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방법원판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4. 22. 선고 2020고정2271 판결

주문

이 사건 공소를 기각한다.

이유

공소사실

피고인은 서울 서초구 B, 2층에 소재한 주식회사C의 회장으로서 상시근로자 6명을 고용하여 도매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9.01.08.부터 2019.06.18.까지 근로한 D의 2019.3월 임금 4,099,640원, 4월 임금 6,884,754원, 5월 임금 6,884,754원, 6월 임금 4,130,852원 합계 22,0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지급사유 발생일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