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건물 C호에 있는 D 주식회사의 대표이사로서 전자결제대행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 5. 1.부터 2020. 4. 30.까지 근무한 근로자 E의 2019. 6.부터 2020. 4.까지 임금 합계 50,533,328원, 2019. 12. 2.부터 2020. 3. 7.까지 근무한 근로자 F의 2020. 2. 임금 4,250,000원, 2020. 1. 2.부터 2020. 5. 2.까지 근무한 근로자 G의 2020. 3., 2020. 4. 임금 합계 10,000,000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