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222
판결선고
2021. 12. 1.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김포시 B에 있는 주식회사 C 대표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고용하여 서울 관악구 D 상가주택 신축공사를 시공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공사현장에서 2018. 11. 25.경부터 2019. 2. 27.경까지 일한 근로자 E의 임금 합계 3,15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근로자 9명의 임금 합계 20,370,000원을 각각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증인 E의 진술
E, F, 피고인에 대한 경찰 대질조서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전화등사실확인내용
일용노무비지급내역서, 고용보험일용근로내역서, 현장노임지급현황
[피고인은 E에게 도급을 준 것이지 E 등 9명과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취지의 주장을 한다. 그러나 위 각 증거에 의하면, E 등 9인은 피고인이 고용한 현장소장 또는 피고인의 지시를 받아 공사를 진행한 사실, 인건비 외 경비를 E가 아닌 회사에서 부담한 사실, 회사와 E 사이에 도급계약서 등이 작성되지 않았던 사실, E와 피고인 사이의 정산은 공사에 투입된 인원을 기준으로 산정된 사실 등을 인정할 수 있다. 이를 종합하여 보면, E 등 9인과 피고인은 근로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임금을 지급하는 근로계약 관계에 있었다고 본다. 따라서 피고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이광열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