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2164,2020
판결선고
2021. 7. 13.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2164』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C의 운영자로서 상시 15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선글라스 제조, 판매업 등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1. 2.경부터 2020. 1. 28.경까지 위 C에서 근무한 근로자 D에 대한 임금 11,077,964원 및 퇴직금 2,784,964원 등 합계 13,826,928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피고인은 이를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기재와 같이 총 7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및 퇴직금 합계 103,877,913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833』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소재한 주식회사 C 실경영자로서 상시 근로자 15명을 사용하여 안경 도소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7. 26.부터 2020. 2. 25.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고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9,333,334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1항 미지급 임금 부분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47,847,23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7. 31.부터 2020. 3.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F의 퇴직금 7,141,916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의 제2항 미지급 퇴직금 부분의 기재와 같이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12,077,21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852』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운영자로 근로자를 고용하여 안경 관련 제품을 제조, 유통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6. 17.부터 2020. 2. 22.까지 일한 근로자 G의 2019. 9월부터 2020. 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2,655,305원을, 2019. 6. 26.부터 2020. 2. 15.까지 일한 근로자 H의 2019. 9월부터 2020. 2월까지의 미지급 임금 합계 11,742,374원을 각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기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임금체불확인서, 퇴직금산정내역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는 점, 피고인이 이른바 신용불량자로서 동생 명의로 사업체를 운영하다가 근로자들에 대한 임금과 퇴직금 합계 약 1억 8,800만 원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근로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아니한 점, 2008년까지 벌금형으로 수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으나 그 이후에는 지금까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자백하고 있고 관련 증거자료가 확보되어 있으며 당초 기소되었던 피해 근로자들 중 일부와는 합의하여 공소기각결정이 내려진 사정 등을 고려하여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