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3067,2020
판결선고
2021. 3. 1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2020고단3067]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10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방송업을 수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2020.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외 1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임금 합계 65,897,1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8. 21.부터 2020. 1. 24.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 외 1명에 대한 별지 범죄일람표의 기재와 같은 퇴직금 합계 23,333,193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4856]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빌딩 지하 1층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25명을 고용하여 소프트웨어개발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6.부터 2019. 9. 1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F의 2019. 8. 임금 2,666,666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근로자 10명의 임금(108,166,994원) 및 연차수당(6,346,091원) 합계 114,513,085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7. 16.부터 2019. 9. 11.까지 근무하다가 퇴직한 F의 퇴직금 2,939,631원 등 별지 체불내역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7명의 퇴직금 합계 47,909,913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대한 합의 없이 그 각각의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0고단5819]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지하 1층에 소재한 주식회사 C 대표로 상시 10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인터넷 방송업을 수행하는 사업경영담당자로서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2019년 10월분 임금 2,899,22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근로자 4명의 임금 합계 99,024,731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9. 1. 2.부터 2020. 2. 29.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G의 퇴직금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에 기재된 바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33,778,077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3067]
피고인의 법정진술
D, H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고용계약서, 각 퇴직급여명세서, 거래내역조회, 등기사항전부증명, 각 확인서, 사직원
[2020고단4856]
피고인의 법정진술
I, J, K, F 작성의 각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고용계약서, 사직원, 거래명세조회, 문자메시지, 각 사실확인서, 각 퇴직급여명세서, 급여명세서, 각 이체결과조회, 근로계약서,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급여내역
[2020고단5819]
피고인의 법정진술
L, M, N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G 작성의 진술서
각 진정서, 각 고용계약서, 각 확인서, 급여내역, 사직원, 등기사항일부증명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청산 미이행의 점),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근로자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이 더 중한 근로기준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미지급하였던 임금 및 퇴직금이 합계 3억 8,000만 원이 넘는 큰 규모인 점, 근로자들에게 각 50만 원씩 일방적으로 송금한 것 외에는 피해 변제를 위해 노력하지 않은 점, 다만 피고인이 초범이고, 범행을 모두 자백한 점, 그 밖에 이 사건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정환경 등 이 사건에 나타난 제반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김준혁
별지
각주1) 피고인은 근로복지공단이 근로자들에게 지급한 체당금 지급내역을 제출하였으나 이를 피고인의 변제 노력으로 평가할 수는 없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