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51
판결선고
2021. 2. 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마포구 B건물 C호에 소재하는 (주)D 대표로서 상시 근로자 6명을 사용하여 정보서비스업을 운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간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E에 있는 F사옥에서 2020. 3. 9.부터 2020. 5. 8.까지 근로한 G의 2020. 5월 임금 451,61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의 진술서
법령의 적용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초범이고 이 사건 범행을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미지급 임금의 규모가 크지 않은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성행과 환경,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전과 등 이 사건 변론 과정에서 드러난 양형사유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양은상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