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5097
판결선고
2021. 4. 6.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건물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소프트웨어 개발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1. 9.부터 2019. 8. 9.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년 7월 임금 2,050,000원, 2019년 8월 임금 580,645원을 각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9명의 임금 등 합계 62,546,701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9. 3.부터 2019. 9. 4.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퇴직금 3,934,485원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2명의 퇴직금 합계 7,623,064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F, G에 대한 각 검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연봉계약서 등, 급여명세서 등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구 근로기준법(2021. 1. 5. 법률 제17862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36조(금품 미청산),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근로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개임개발 관련 사업체를 운영하면서 2015년부터 2020년까지 10회에 걸쳐 근로기준법위반죄 등으로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근로자들의 임금과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하는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 피해 근로자들은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해 상당한 금원을 지급받았음에도 피고인에 대한 형사처벌 의사를 고수하는 완강한 입장에 있는 점, 피고인은 피해 근로자들에게 월 급여를 지급하면서 이른바 4대 보험료 명목의 돈을 공제하고서도 그 보험료를 납입하지 아니하였고 지금까지도 그 부분을 해결하지 못하여 피해 근로자들의 원망을 사고 있는 점, 피고인은 경찰 수사단계에서는 검찰에서 자세히 진술하겠다며 구체적인 답변을 회피하는 태도를 보였다가 막상 검찰 수사단계에서는 수회 출석을 미루었고 이에 검사는 피고인에 대한 조사를 진행하지 못한 채 이 사건 공소 제기에 이른 점, 이 법원은 공판과정에서 피고인이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이외의 추가 금원을 지급하고 합의하겠다는 말에 따라 수회 공판기일을 연기하며 피고인에게 그 기회를 부여하였으나 지금껏 피고인은 그 피해회복을 위한 특별한 성과를 보이지 못한 점, 피고인이 앞서 언급한 벌금형 처벌전력 외에도 다수의 벌금형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다만 피고인이 선고기일에 불출석한 적이 있으나 전반적으로는 공판기일에 꾸준히 출석한 것으로 보이고, 피해 근로자들에게 체당금 지급으로 대부분의 피해가 회복되었으며, 피고인이 나머지 미지급금액과 4대 보험료 등을 해결하면 피해 근로자들과 원만히 합의될 여지도 있는 점 등을 고려하여 피고인을 법정구속하지는 아니한다.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