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을 노역장에 유치한다.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명한다.
사건정보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사건
2020고정2325
판결선고
2021. 5. 20.
서울중앙지방법원
판결
범죄사실
피고인은 서울 강남구 B, 3층에 있는 C법인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명을 사용하여 세무사업을 하는 사용자이다.
사용자는 근로자가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때로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모든 금품 및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사정이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의하여 기일을 연장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7. 7. 3.경부터 2019. 6. 17.경까지 일하다가 퇴직한 근로자 D의 임금 484,610원 및 퇴직금 912,492원을 당사자 사이의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피고인의 일부 법정진술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교통카드사용내역, 진료내역, 통화내역, 카톡내역
[피고인은, ① 급여에 대하여는, D가 2019. 5. 31. 퇴직하였는바, 2019. 5. 급여는 정상적으로 180만 원(세전 금액)을 지급하였고, 그 이후 2019. 6. 17.까지 출근한 것은 피고인의 허락 없이 무단출입한 것이어서 급여지급의무가 없지만 정부의 사용인 복지제도 차원에서 근로기준법상 일용직 최저시급 규정에 의하여 계산한 돈을 지급하였고, ② 퇴직금에 대하여는, 예기치 않는 퇴직으로 피고인이 준비가 될 되었으니 일정 시간을 두고 지급하기로 상호 의사가 합치되어 노동부 기준 퇴직금 계산액 3,460,890원을 2019. 8. 5.까지 지급하였다고 주장한다.
다음에서 보는 바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D의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상실일이 2019. 6. 18.로 신고되어 있는데다가 D가 출퇴근시 사용한 교통카드 사용내역에서 2019. 6. 10.과 2019. 6. 17. 사업장 부근의 버스정류장(E)에서 승하차한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점, D가 5월말에 퇴직하고 6월 초에 며칠간 최저임금만을 지급받는 일용직으로 다시 채용하기로 하는 분명한 합의가 없었던 이상 근로관계는 계속 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한 점 등을 고려하면, D는 5월말에 퇴직한 것이 아니라 2019. 6. 17.까지 근무한 것으로 봄이 타당하므로, D의 6월 급여는 484,610원{= (180만 원 / 182시간) × 7시간 × 7일}이다. D의 퇴직금은 4,068,448원{= (180만 원 × 182시간) × 7시간 ×30일 ×715일 / 365일}이다.
피고인은 D에게 2019. 6. 10. 200만 원(= 190만 원 + 10만 원), 2019. 6. 11. 160만 원, 2019. 7. 11. 100만 원, 2019. 7. 18. 30만 원, 2019. 8. 5. 255,956원의 합계 5,155,956원을 지급하였다.
피고인은, 급여대장상 D의 5월 임금은 1,627,510원(세후)이고, 퇴직금은 3,460,890원(세전)인데, D에게 지급한 돈은 2019. 6. 10. 200만 원(2019. 5. 임금과 퇴직금의 일부가 포함되어 있다), 2019. 6. 11. 160만 원, 2019. 7. 11. 100만 원, 2019. 7. 18. 30만 원, 2019. 8. 5. 255,956원의 합계 5,155,956원이므로, 오히려 67,566원을 더 지급한 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D의 급여통장 거래내역에 2019. 6. 10. 입금된 190만원과 10만 원의 합계 200만 원에 대해 ‘송금메모’란에 모두 ‘급여’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고 위 200만 원 중 일부 금액이 퇴직금이라고 볼 근거가 없으므로 이를 모두 5월 급여의 지급으로 봄이 타당하고(D는 5월 초과근로를 고려하여 월급 200만 원이 지급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6월 급여 액수에 대해 다툼이 있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위 합계 5,155,956원 중 나머지 3,155,956원은 액수에 다툼이 있는 6월 급여의 지급이 아니라 그 전부가 퇴직급 지급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결국 미지급 금액은 6월 급여 484,610원과 일부 퇴직금 912,492원(= 4,068,448원 – 3,155,956원)의 합계 1,397,102원으로 봄이 타당하다.]
법령의 적용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구 근로기준법(2019. 1. 15. 법률 제16270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09조 제1항, 제36조 (금품미청산, 벌금형 선택),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44조 제1호, 제9조 (벌금형 선택)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피고인이 범행을 부인하는 점, 근로기준법위반죄로 벌금형 1회와 도로교통법위반죄로 벌금형 3회의 처벌전력이 있는 점, 그밖에 형법 제51조에서 정한 제반 양형조건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판사 주진암
출처: 대법원 종합법률정보 · 수집일 2026.10.26.