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14, 15, 17, 21, 22, 25, 26, 27, 29 내지 36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같은 범죄일람표2 순번 23, 39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19고단8507,2020
판결선고
2021. 4.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1.부터 2019. 6. 21.까지 서울 영등포구 D, 3층 E 내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근로자 F의 임금 합계 1,98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1, 2, 4 내지 13, 16, 18, 19, 20, 23, 24, 28, 37, 38 기재 근로자 21명의 임금 합계 68,260,000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고, 2019. 4. 12.부터 2019. 5. 3.까지 같은 곳에서 근무한 근로자 G의 임금 합계 2,530,000원을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은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2 순번 1 내지 22, 24 내지 38, 39 내지 47 기재 근로자 45명의 임금 합계 170,780,000원을 각 당사자 간 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각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이 사건 공판조서 중 피고인의 진술 기재
각 진정서, 진정인 진술서
각 체불내역, 체불내역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징역 1월~3년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근로기준법위반범죄 > 02. 임금 등 미지급 > [제3유형] 1억 원 이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8월~1년6월
선고형의 결정 : 징역 1년
공소기각 부분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2층에 있는 주식회사 C의 실제 운영자로서 상시근로자 10명을 사용하여 건설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4. 11.부터 2019. 6. 21.까지 서울 영등포구 D, 3층 E 내부 공사 현장에서 근무한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14, 15, 17, 21, 22, 25, 26, 27, 29 내지 36 기재 각 근로자 및 같은 범죄일람표2 순번 23, 39 기재 각 근로자의 임금을 당사자 간기일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판단
이 부분 공소사실은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바(근로기준법 제109조 제2항), 이 사건 공소 제기 이후 위 각 근로자들이 피고인의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표시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27조 제6호에 따라 이 부분 공소를 각 기각한다.
판사 양환승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