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496
판결선고
2021. 4.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동작구 B에 있는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7명을 사용하여 서적, 잡지 및 기타 인쇄물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기타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3. 1.부터 2019. 9.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9. 9월분 임금 2,079,760원을, 2009. 6. 9.부터 2019. 9.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E의 2019. 9월분 임금 1,645,640원을, 2009. 1. 1.부터 2019. 9. 26.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F의 2019. 9월분 임금 2,014,47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에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전항과 같이 위 사업장을 퇴직한 D의 퇴직금 5,878,516원을, E의 퇴직금 21,005,874원을, F의 퇴직금 21,893,682원을 각각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D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청산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전체 피해액 중 2,200만 원 정도를 변제하는 등 피해회복을 위해 나름의 성의를 보인 점, 범행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고 보이는 점, 이종 범죄로 3회의 벌금형 처벌을 받은 이외에 다른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그 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