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605,2020
판결선고
2021. 2.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235]
피고인 B는 경남 양산시 C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보일러 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의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경부터 2018. 4. 30.경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E의 2017년 11월분 임금 400만 원, 2017년 12월분 임금 400만 원, 2018년 1월분 임금 400만 원, 2018년 2월분 임금 200만 원, 2018년 3월분 임금 400만 원, 2018년 4월분 임금 200만 원 등 임금 합계 2,000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고, 2017. 10. 7.경부터 2017. 12. 31.경까지, 2018. 2. 1.경부터 2018. 3. 31.경까지 각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7년 12월분 임금 496만 원, 2018년 2월분 임금 350만 원, 2018년 3월분 임금 350만 원 등 임금 합계 1,196만 원을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E의 법정진술
피고인 B에 대한 검찰 및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고소장 및 진정서, 각 사업자등록증, 휴대전화화면 촬영사진, 각 계좌거래내역, 고용보험조회, 수사보고(G 전화진술), 수사보고(H 대표이사 I 전화진술), 각 법인등기부등본
피고인의 주장에 관한 판단
피고인은 근로자 E의 임금이 월 400만 원이 아닌 월 300만 원이고 나머지 100만 원은 성과급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E의 진술, 계좌거래내역 등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과 E은 구체적인 세부 내역에 관한 협의 없이 월 400만 원의 임금을 지급하기로 구두 약정한 후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성과급을 따로 지급하기로 하였음을 인정할 근거를 찾을 수 없으므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피고인은, E이 2018. 1. 피고인 운영의 D를 퇴사한 후 H에서 근무하였으므로 2018년 임금은 H가 E에게 지급하여야 하고, 실제 2018. 5.경 H가 E에게 760만 원을 지급하였으므로 위 금액을 미지급 임금에서 제외하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판시 증거에 의하면 H가 설립된 2018. 4. 16. 이전에는 E이 D의 직원으로서 사용자인 피고인을 위하여 계속 근로하였음이 인정되고(H가 2018. 1. 1. 설립되어 E에 대한 고용관계가 H로 이전되었다는 피고인의 주장을 인정할 근거가 없다), 또한 E이 H로부터 받은 760만 원을 자신의 임금 변제로 인정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으나 위 돈은 사용자인 D(피고인)가 임금 청산 목적으로 지급한 것이 아니므로 위와 같은 합의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죄책 성립에는 영향이 없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피고인 B :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피고인 B :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피고인 B :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피고인 B :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 이유
미지급된 임금 합계액이 적지 않은 점, 그럼에도 오랜 기간 이를 변제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책임을 부인하고 있는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무죄부분
공소사실의 요지(2019고단8605)
피고인 A은 산업용 보일러 유통업체인 주식회사 J(이하 ‘J’이라 한다)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는 위 회사의 직원이다.
피고인들은 함께 2018. 9.경 중국 민물장어 치어 수입 사업을 추진하기로 하고, 피고인 B는 지인인 피해자 K에게 ‘중국에서 수입한 북한산 장어 치어를 다시 국내로 수입하고, 이를 다른 국내 업체에 유통하여 판매하는 사업을 하고 있는데, 1억 원을 투자하면 매월 수익 10%를 지급하고 국내 유통업체로 하여금 투자금도 보장하게 하겠다’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들이 추진한 장어 치어 수입 사업의 거래처인 중국 업체는 신용, 자산 정도 등이 전혀 확인되지 않고 심지어 실존 여부조차 불확실하였으며, 중국 업체를 대표한다는 L과 체결한 약정은 구체적인 공급량, 대금 등이 전혀 특정되지 않아 향후 거래를 추진하겠다는 취지의 양해각서 수준에 불과하였고, 피고인들은 그 어떤 업체와도 투자금 보장 약정을 체결한 바가 없었으며, 북한산 수산물은 2017년경 유엔 경제제재조치로 인하여 국제 사회에서 수입이 금지되어 있어 합법적이고 안정적인 무역이 불가능하였고,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돈을 자신들의 급여 등으로 지출할 생각이었을 뿐이므로, 피해자에게 투자금을 보장하거나 수익을 지급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로 인하여 피고인들은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위 회사 명의 계좌로 2018. 10. 18.경 1,000만 원, 2018. 11. 28.경 1,000만 원, 2018. 12. 22.경 2,000만 원, 합계 4,000만 원을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받았다.
피고인들의 주장
피고인들은 실제 해산물수입사업을 추진하고 있었고 이를 위해 피해자로부터 자금을 투자받았다. 그런데 피해자의 일방적인 계약파기로 사업을 더 이상 진행할 수 없게 되었을 뿐이고 피해자를 기망하거나 편취할 고의는 없었다.
판단
피고인들은 피해자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반환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증거들에 의해 알 수 있는 다음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는 피고인들이 해산물 수입사업을 정상적으로 진행할 의사가 없거나 위 사업이 불가능할 것임을 알면서도 피해자로부터 투자금을 수수하였음을 인정하기에는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피고인들이 운영하는 J과 중국회사인 M 대표 L은 2019. 1. 7.경 해수산물(민물장어치어 포함), 농산물, 광산물, 석유, 가스 일체의 판매 및 생산가공에 관한 공동사업계약을 체결하였다. 위 약정에는 구체적인 공급시기, 공급량, 대금 등이 특정되어 있지는 않으나 이는 통상 민물장어 치어의 구체적 수입조건이 2, 3월경이 되어서야 결정되기 때문이라고 피고인들은 주장한다.
J의 N이 국내 양식장들에 미생물 공급을 하는 O에 북한의 장어 치어를 중국 단동을 거쳐 한국으로 수입할 테니 국내에서 유통해 줄 것을 요청하였고, O이 이에 동의하여 2018. 11.경 공동사업의향서를 작성하고, 2019. 1. 10.경 제3국에서 수입하는 해수산물(민물장어치어 등)을 수입하여 국내 혹은 제3국에 판매함에 있어서 거래대금 결제 방식, 의무, 책임 및 기타 제반 사항을 규정하기 위한 해수산물거래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인들은 피해자의 투자금을 장어 수입을 추진하는 J의 운영 경비와 장어 치어 구입을 위한 제반 비용으로 사용할 계획이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투자금 4,000만 원 중 2,850만 원이 J의 운영자인 피고인들과 해산물 수입 사업을 담당하는 N의 급여로 지출되었고 나머지는 중국 출장 경비 등으로 지출되었다. 피고인들은 나머지 투자금 6,000만 원을 장어 치어가 잡히기 시작하는 3월 전에 중국 사업자에게 지급하고 장어를 공급받기로 하였다고 진술한다. 위와 같은 투자금의 사용처가 투자약정의 취지에 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피고인들과 피해자가 체결한 투자약정은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하여 피해자가 1억 원을 투자하면 피고인들이 민물장어 등 해수산물을 수입, 판매하여 그 수익금을 분배하기로 하는 것을 주된 내용으로 하고 있다. 그런데 1억 원을 투자하기로 약정한 피해자는 2018년 12월까지 합계 4,000만 원을 투자하고 2018. 12. 22. 마지막으로 투자금을 지급한 직후 자신의 개인 사정을 이유로 피고인들에게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고 더 이상 투자금을 지급하지 않았는데, 이에 대해 피해자는 단순히 피고인 B를 믿기 어려워졌기 때문이라고 진술하였다. J은 그 후 더 이상 사업자금을 조달하지 못하였고 장어수입도 진행할 수 없었다.
피해자와 체결한 투자 약정은 ‘해수산물 수입은 수입하는 시기가 있어서 수익이 발생하지 않으면 수익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 이때는 을의 요청에 의해서 투자금 전액을 반환해야 한다’라고 정하고 있다. 피해자는 2018. 12.경 투자약정이 정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투자금의 반환을 요구하였고(다만 피해자는 피고인들이 반환을 거부할 것을 우려하여 2019. 2.경 1억 원 재투자를 약속하였다), 이에 피고인들이 지불각서를 작성하여 주었다. 이러한 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위 지불각서를 이행하지 못하였다는 사정만으로 피고인들에게 변제의사가 없었다고 단정할 수 없다.
결론
따라서 이 부분 공소사실은 범죄사실의 증명이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피고인 B에 대한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에 대하여 무죄를 선고하고, 형법 제58조 제2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위 무죄 부분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한다.
판사 김준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