대료, 인건비, 물품대금, 주류대출금 등을 지급하지 못하고 있었다. 피고인은 피해자로부터 1,000만 원을 송금받은 당일부터 2017. 8. 30. 사이에 위 N에게 합계 1,750만 원을 G 연희점에 관한 임대료 등으로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검찰에서 “경찰에서 피해자로부터 차용한 3,000만 원과 H으로부터 받은 1,000만 원 중 791만 원을 인테리어 공사비로 지출한 것으로 추정되며 여타 3,209만 원은 G 연희점 운영비(1,750만 원), 원 팀 수수료(300만 원), 개인용도(약 837만 원) 등으로 지출한 것으로 보았는데, 피의자도 이를 인정하는 가요”라는 검사의 질문에 “비슷한 금액인 것 같습니다.”라고 대답하였다.
피고인은 이 법정에서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32,808,193원을 지출하였다고 주장하면서 세부지출 내역과 함께 견적서를 일부 첨부하였다. 하지만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제출한 세부지출 내역이 수사기관에 제출한 세부지출 내역과 일치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견적서 자체로는 이 사건 점포 인테리어 공사와 관련된 것인지 확인할 수 없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이러한 사정과 피고인의 위 다.항 기재 진술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피해자로부터 지급받은 3,000만 원을 이 사건 점포의 인테리어 비용으로 모두 사용한 것으로는 보이지는 않는다.
피고인은 판시 H과 재위탁운영계약을 체결하였음에도 실질적으로는 자신이 이 사건 점포를 운영하였다. 이 사건 점포는 개장한 2017. 9.에도 영업이 잘 되지는 않았는데, 2017. 10.부터는 매출이 급감하여 2017. 10. 27.경부터 2017. 11. 18.경까지는 이 사건 점포의 영업을 하지 않기도 하였다. 이 사건 위탁운영계약은 피고인의 3개월 임대료 미납 등을 이유로 해지되었다.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확정적인 고의로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판시 전과(2019. 12. 21. 판결이 확정된 강제추행죄)와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의 형평을 고려해야 한다. 사기 범행과 관련하여 피해자와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불리한 정상]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위반죄, 사기죄 등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각 범행을 반복하여 저질렀다. 더군다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중 일부를 판시 기재와 같이 누범기간 중에 저질렀는바, 그 비난가능성이 크다. 사기범행으로 인한 피해금액이 적지 않다. 미지급임금의 규모도 작지 않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별지
각주1)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할 염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 증거조사를 통해 인정한 사실관계에 따라 범죄사실을 위와 같이 인정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