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7. 선고 2020고단91 판결

2020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 사건 공소사실 중 별지 범죄일람표1 순번 3, 14, 15, 17, 21, 22, 25, 26, 27, 29 내지 36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같은 범죄일람표2 순번 23, 39 기재 각 근로자에 관한 근로기준법위반의 점에 대한 공소를 각 기각한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