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2. 16. 선고 2020고단3235 판결

2020

주문

피고인 B를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 B가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피고인 B에 대하여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피고인 B에 대한 공소사실 중 사기의 점 및 피고인 A은 무죄.

이 판결 중 무죄부분의 요지를 공시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