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종로구 B에 소재한 C 대표로 상시 5인의 근로자를 사용하여 음식점업을 수행하는 사업주로서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8. 10. 1.부터 2019. 11. 7.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중 기본급 9,899,670원, 연장근로수당 4,438,167원, 연차휴가수당 644,864원, 해고예고수당 732,810원, 퇴직금 961,187원, 스카우트 비용 723,888원 등 금품 합계 17,400,586원이 발생하였음에도 그 중 16,329,234원만을 청산하고, 나머지 금원 1,071,352원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당사자 사이의 합의 없이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