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287
판결선고
2021. 2. 18.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C호에 있는 주식회사 D 실제 경영자로서 상시근로자 4명을 사용하여 언론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근로기준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3.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2018. 1. 임금 1,800,000원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임금 합계 21,600,000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이를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4일 이내에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08. 12. 3.부터 2018. 12. 31.까지 근로하다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9,442,762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E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피보험자별 상실조회, 피보험자별 취득조회
진정인 자료제출(금융거래내역)
교통카드 이용내역
2016년 정기주주총회 자료, 2017년 정기주주총회 자료, 2018년 신년하례식 자료
자료제출(소득금액증명 자료 등)
전화등사실확인내용
[피고인 주장: E는 피고인 회사에 광고수주 및 기사제공에 따른 수수료를 받는 프리랜서 기자일 뿐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판단: 판시 증거들을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 즉 E는 피고인 회사의 취재부장과 편집국장 등으로 근무하였고, 피고인 회사에 2008. 12. 3.부터 2019. 1. 1.까지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으며,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던 점, 피고인 회사가 E에게 금원을 이체한 내역에도 '급여'와 '수수료'가 구분되어 있는 점, 피고인 회사의 2016, 2017, 2018년 운영조직 등의 직원 란에 E는 취재부장 또는 편집국장으로 등재되어 있고 객원기자는 별도로 표시되어 있는 점, 피고인 회사에서 근무한 F과 G도 E에 대해 급여를 받았던 정식직원이라고 확인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E는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피고인에게 근로를 제공한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였다고 인정할 수 있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근로기준법 제109조 제1항, 제36조(임금 미지급의 점),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퇴직금 미지급의 점)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형의 선택
벌금형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판사 배성중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