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근로자 B, C, D, E, F, G, H, I, J,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기준법 위반의 점 및 근로자 K, L, M, N, O, P에 대한 각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1고단3615,2020
판결선고
2021. 11. 24.
범죄사실
『2020고단5874』
피고인은 2018. 12. 19.경 서울 강남구 Q에 있는 피고인이 운영하는 R 사무실에서 피해자 S에게 “내가 하고 있는 코인의 수익률이 50%이다. 나를 믿고 돈을 가져오면 코인에 투자하여 1주일 내지 10일 안에 원금과 함께 원금의 50%에 해당하는 수익금을 주겠다.”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해자로부터 교부받은 돈을 직원들의 퇴직금을 지급하고 지인에게 대여하는데 사용할 의도였을 뿐, 코인에 투자할 생각이 없었으므로 피해자에게 코인에 투자하여 원금과 수익금을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로부터 2018. 12. 20. 코인 투자금 명목으로 4,000만 원을 T 명의의 하나은행 계좌로 송금 받아 편취하였다.
『2020고단6909』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 1층에 있는 R, U센터의 각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각 약 30명, 약 14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 그 지급사유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R에서 2020. 1. 14.부터 2020. 4. 30.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V의 임금 1,583,49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81』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 1층에 있는 R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약 30명의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1.부터 2020. 4. 23.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W의 2020년 1월분 임금 1,700,000원, 2020년 2월분 임금 1,615,136원, 연말정산환급금 119,620원 합계 3,434,756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615』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 1층에 있는 R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고,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U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6. 3.부터 2020. 6. 30.까지 위 R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Y의 2020년 1월 임금 3,416,000원, 같은 해 2월 임금 1,609,588원, 2020년 4~6월 수업수당 5,410,239원, 연차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1,718,000원, 퇴직유보 공제금 1,300,371원, 퇴직금 3,503,271원 등 금품 합계 16,957,469원을 당사자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2020고단5874]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S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S의 고소장
녹취록, 수사보고(고소인 금융거래내역 등 제출)
[2020고단6909]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V의 진정서, 진술서
근로계약서
[2021고단1581]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W의 진정서
전화등 사실확인내용
[2021고단3615]
피고인의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Y의 고소장, 진정서
Y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근로계약서, 급여대장, 퇴직금 계산결과, 임금명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347조 제1항(사기의 점),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체불의 점), 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호(퇴직금 체불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같은 피해자별 근로기준법위반죄 및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죄 상호간)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임금 미지급에 대해 형사 책임까지 부과하여 근로자들이 정상적으로 임금을 지급받아 생계를 유지하고 정당한 노동의 대가를 받도록 담보하고자 하는 근로기준법 등의 규정 취지에 비추어 피고인의 죄책이 무거운 점, 근로자들이 피고인으로부터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여 상당한 경제적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보이는 점, 다만 피고인이 이 사건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는 점, 이 사건 대부분의 퇴직근로자들과 합의하였고(근로자 V를 제외하고는 합의되지 아니한 근로자들에게도 임금 및 퇴직금을 지급하였다), 사기(2020고단5874) 피해자에게도 편취금액을 변제한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수단 및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변론과 기록에 나타난 형법 제51조가 정한 양형의 조건이 되는 모든 사정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Q, 1층에 있는 R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약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체력단련시설 운영업을 경영하고, 서울 강남구 X에 있는 U센터의 실질적인 운영자로서 상시 1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스포츠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퇴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2020고단6909]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R에서 2019. 7. 1.부터 2019. 12. 31.까지 근로하고 퇴직한 근로자 B의 임금 1,878,310원을 포함하여 별지1 범죄일람표 근로자 명단 중 B, C, D, E, F, G, H, I, J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19,452,103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1581]
근로기준법 위반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R에서 2019. 1. 25.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2020년 2월분 임금 1,663,794원,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 수당 964,544원 등 임금 합계 2,628,338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근로자 명단 중 K, L, M, N 부분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4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13,776,59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9. 1. 25.부터 2020. 5. 31.까지 위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K의 퇴직금 2,574,345원을 비롯하여 별지2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4명의 퇴직금 합계 23,062,70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021고단3615]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1. 1.부터 2020. 1. 31.까지 위 R 사업장에서 근로하고 퇴직한 O의 2019년 12월 임금 4,105,020원, 2020년 1월 임금 2,955,350원, 연말정산 환급금 1,791,070원, 퇴직금 15,807,350원 등 금품 합계 24,658,790원을 비롯하여 별지3 범죄일람표 근로자 명단 중 O, P 기재와 같이 퇴직근로자 2명의 임금 등 금품 합계 32,185,9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판단
적용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반의사불벌죄: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단서
피고인에 대한 처벌불원의 의사가 기재된 근로자들의 각 합의서가 이 법원에 제출됨
공소기각 판결: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
판사 남신향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