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5. 18. 선고 2020고단6762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10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서 상시 50명의 근로자를 고용하여 게임 소프트웨어 제작업 등을 영위한 사용자이다.

가.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9. 10. 7.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2020. 1. 임금 2,494,62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22, 36 제외)와 같이 근로자 39명의 임금 합계 168,239,15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나.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사업장에서 2018. 7. 16.부터 2020. 1. 31.까지 근무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542,861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순번 36 제외)와 같이 근로자 20명의 퇴직금 합계 90,445,994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판단

이 사건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데(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근로자들이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에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아니하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사건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