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개월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11, 14 내지 42, 46, 53, 54,56 기재 각 근로기준법위반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659
판결선고
2021. 8. 3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B(2019. 12. 16. 사망)과 함께 서울 강남구 C빌딩 3층에서 컴퓨터 소프트웨어개발업 등을 목적으로 주식회사 D를 경영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8. 3.부터 2018. 10. 15.까지 근로 하다가 퇴직한 E의 임금 8,655,912원 및 퇴직금 12,554,346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1, 4, 12, 13, 43 내지 45, 47 내지 52, 55, 57, 58, 59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17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제1회 공판조서 기재 포함)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조서
F,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임금체불 진정신고서, 진정서,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체불내역서,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각 임금 미지급),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각 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피고인이 근로자들과 합의하기 위해 노력하였고(상당수의 근로자들과 합의가 이루어졌다), 피고인에게 별다른 처벌전력이 없는 점은 양형에 유리하게 참작될 요소이다.
하지만 상당한 시간이 경과되었음에도 아직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받지 못한 근로자의 수가 많고, 체불된 임금 및 퇴직금의 합계액이 3억 원 상당으로 작지 않다(체당금으로 지급된 부분도 액수가 크지 않다). 임금체불에 대한 주된 책임이 제3자에게 있다고 보이지도 않는다.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G(범죄일람표 순번 15)의 임금 합계32,500,00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순번 2, 3, 5 내지 11, 14 내지 42,46, 53, 54, 56 각 기재와 같이 근로자 42명의 임금 및 퇴직금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