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036
판결선고
2020. 9. 9.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소재 주식회사 C의 실질경영자로서 상시 30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엔터테인먼트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3.부터 2018. 9.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2018. 8월 임금 3,225,806원, 연차미사용수당 2,392,350원, 근로소득원천징수환급금 2,721,590원 합계 8,339,746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합의에 따라 지급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6. 13.부터 2018. 9. 20.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D의 퇴직금 7,314,69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간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중 일부 진술기재
고소장,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연봉근로계약서, 유동성거래내역조회, 각 카카오톡 대화 내용, 사직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결재라인 관련 메일
부당해고등구제신청서, 판정요지, 판정서
[피고인과 변호인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실경영자는 E이므로, 피고인은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고, 근로자 D의 사직서 제출 후 회사에 피해를 입힌 것으로 인하여 임금 등을 제대로 지급하지 못한 것이어서 임금 등 미지급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피고인이 주식회사 C의 실경영자로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함이 명백하다. ①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에서 ‘부회장’이라고 불리고 있고, 사내 전산 그룹웨어에도 ‘임원/부회장’으로 입력되어 있으면 사내전화도 부여되어 있다. 피고인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별도의 ‘회장’ 직급은 존재하지 않아 사내에서 호칭상 가장 높은 직급을 보유하고 있다. 피고인은 2015. 7. 13. 이 사건 회사의 대표이사로 취임하였다가 2016. 12. 6.경 사임하였으나, 피고인의 부모, 동생이 이사나 감사,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어 있다. ② 피고인, 이 사건 회사의 공동대표이사 E, 근로자이자 이 사건 진정인인 D은 한 그룹채팅창을 사용하며 업무보고 및 지시를 주고받았는데, D은 피고인을 지목하여 인사, 재무 등에 관한 업무보고를 하고 피고인으로부터 업무지시를 받았다. 해당 채팅창의 내용을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들의 채용부터 근태관리, 회사운영과 관련한 지출, 주주총회 개최 등 회사 운영에 관하여 D에게 상세하게 지시하고 있다. 피고인은 법인카드를 보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회사 지출결의에 있어서의 최종결재권자이기도 하였다. ③ E의 수사기관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회사경영과 관련한 자금은 피고인이 모두 마련하였고, D의 사직서 제출 이후 D에게 직접 인수인계에 관한 연락을 하였다.
나아가 D의 사직서 제출 이후 피고인이 인수인계에 관하여 D에게 연락하자 D이 피고인에게 상세한 인수인계 내역을 알려주고 직원들과 따로 연락하여 추가로 인수인계까지 하였던 점, 피고인 측 역시 자문노무사로부터 사직서 제출 후 1개월이 경과하면 근로관계 종료된다는 내용을 전달받았던 점, 피고인의 주장처럼 주식회사 C가 근로자에 대한 손해배상채권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이유로 D의 임금채권과 상계하거나 공제할 수 없으므로 임금 등의 지급을 거절하는 것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D에게 임금 등을 지급하지 아니한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과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금품미청산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황여진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