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단6263
판결선고
2021. 2. 4.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도소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8.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20. 2. 임금 3,548,247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6명 근로자의 임금 등 합계 55,635,639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위 사업장에서 2018. 10. 8.경부터 2020. 5. 25.경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6,294,004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각 진정서, 각 진술서
각 급여명세서, 퇴직금 산정서
체불내역
사업자등록증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 등 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D에 대한 근로기준법위반죄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유리한 정상: 피고인이 범행 일체를 자백하며 나름대로 피해 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 왔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는 점, 체불 임금 및 퇴직금 합계 약 6,200만 원 중 약 2,600만 원 정도가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변제된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벌금형을 초과하여 처벌받은 전력도 없는 점, 악의적으로 임금을 지급하지 않은 것으로는 보이지 않는 점
불리한 정상: 체불임금 및 퇴직금액 합계액이 약 6,200만 원으로서 다액이고, 체당금 지급절차를 통하여 일부 피해 변제가 이루어진 후에도 약 3,600만 원 정도의 피해액이 남아 있는 점, 피해 근로자들로부터 끝내 용서받지 못한 점
위와 같은 각 정상들과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가정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공판과정에 나타난 양형 조건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안재천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