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513
판결선고
2021. 1. 2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지하1층 C호에 있는 'D'의 대표로서 상시 11명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업에 종사하는 사용자이다.
피고인은 2019. 2. 27.경부터 2019. 10. 11.경까지 위 D에서 근무한 근로자 E의 임금 등 8,907,93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9명의 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합계 58,547,958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각각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법정진술
E, F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진정서
각 임금체불 및 지연 확인서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각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 각 벌금형 선택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각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