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1684
판결선고
2022. 2. 7.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에 있는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D은 위 회사의 부회장 직함을 가지고 인사, 회계, 자금관리 등을 총괄하던 총 책임자인바, 피고인과 D은 위 회사를 공동으로 운영하며 위 회사에서 근무하는 근로자들을 지휘·감독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이상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7. 12. 7.경부터 2018. 4. 25.경까지 위 회사에서 근무하다 퇴사한 근로자 E의 임금 3,600,000원을 당사자 간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증인 D, E의 각 법정진술
E의 진술서
[피고인은 자신은 주식회사 C(이하 '이 사건 회사'라 한다)의 형식상 대표일 뿐,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한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1인 사내이사로 이 사건 회사를 대표한다(상법 제383조 제6항).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사무실 내에 단독으로 사용하는 방이 있었다. 피해자를 포함한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은 피고인을 회장님이라 호칭하였다. 피고인은 이 사건 회사의 업무를 D으로부터 보고받았고, 이 사건 회사의 직원들의 인사에 관여하기도 하였다. 이러한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은 근로자 E에 대한 근로기준법상 사용자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피고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사기죄로 징역형의 실형의 처벌을 받는 등 십여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이 사건 범행을 또다시 저지른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